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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06월17일1. |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2. |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3. |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
4. |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1%
| <문제 해설> 1.남북정상회담 북한송금행위 통치행위아님 2.맞는지문 3.수도이전 통치행위 아님 // 수도이전 국민투표 통치행위 4.이라크 파병결정 통치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이고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여부가 아닌바, 법률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당해법률이 정치 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면, 가사 위 의사결정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등, 공보 98, 1095, 1104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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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
2. |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3. |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
4.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문제 해설> 2.부가가치세 당사자 소송.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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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
2.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
3. |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4. |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 <문제 해설> 4.사실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착공 개시 이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고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도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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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2. |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
3. | 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
4. |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 <문제 해설> 1.정지조건-> 조건성취 이후 행정행위 효력발생 <->보담부 행정행위는 즉시 효력 발생. 2.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허가기간에 위법이 있다면 행정행위 전체가 위법 3.수정부담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행정행위(수정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 4.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음. 명문 규정없이도 재량행위에는 효과제한이든 요건보충적 부관이든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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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2. |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위임의 명확성ㆍ구체성이 완화된다. |
3.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4. |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문제 해설> 3.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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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
2. |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3. |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
4. | 위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 <문제 해설> 1.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소원대상이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심판청구가 가능. 3.국토이용계획은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으로 단순히 지역주민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수는 없다.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한다. 4.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다.
2.12년 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은 대학 지원사업을 추친하기위한 국가의 '기본'방침인 행정계획일뿐 의무부과가 아님,총장 직선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못받는건 사실상 구속에 그치고 따를지말지는 대학의 의지. 어떤 권리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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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 |
2. | 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 |
3. | 선행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4.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1.선행행위가 당연무효면 불가쟁력 발생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하자의 승계를 논의할 실익이 없다.
2.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선행행위의 하자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구제범위가 넓어진다. 3,4.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 부정. 예외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예측 불가능할 때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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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
2. |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3.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 |
4. | 갑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가 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의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이유로 을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 <문제 해설> 1,2 개인택시면허는 특허. 특허는 재량행위. 재량행위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부관가능.
3.거부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는게 아니여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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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
2. |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3. |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4. |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 <문제 해설> 1.기속,재량 둘다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사유 가능 2.기속,재량 둘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 3.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아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위를 하면 된다. ex)영업취소처분->영업정지처분으로 재처분
4.재량행위경우 법원이 직접적인 판단으로 일부취소는 불가능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전체를 취소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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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및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라도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4. |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 <문제 해설> 4.행정예고는 입법예고의 예고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40일이 아닌 20일이 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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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
2. |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
3. |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 |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 <문제 해설> 1.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kbs는 특수법인. 정보공개법률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 3.증권업협회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4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적용한다고 규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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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1.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
3. | 세법상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4. | 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문제 해설>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특별한 불복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항고소송 제기 가능. 2.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4.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는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
3.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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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1.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
2.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
3.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4.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 <문제 해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직행 가능한 경우. 1.소송진행중이거나,변론 종결 후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 2.동종사건 관하여 이미 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3.내용상 관련된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4.행정청이 행정심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행정심판 진행 중 재결을 안받고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경우. 1.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그밖의 정당한 사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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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2. |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는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3. |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원래 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4. |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 <문제 해설> 1.위 사안의 경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정식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이 반복되어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2.제명의결시부터 임기먄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음
3.원고의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영치품을 계속 사용할 실익이 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4.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고가 스스로 한 소득처분의 금액을 감소시키는것이어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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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2. |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
3. |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ㆍ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4. |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 <문제 해설> 3.고속도로 하자 입증은 고속도로 관리자가 하자에 불가항력이 있거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이를 존중하여 비공개결정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공익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요청만으로 비공개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ㅁㄴㅇ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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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
2. |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3. | 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
4. | 대법원은 구「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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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4.손실보상 당사자소송.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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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2. |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4. |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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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중소기업청장의 지원협약은 공법상 계약.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
2.연구개발비 부당집행으로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 총장에게 협약해지통보 및 자체징계 요구는 행정처분 아님. 3.지자체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가 지자체라도 건축할 수 없음. 건축협의 관련하여 구제수단 찾기도 어려움. 따라서 공권력 행사로 처분에 해당. 4. 감사원이 감사원법 32조에 따라 징계종류를 정직으로 '요구'한 건은 갑 시장이 감사원 요청대로 처분 안해도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두뇌한국(BK21) - 김종석 행정법 총론(2022년 판) *사업해약해지통보: 처분 *학교측에 연구팀 징계요구는 처분이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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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1. |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
2. |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
3. | 인ㆍ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4. |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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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2.기본권 -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아도 직접 적용 될 수 있는 경우 공권으로 볼 수 있다.
1.구체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가 되려면 입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함 3.상호경쟁관계 - 타인의 허가가 본인의 불허가 등으로 귀결되는 경우. 당사자적격 인정 4.환경영향평가 밖에 있는 주민이 기본법을 근거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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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1. |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2. |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3. |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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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
3.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 이러한 경우에도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4.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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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2. |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
3.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4. |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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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4.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 규정이 법령이 아닌 규칙형식으로 되어있다하더라도,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어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됨.
1.재개발조합설립 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성질이 아닌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2.교육부장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이사선정에 대해 관련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다만,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다른 대학교지부의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고있지는 않음.
3.업무정치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 더이상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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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6월1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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