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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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4월06일


1.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을 때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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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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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2.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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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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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3. 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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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선장이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개항의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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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세관장은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유치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유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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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2.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4.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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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4.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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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할 수 있다.
     2.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보세공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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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3. 학술연구용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세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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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1. 20일, 10일
     2. 20일, 20일
     3. 30일, 30일
     4. 30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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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4.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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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4.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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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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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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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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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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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3.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조정관세가 부과될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그 품명ㆍ용도ㆍ사용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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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4.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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