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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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3년06월08일


1. 다음 사례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서 옳은 것은? (판례를 기준)

   

     1. 乙은 丙에게 당연히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2. 乙이 丙에게 자신이 주채무자라고 하여서 丙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도 을은 병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乙이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丙이 모르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하였으나 대출에 따른 법적 효과를 甲에게 귀속 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5. 乙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것이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丙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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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0%

2. 복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복대리인의 선임행위 즉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3.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인정된다.
     5.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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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2%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 민법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한다.
     2.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원용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5.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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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0%

4.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도 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가장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다시 채권양도를 받은 자는 여기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
     4.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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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100%

5. 의료과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의사의 오진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2.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환자가 완치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의료과오의 원인이 의사가 사용지시한 기구의 제조물 결함에서 기인한 경우라도 의사에게 의료과오의 책임이 있다.
     4.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기한 의사의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경영자는 환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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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알수없음

6.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피해자의 손해관여도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측에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은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다.
     4.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5. 과실상계를 위한 과실에서 채권자의 대리인, 피용자등의 과실은 채권자 본인의 과실보다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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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x)특히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거나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함부로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다68357)
2.(o)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396조)
3.(x) 제396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민법 제763조) 법원은 참작하여야 한다.
4.(x)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2다14687)
5.(x)채권자측(피용자 등)의 과실은 채권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한 평가한다.(95다41239 )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채권자대위권에 과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부적당한 방법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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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o)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405조 제1항)
2.(x)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전행위는 가능하다.
3.(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69다1351)
4.(x)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방법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없다. 즉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92다30016)
5.(x)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청구도 가능하고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이다.
     2.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과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4.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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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명 조각가 B의 작품을 동경하는 A는 B에게 자기 회사의 로비를 장식할 조각품 1점의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였으나 B는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A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의 내용은?
     1. A의 비용으로 다른 조각가가 작품을 제작하도록 법원에 청구한다.
     2. 직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한다.
     3.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4.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의 해제
     5. 자력구제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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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0%

10. 다음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제3자와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다.
     3.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한다.
     4.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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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0%

11. 다음에서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수급인은 착수한 일의 결과를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을 해제할 수 있다.
     4.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후급을 원칙으로 하나 거래유형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거나 일의 진전에 따라 보수를 분할지급할 수 있다.
     5. 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기인한 경우라도 수급인이 그 재료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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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월 20일 10시에 A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열린다면 그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1. 늦어도 5월 12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2. 늦어도 5월 12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가 도착해야 한다.
     3. 늦어도 5월 13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4. 늦어도 5월 13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가 도착해야 한다.
     5. 늦어도 5월 5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가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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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행 민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현행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행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민법은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민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4. 민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5. 민법은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영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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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신임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단, 판례를 기준)
     1. 甲의 진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항상 무료이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갑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甲이 스스로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므로 항상 유효하다.
     4.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회사측에서는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5.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측에서 갑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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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그 수인 중의 어느 누구가 자신의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면 충분하다고 한다.
     3. 방조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와 같은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공동불법행위자는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5.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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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해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다투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친자관계의 존부와 같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3.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화해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착오가 분쟁사항 자체에 관한 것이면 착오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판례는 불법행위가 있은 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상액합의를 하였으나 후발손해액이 사회통념상 중대한 것일 때에는 배상액합의의 효력은 이 후발손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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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임대차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그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임차인은 장래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을 따로 배상하여야 한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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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乙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한 후에는, 상대방 丙이 아직 그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丙은 乙과 맺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추인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甲이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을 경우에도 甲이 乙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의 행사가 있으면 甲은 다시 추인할 수 없으며, 丙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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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행위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일부를 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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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사례에 관한 법적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판례를 기준)

    

     1.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甲의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2.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실질의 매매대금에 의한 계약은 유효하다.
     3. 乙은 甲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서 계약은유효이다.
     4.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5.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사기이므로 취소할 수 있고, 乙과 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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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물ㆍ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율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2. 주물과 종물 사이에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다.
     3. 판례에 의하면 횟집에 거의 붙어서 횟감을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본다.
     4.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그와 다른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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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유동적인 유효가 된다.
     2. 취소된 경우에 이행한 것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다.
     3. 임의대리인은 취소권 행사에 대한 수권이 없더라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ㆍ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5. 취소권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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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정물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4.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5. 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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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x)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7조 제1항)
2.(x) 특정물은 종류물과 달리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손해배상)을 진다.
3.(x) 산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이다.
4.(x)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462조)
5.(o) 임차인(채무자)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99다36273)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4.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양도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선의로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의 유효를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5.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다음 중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기준)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 538조 제 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5.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3년06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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