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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3년04월08일1. |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기회를 고려하였다. |
2. | 도피 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
3. |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
4. | 비행 하위문화를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폭력 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로 구분하였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 <문제 해설> 4-클로워드와 올린은 비행하위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와 갈등적 하위문화, 은둔적(도피적)하위문화로 구분하였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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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 |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
3. |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4. |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문제 해설> 전자감독으로 인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가 노출되므로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현재 전자장치부착과 관련해 전자보석제도도 도입되어 교정시설의 수용인구 과밀에도 해소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자감독은 시설이 아닌 사회내에서 이뤄지는만큼 형사사법망의 확대가능성이 크며, 현재 전자장치는 gps를 통한 위치추적기능을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는 확인되나, 정작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렵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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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 |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3. |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4.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 <문제 해설> 보호관찰법 제32조 2항의 일반준수사항의 내용이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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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2. |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3. |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4. |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문제 해설> 1번- 중경비시설 2번- 낮은(x) -> 높은(0) 3번- 옳은지문 4번- 개방시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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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2. |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 |
3. |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 Clarke) |
4. |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문제 해설> 머튼은 아노미이론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매스너와 로젠펠드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확장하여, 아메리카 드림으로 인한 물신주의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제시하였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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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 |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3. |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
4. |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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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 <문제 해설> 고전주의 형법학파의 대부 베카리아와 감옥개량운동가인 존하워드, 페리, 기타 갤버트, 리프만, 위고, 페스탈로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골상학을 통해 생래적범죄인설을 주장한 롬브로조와 루소, 칸트, 헤겔, 가로팔로, 리스트, 라카사뉴는 사형은 필수라고 주장하였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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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 <문제 해설> ㄱ,ㄴ,ㄷ는 옳은지문이나 ㄹ의 경우 호송시에는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 전자충격기를 쓴다는건 인권자체가 없는 북한에서나 볼법한 사례이다. 보호소년법 제14조의2 참조.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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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 |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3. |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4. |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 <문제 해설> 1번-소년법 제11조 1항 2번-소년법 제17조의2 1항 3번-소년법 제16조 2항 4번-소년법 제12조의 내용으로써 소년교도소가 아닌 보호관찰소이다. 소년교도소는 경북 김천에 소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소년사건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담당하는데, 굳이 소년수형자가 수용되어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보고받는건...)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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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
2. |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
4. |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 <문제 해설> 법률의 폐지나 변경은 형식상의 비범죄화이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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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
1. |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2. |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3. |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4. |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문제 해설> 형집행법 제92조 2항 참조. 다만, 소장의 허가없이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반입시 3년이하, 3천만원이하)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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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
2. |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3. |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4.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형집행법 제12조 4항 참조 4번 - 9개월(x) 6개월(0)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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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2. |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
3. |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문제 해설> 형집행법시행령 제53조 참조. 2항에서 음식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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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
2. |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
3. |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
4. |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 <문제 해설> 2-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자원을 활용하는게 중요하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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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 |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
4. |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문제 해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조 1. 15세 미만 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징벌 대상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 4. 작업, 교육, 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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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
2. |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3. |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
4. |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 <문제 해설> 1. 가족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시 2일간 작업면제한다. 단, 수형자가 원하지 않으면 계속 작업하게 함. 2. 금고, 구류, 미결, 사형확정자는 신청에 의한 작업가능. 3. 집중적인 근로가 팔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통화, 교육, 공동행사 제한가능. 4.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은 개인작업(2시간이내)과 작업지도 보조가능,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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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다. |
2. |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
3. |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
4. |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 <문제 해설> 2번-수형지향적 3번-합법자향적 4번-재소자보다는 교도관과 긍정적인 관계유지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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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
2.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3.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4.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 <문제 해설>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심의서는 즉시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 경과후 공개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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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2. |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
3.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4. |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 <문제 해설> 2. 구두(x)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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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3. |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
4. |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 <문제 해설>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참여불가.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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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3년04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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