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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06월06일1. |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
2. |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3. | 민법 제1조(法源)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
4. |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
5. |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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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한능력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
2.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 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4.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5.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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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2.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3.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4.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5.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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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
2. |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3. |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4. |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5. |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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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2.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다. |
3. | 강행규정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4. |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
5. |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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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甲으로부터 5억원에 토지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허락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매수의뢰가격이 5억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丁의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기 위하여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 |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 丙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4. | 만약 乙이 사망하더라도 丙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5. | 토지를 5억원에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丙이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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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 |
2.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4. |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5. |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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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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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2. |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3.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4.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5.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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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 대리인이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그가 한 입찰은 무효이다. |
3. |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
4. |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5.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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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2.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법조건이라고 해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3.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4. |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
5. |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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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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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
2. | 당사자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정한 경우 완결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3. |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
4. |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모두 중단이 인정된다. |
5. |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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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금전채권 및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2.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3.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
4. |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
5. |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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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o) 2.(o)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3.(o)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2021다232331) 4.(x)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88다카12803) 5.(o) 번법 제376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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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 |
2.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와 이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에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
3. |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족하고, 손해액까지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
4. |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과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5. | 매매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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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x)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므로, 불법행위 성립시 이행지체가 된다. 2.(o)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80ek3277) 3.(o)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2다23598) 4.(o)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2014다16968) 5.(o)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87다카3101)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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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3. |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
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5.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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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乙, 丙, 丁은 연대하여 甲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乙, 丙, 丁의 부담부분은 균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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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2. |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 인정되는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3. |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4. |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5. | 착오로 변제기 이전에 변제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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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그 일부만을 승낙할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
2. |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
3.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4.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5.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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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o)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 2.(o)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530조) 3.(o)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8조 제1항) 4.(o)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제533조) 5.(x)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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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2. |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3.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 |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5. |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 <문제 해설> 1.(o)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민법 제541조) 2.(o)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2002다37405) 3.(x)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2003다49771) 4.(o)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2010다31860) 5.(o)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40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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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2. |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3. |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
4. |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
5. |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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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저당권의 행사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3.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4. |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
5.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물론이고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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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분할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2.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4.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5.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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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2. |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
3. |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4. | 조합의 채무자는 그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5. |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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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행위로 인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있다. |
4. |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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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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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6월06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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