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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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2월27일


1. 甲은 2015년 7월 1일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과 그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후 甲은 2015년 10월 5일 자신의 연구 내용이 기재된 논문을 공개된 학회에서 발표한 다음, 2015년 10월 12일 청구범위 제1항에는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제2항에는 '그 조성물 투여를 통한 신경계 질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각각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 모두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乙은 위와 같은 치료용 조성물을 스스로 발명하여 2015년 10월 21일 특허출원(청구범위 제1항에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기재하였다)을 하였다. 乙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은 甲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2.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의 경우 보정을 통해 동물에만 한정하여 명시한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
     4. 甲 출원의 경우 자기공지 예외 규정(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5.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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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지만,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
     3.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적 사상으로 해석한다.
     5.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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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 판단 시,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
     2.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ㆍ삭제ㆍ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4.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출원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5.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확인대상발명은 항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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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없이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물건의 발명만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진보성 결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결여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3.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
     5. 물건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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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뿐만 아니라 해당 심판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포함된다.
     4. 행정심판인 특허심판 및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이 인정된다.
     5.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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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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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약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2.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된다.
     3.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5. 의약발명에서 새로운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은 단지 용법, 용량을 달리하는데 불과하므로 새로운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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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제특허출원의 외국어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도 공개된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국제출원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외국어로 기재된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 대해서도 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며, 출원인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한 경우, 그 보완서가 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5.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수행되는 임의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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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된다.
     2. 명세서 등을 외국어로 적어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3.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외국어 명세서 등이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되는 효과를 갖는다.
     4.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출원일에 제출한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 심사 대상 명세서 등을 보정하거나, 일반 명세서 등의 보정에 따라 심사 대상 명세서 등에 원문에 없는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도면(설명 부분에 한정)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도면의 기재요건 위반 등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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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재 오류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 위배된다.
     3.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발명의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
     5. 출원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되고 쉽게 재현될 수 있다면 그 발명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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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권리자 甲은 발명 X를 2011년 11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0월 2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에 등록공고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乙이 발명한 것으로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乙이 甲에게 그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그 발명의 내용을 甲에게 알려준 것을 계기로 甲이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발명 X를 2013년 10월 1일에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적용 주장(특허법 제30조 제1항제2호)을 수반하여 특허출원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1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에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4.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乙이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무효심결이 2015년 3월 2일에 확정된 후 乙이 2015년 3월 30일에 특허출원한 경우, 동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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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3,4번 지문 : 구 특허법 35조 사안으로 개정법에서는 등록공고일 2년 이후라는 제척기간을 삭제했으므로 등록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현 특허법하에서 5번은 옳은 지문이다. 3,4번 지문은 5번 지문의 등록무효심결 확정일을 전제한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해설작성자 : Zaza]

12.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다.
     3. 특허청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5.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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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허법상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제2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그곳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4. 정정명세서에 관한 보정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
     5.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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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허법상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제1항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항을 한정ㆍ부가하는 보정 등 다른 경우와 달리 그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 지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절이유가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실질적으로 신설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그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판단하지 않은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리하여 이 역시 위법한 경우에만 심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된다.
     5.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40조(심판청구방식) 제2항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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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자로 이 특허권('특허권 A')의 존속기간은 2016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乙의 행위는 모두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
     1.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에 필요한 시험을 하기 위해 화합물 a를 제조하고 이를 위 목적으로 사용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을 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를 제조하여 창고에 보관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4.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아직 그 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위하여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X병원에 대해 청약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5. 乙이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乙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하였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乙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甲이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알았다면, 甲은 乙 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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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은 발명 X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을 받은 후, X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었다. 乙은 甲의 특허발명 X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甲의 특허발명 X는 출원시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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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물건발명 X에 관한 특허권자 A사는 B사가 Y물건을 생산ㆍ판매하자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사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B사는 A사보다 특허출원일이 늦기는 하지만 자신도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B사는 특허발명 X가 그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3. B사는 Y물건이 A사의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4. B사는 Y물건이 특허발명 X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B사는 A사의 특허출원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Y물건의 판매를 위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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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甲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乙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미국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丙은 일본에서 물건 a를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우리나라에 수입하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 a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丁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50개는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50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였는데 일본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일본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물건 a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乙, 丙, 丁의 행위는 모두 특허권 존속기간 중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다음 중 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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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허법상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심결이 확정되어 등록되었을 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당 심판의 심결시이다.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나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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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5.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 해당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의 경우와 다르게 무효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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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행위 중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에 유효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속하고 있고 국내 상표권자인 타인은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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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화제작자 甲은 제작·흥행에 성공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에 그 캐릭터 도형을 문방구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제3자인 乙이 거의 동일한 캐릭터를 甲의 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에 선출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별력은 문제 삼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甲의 출원은 乙의 선출원으로 인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2. 상표법에는 영화제작자로서 甲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乙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3. 甲은 캐릭터에 대한 주지ㆍ저명상표의 권리자로서 乙의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4.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은 甲의 저작권과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이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를 사용하여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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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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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 등)제3항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법 제67조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2.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4.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상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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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시이다.
     3.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의미한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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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무관하게 소정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법정손해배상은 상표법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유사범위의 상표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5. 상표법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그 청구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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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본래 식별력이 있던 X상표를 상표등록 한 甲이 상표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지정상품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일명 성질표시 상표)이 되어 등록상표 X가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법적 취급으로 옳은 것은?
     1. 상표등록에 원시적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해관계인은 X상표의 식별력 상실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甲의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3. 상표권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아직 무효심결확정 전이라면 경쟁업자 乙이 X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라도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甲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4. X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표시 상표로 되었더라도 甲이 다시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X상표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다시 취득할 수도 있다.
     5. 甲이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그 식별력을 재심사하여 이를 거절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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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표법상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는 확인대상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표장 등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제3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인용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수 있고, 심판관은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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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만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만이 취소된다.
     3.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특허심판원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한 취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된다.
     5.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주지ㆍ저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표등록은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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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표법상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하여야 한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제등록명의인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4.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국제등록의 등록명의인이 한 상표등록출원(재출원)은 소멸된 국제등록의 지정상품 및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만 국제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5.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의하여 모든 지정국에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추후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은 각국의 특허청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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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기재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3.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4.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5.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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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
     2. 한글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3. 화상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화상을 표시한 상태로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4.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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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의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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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의 물품의 전체로서 판단한다.
     3.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한다.
     4. 동적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5. 정지 화상디자인과 동적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정지 화상디자인이 동적화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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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표준화된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의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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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출원디자인 A에만 유사한 甲 자신의 동일자 출원디자인 a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2.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하더라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켜야 한다.
     3.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4.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의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의 신규성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5.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포기될 수도 있으며, 그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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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양 디자인이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2.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4. 출원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어 주장하지 않았어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불인정 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신규성의 상실로 인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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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창작자 및 출원인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지 않는다.
     4. 도면에서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본다.
     5. 전개도, 단면도 및 확대도 등 디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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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2.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3. 디자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경우, 디자인권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에는 피해자 승소판결의 신문 등에의 공고가 포함된다.
     4.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의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의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경과실만 있을 때에는 재량으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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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3.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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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2월2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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