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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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3월19일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2. 원칙적으로 선ㆍ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3.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4.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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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3.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1.무효인 경우 논의할 필요가 없다.
2.통설은 원칙적으로 하자승계 불인정.단 선행과 후행행위가 동일한 법적 효과의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경우에만 하자승계 인정.
4.부과처분과 압류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 별도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즉 하자승계 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2.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도 인정된다.
     3.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철회는 가능하다.
     4. 판례에 의하면 사전에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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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를 제외한 관념,판단,인식이 구성요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해 효과 발생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가 구성요소.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 발생.

2.공정력 : 취소쟁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서 인정되는 효력. 따라서 행정입법,행정계약,비권력적 작용. 단순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음

3.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직권취소 및 철회도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절차의 원칙상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나 이유제시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품목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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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5%
     <문제 해설>
1.옳은지문
3.강제처분으로 볼 경우 수출입품목을 검사할 때 마다 영장필요.
4.세위법한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

2.절차법에 행정조사관련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지만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할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규정이 적용된다.
(2번 보기대로면 대부분의 처분을 행정조사형식으로 할 경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재량준칙이 일단 공표되었다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
     3.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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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최소 1회 이상의 선례가 필요하다는게 다수견해
2.신뢰보호 이익 공익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시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청 공적표명
원칙 :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 :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업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

3.위법하고 반복된 행정처분은 신뢰보호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법률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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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9%
     <문제 해설>
4.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행정작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
법률유보의 범위는 과거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헌재는 의회유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ㆍ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성이 없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이다.
     2. 1장의 문서로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소정기한 내에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집행할 것을 계고할 수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4.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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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0%
     <문제 해설>
3.국세징수법 징수절차.

4.위법한 건물이 다수의 공유인 경우, 그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2.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3.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그 운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정책계획안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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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0%
     <문제 해설>
4.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해제를 요구할 법규,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걸 거부하면 항고소송 가능. 즉 행정처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 행정규칙인 고시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
     4. 위임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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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부진정입법부작위
→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 헌법소원은 가능
→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음.

3.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보충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짐.
4.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은 위임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가 후에 근거가 부여되면 유효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인 이상, 행정벌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2. 질서위반행위가 있은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4.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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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지자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공법인으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 수행중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는 도로법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

2.과태료 절차진행중 관련법이 변경되면 과태료 처분 없어짐.
3.과태료 처분 이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 없이 5년 지나면 소멸
4.과태료에 대한 의이제기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소멸하고 정식절차로 진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을 다툴 수 있을 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부담 아닌 부관이 위법할 경우 신청인이 부관부행정행위의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동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기부채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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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3%
     <문제 해설>
3.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하여 쟁송으로 다툴 경우에는 전체 행정행위 취소소송을 구하든지,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자동결정의 예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등을 들 수 있다.
     2. 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 행정의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명령(행정규칙을 포함)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4.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2.행정의 자동결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데이터 처리장치를 투입하여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항고소송을 다투는것이 원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년 3월 19일 사회복지직 문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는 것은?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2. 취소소송의 대상
     3. 제소기간
     4. 사정판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3,4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가능)
제소기간(소송제기 가능기간)
사정판결(공익상이유로 처분이 위법인데도 기각)
인정되지않는다.

2.무효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의 지침에 의해 내린 행위가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긍정한다.
     2.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3. 「병역법」에 따른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처분이 아니지만 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은 처분이다.
     4.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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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처분성 없는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 대상.
2.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여부이고, 처분의 적법성과 위법성은 본안심사의 문제.
(소송요건과 본안심사의 구분)
3.신체등위판정은 처분이 아님, 신체등위판정을 바탕으로한 병역처분은 처분성 긍정.

4.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 과하다 판단되거나,재결로 인하여 당초처분보다 약하게 변경하여 재처분 할 경우에 당사자가 재처분도 마음에 안들어서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유리하게 변경된 당초처분이다.

당초처분 영업취소, 이후 재처분으로 벌금 500만원으로 변경->취소소송의 대상은 벌금 500만원으로 변경된 당초처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 규정된 과징금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2.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그 입안ㆍ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다.
     3.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4.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최고한도액. (정액일 경우 법규위반의 수위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됨)

2.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재량행위.
3.보통우편으로는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하였다고 추정 불가
4.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기존 일반소매인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일반소매인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3.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kbs =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가능한 국민 =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도 포함.
~~~~~에 기재된 '인적사항' = 비공개 대상

3.02~05년도 수능 원본데이터 -> 연구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다음 사례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대화 중 옳은 것은?

    

     1. 갑: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을:시보임용처분에 근거한 정규임용처분은 무효이다.
     3. 병:시보임용취소처분과 정규임용취소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분이다.
     4. 정:정규임용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시보로 임용될 당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당연무효.

2,3.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은 별개의 처분.
시보임용처분이 무효일지라도 이는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위헌ㆍ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은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그 후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라도 위헌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대법원은 행정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하자 있는 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한 것이지만,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
     4.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처분 이후에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이 근거 법규의 위헌의 정도가 심각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이 큰 반면에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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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2.행정행위 이후 불가항력이 발생한 다음 관련 법이 위헌이 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기에 전에 한 행정행위가 적법한걸로는 남으나, 그 행정행위의 후속절차로 대집행 등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면 당연무효.
4.헌법재판소는 비슷한 상황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거나 국민구제필요성이 크고 법적 안정성의 요구가 적은 경우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본다.

3.행정처분 이후 관련 법령이 위헌결정 났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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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취소사유
2.절차제외조항을 넣어도 절차지켜야됨. 즉 청문제외조항을 넣었어도 청문 해야함.
4.직위해제 -> 행정절차법 예외사항에 해당.

3.청문기간을 다소 어겼어도 청문일에 출석하여 직접적인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지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2.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만약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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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4.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 국배법에 따라 손해배상.

2.거창양민학살사건 입법부작위 소송. 08년 대판.
헌법에서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등을 위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문제로서 국가가 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창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위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직무행위인지 여부는 외형설이 통설 판례
즉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인지가 아닌 외관상 직무처럼만 보이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포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쟁송의 가구제(임시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모두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요구하고 있다.
     2.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4.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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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
행정소송법 23조 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30조 2항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송법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판법 : 중대한 손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3월1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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