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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3년04월08일1.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에 피압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3.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4. |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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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
2. |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공판심리 중에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3. |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
4. |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단순 표시상 착오일 뿐이라 공소장 변경 x 법원 허가 x [해설작성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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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
2. |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3.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4.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1-수여 가능 2-x 3-증명x 자유로운 증명일뿐 [해설작성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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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다. |
2.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
3. | 제1심법원이 결정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비약적 상고의 대상이 된다. |
4.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 <문제 해설> 1- 약식명령이 대상이 아닌 유죄판결 [해설작성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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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
2. |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
3. |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
4. |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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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
2.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 |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4. |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 <문제 해설> 2. 상당하지 아니한 때 X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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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2. |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
3.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4. |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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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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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2. |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3. |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4. |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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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
2.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
3. |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4. |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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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
2. |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하다. |
3.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당해 판결은 무효이다. |
4.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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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 <문제 해설> ㄱ. 구속기간 만료된 날 X 구속기간 만료 다음날 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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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
1. |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2. |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3. |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4. |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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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2. |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
3. |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4.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 <문제 해설> 4.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조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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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 <문제 해설> 1. 공판기일에 한하여 X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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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2. |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3. |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4.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 <문제 해설> 1.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학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O 염려 X 3. 그러한 때에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없다. 4. 체포 X 구속 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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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
2. | 「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
4. |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戰時)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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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2. |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 중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3. |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4. |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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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2. |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4. |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 <문제 해설> 1. 예) 수형자 징벌은 이중처벌에 해당X 2. 경정(바르게 고침)의 뜻을 모른 상태에서 문장 느낌만 보고 어? 원심판결내용 항소심에서는 바꿔도 되는데 라고 골랐을 것 같아요 3. 면소판결 사유 두문자(형.공.사.확정)중 공(공소시효 완성) 공소제기 후 확정없이 25년 지나면 면소판결 해당 4. 쉽게 이야기하면 헌재에서 간통합헌이에요! -> 그래? 그러면 그 전에 간통사건은 무죄이군!(애초에 무죄도 아님)이 아닌 면소판결 사유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기 [해설작성자 : 문제회독하면외워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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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
3.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4.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 <문제 해설> 3. 유, 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한다. 4.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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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3년04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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