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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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05월19일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행정절차법 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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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건축허가신청 이후 처분 전에 관련 법령이 바뀌면 바뀐 법을 판단하여 처분.
예외 :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 바뀔때까지 처리를 늦추는 경우 변경전의 법령으로 처분.

2.국세법 18조. 절차법 4조

3.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

4.민원봉사차원에서 안내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2.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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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며 존속기간 내에 갱신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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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3.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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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과징금은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
고위 과실을 요하지 않으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40조 별표 6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 기준은 법규명령.

3.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4.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2.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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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2%
     <문제 해설>
2.단순히 공개된 정보라고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하면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ㄱ.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사정변경 또는 공익을 위해 행정행위 철회 가능.
ㄴ.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다고해서 취소의 취소를 할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다.
ㄷ.면허 취소 정지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때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 정지할 수 있다.
ㄹ.국세 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취소하는 처분이므로,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 판결의 취소나 직권의 취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2.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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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소급효 =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의 문제이지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의 문제는 아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헌재는 그렇게보지않음)
3.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기각하여야 한다.
4.1번과 충돌하는 문항.(헌재)
행정처분 집행이 종료되었고, 번복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근거법규가 위헌선고되었어도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예외를 인정하여 당연무효사유로 보아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함 (소급효 적용 가능)

2.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까지 들어가고 불가쟁력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위헌결정이 났으므로 소급효 적용 안됨.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는 적법,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는 공매는 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4.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4.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취소처분 위법판결이 났는데 행정청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 간접강제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1.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벗어난 토지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법률상 이익이 없다.
2.금융감독원장 문책경고는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소송대상 가능.
3.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 각각 다투게 하면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기에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3.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3.하천점용허가는 재량행위.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부관 중 부담은 독립적 소송대상이 된다.

2.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위법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4.기속력은 판결주문과 판결의 이유에 제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미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참고. 4번지문.
기판력 : 위법성 일반
기속력 : 개개의 위법사유.

20번 문제와 비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2.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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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과발표와 독립유공자 적용배제결정은 각각 독립한 행정행위.
-선행처분 불가쟁력이나 그로인한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로 보아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
[대법 13년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2.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은 위법.
나아가 국정원 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 해제 후 1년에 걸친 국정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볼수는 없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임면권 권한 없는 국정원장이 강제로 직원을 내쫒을려고 했어도 취소사유에 불과)

3.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중 일부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비해당되는 부분만 취소가 가능하기에,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4.위법한 법률,위법한 위원회로 터잡아 이루어진 처분의 하자는 중대한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4.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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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게 아닌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한다.

1 -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13년 대판. 당사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발생할 사고까지 대비하여 지자체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

3.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도로까지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경우의 안전성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2.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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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행정재산 사용료 미납 가산금 징수 - 행정소송
2.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준용하는 체납처분 - 행정소송
3.청원경찰 징계처분 - 행정소송

4.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과오납금반환청구 - 민사소송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ㄱ.검찰청법 34조.검사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피고는 법무부장관.
ㄴ.내부위임은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
ㄷ.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등이 행한 처분의 피고는 담당 사무총장 또는 처장.
ㄹ.내부위임이 아닌 권한위임의 피고는 권한위임받은 행정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법률보충적 행위인 인가가 아닌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2,4.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법률상 이익.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양도인의 위법을 이유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은 취소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zk]

1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2.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4.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맞는 지문
2.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정조사 실시 가능. 자발적 협조는 예외.
3.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면 열람 거부 가능
이외에 내부고발자 등 제3 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열람 거부 가능
4.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되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3.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7년 대법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함.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의 이유제시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이 사건은 실질적 내용없이 단순히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 통보하였고 원고가 거부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원고가 처분사유를 잘못 확정하여 주장하였고 법원도 잘못 확정된 처분사유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사건 처분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
또 당초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데
이사건에서 실질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없는 것으로, 결국 소송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시험을위해 탄생한 판례]

1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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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0%
     <문제 해설>
ㄱ.제3 자는 청구(신청)에 의한 고지.
직권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처분시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신청여부 관계 없이 처분대상에 대한 심판 청구 가능여부 절차 기간을 방법의 제한 없이 안내해야한다.
청구(신청)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처분시 이해관계인(상대방과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게 심판고지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심판대상 여부 위원회 기간을 서면 요청시 서면으로 안내해야한다.

ㄴ.청구인용판결 확정시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행정상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며(형성력) 이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는 실제 소송에 참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을 받는다.

ㄷ.처분 취소판결에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의 영향을 방어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한은 확정판결 안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날로부터 1년.

ㄹ.맞는 지문.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2.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3. 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4. 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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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과실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형벌법규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도 처벌.

1.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것. 과태료 납부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주재리의 원칙에 반하는것은 아니다.(헌제는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금지한다는 입장)

3.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4.오인하여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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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대집행법 적용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 구할 수 없음.
3.사망한자에게 처분 불가능 및 당연무효
4.대집행에 대한 저항은 직접강제로 제거 못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

2.국세징수법상 통지와 이와 연관된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하자승계 인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임기가 만료되고 동법 22조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하였다고 해도 임시이사들의 지위가 부정되어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정식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민법의 유추추적 적용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바, 정식이사들로서는 그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보기의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일번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화긴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직접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인용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미친다.

2,3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벗어나 심리 판결하지 못하며 다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즉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가능하다.

4.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법규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번 추가해설
위법성 일반 = 기판력

예시
취소처분을 두고 취소사유 a,b,c를 각각 세가지 소송으로 다투는게 아닌, 취소처분(위법성일반)을 두고 단 한번의 소송으로 해결.
즉 취소처분이 기각되면 기판력이 인정되어 또다른 취소사유 b나 c를 가지고 취소소송 제기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05월1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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