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 보실수 있습니다.
(해설, 모의고사, 오답노트, 워드, 컴활, 정보처리 상설검정 프로그램 기능 포함)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3년04월08일1. |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2. |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
3. |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4. |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 <문제 해설> 2)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의무 중 하나 입니다. 보완 요구 후 기간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접수를 거부합니다. [해설작성자 : 진량닭통령] |
|
2.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2. |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
3. |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 |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 <문제 해설> 철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이후에 발생한것을 말하며, 성립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취소이다. [해설작성자 : ..] |
|
3. |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2. |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
3. |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4. |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문제 해설> 1) 수익적 행정처분과 같은 재량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
4.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
2. |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
3.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
4. |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 <문제 해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사법관계가 아닌 행정처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
5. |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1. |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3. |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4. |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 <문제 해설> 문제의 뜻: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1 심각하게 해친다 2 거짓으로 신고한다 3 방해해서 지났다 = 제척기간 적용의 예외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
6. |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
2.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
4. |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 <문제 해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2013하,1800] [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부령 규정의 법적 성격 및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김산호] |
|
7. |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2.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 |
3.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4. |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4.3.15.(964),849] 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해설작성자 : 김산호]
1. 개별공시지가결정 - 과세처분 : 예외적 하자승계 인정 2. 재건축조합인가에 대해 당시에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추후 동의서 제출되었다고 하자 치유되지 않음 (반대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 3. 선행행위인 철거명령이 무효면 후행행위인 계고도 무효 4. 잘못된 과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진납부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도 치유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
8. |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2. |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3.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공2020상,883]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김산호] |
|
9. |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 <문제 해설> 갑이 을에게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하면 되지만, 처분을 한 행정청인 을이 아닌 국민권익위에게 한 이의신청은 앞에서 말한 기간의 적용이 되지 않음, 따라서 을에게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2022. 8. 26.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하고 국민권익위의 결정인 2022.10.26.은 행정심판 제소기간과 아무 관계가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
10. |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3. |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
4.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문제 해설>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오이가와] |
|
1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2.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4. 과태료는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부과 [해설작성자 : 김산호] |
|
12.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2. |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
4. |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
1.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2. | 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3. |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 <문제 해설> 2. 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 종결시(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해설작성자 : 김산호]
④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 있음을 이로 재개발 조합설립의 효렬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함 [해설작성자 : 재인] |
|
14. |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
2. |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4. |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3 - 손해배상 -> 보훈급여금 = 가능 보훈긥여금 -> 손해배상 = 이중배상금지원칙에 걸림 [해설작성자 : Nasubi] |
|
15. |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
2. | 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
3. |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4. |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4.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소송하는 동안 못받은 수당 의 문제가 남아있음 = 소의 이익 O [해설작성자 : Nasubi]
2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
16. |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
2. |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
3. |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
4. |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 <문제 해설> 1.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처분 취소청구는 소의이익이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
4.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일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 <문제 해설> 1) 협의취득 = 사법상계약 -> 민사소송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뭐시기특별조치법 11조 1항은 합헌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
18.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2. |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
4. |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19. |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ㄱ - 서훈취소 = 통치행위 x ㄴ - 서훈취소 - 서훈을 받으면 대상자의 유족들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 취소가 되면 연금 끊김 = 불이익 => 상대방 O ㄷ - 예외적으로 내부기관이 피고적격 ㄹ - 서훈추천 거부 = 불이익 ->항고소송 [해설작성자 : Nasubi]
ㄷ 대통령이 피고 [해설작성자 : 재인]
ㄴ-서훈은 일신전속적 성격 유족은 처분상대방X [해설작성자 : ㅎㅇ]
4. 서훈추천거부는 항고소송도 헌법소원도 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
20. |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
2.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3. |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
4. |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문제 해설>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오이가와] |
|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3년04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