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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4년03월23일1. |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2. |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
4. |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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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법」 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4.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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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해설작성자 : 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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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조례로 정한다. |
2. |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
4.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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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
2. |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도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틀의 하나로서 특정 후보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 |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
4. |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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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
1.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2. |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
3. |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 |
4.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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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2.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
4. |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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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ㆍ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2.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3.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
4. |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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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허위사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4.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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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지출한 선거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선거 전에 무소속후보자인 청구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2. | 헌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입법자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 법률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3.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여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4.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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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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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방송광고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
2. |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
3.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
4.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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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추천 정당의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따르며,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
2.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당ㆍ의석우선제도는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3.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
4.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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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2.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3. |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개표결과 사퇴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경우라도 차순위의 다수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4.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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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사전투표관리관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
2.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4. | 공직선거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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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2.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3. |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
4. |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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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2. | 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
3. |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
4. |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9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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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
2. |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3. |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
4. |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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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선거사무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하다. |
4. | 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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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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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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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4년03월2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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