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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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9년10월18일


1과목 : 전파법규


1.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인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기간은?
     1. 1월 이상 2월 이내
     2. 2월 이상 3월 이내
     3. 2월 이상 4월 이내
     4. 3월 이상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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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023년 4월 27일 기준으로 전파법 시행령 개정되어 현재는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2. 송신설비의 공중선·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하는 장치는 사람이 통행하는 평면으로부터 얼마의 높이 이상에 설치되어야 하는가?
     1. 2m 이상
     2. 2.5m 이상
     3. 3m 이상
     4. 3.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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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6%
     <문제 해설>
2023년 4월 27일 기준,
무선설비규칙 제17조1항에 따르면, 고압전기는 "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무선설비규칙 제17조4항(2023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송신설비의 안테나ㆍ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생활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5m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쉽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이동국으로서 해당 이동체의 구조상 안테나ㆍ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를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기 어렵고 무선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라고 명기되어있다.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3. 전파법에서 정의한 “공중선전력”이라 함은?
     1. 공중선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
     2. 송신설비 최종증폭단으로부터 복사되는 전력
     3. 공중선으로부터 공간에 복사되는 전력
     4. 공중선으로부터 수신설비에 수신되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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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6%
     <문제 해설>
현재는 전파법에 "공중선전력"이 아니라 "안테나공급전력"이라고 표시되어있음.
"공중선"은 "안테나"의 구 법령용어임.
전파법시행령 제2조제1항6호, "안테나공급전력”이란 안테나의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4. 무선국 정기검사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검사연기는 정기검사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정기검사는 무선국 유효기간내에는 매년 받아야 한다.
     3. 검사연기신청은 서면으로 검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외국을 항행중인 항공기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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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4%
     <문제 해설>
전파법시행령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30.>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1.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국(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나.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5. 준공검사를 받은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은 다음 중 어느 날부터 기산하는가?
     1. 무선국 허가를 받은 날
     2.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3.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날
     4. 최초 변경검사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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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준공검사필증 = 검사증명서
전파법[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전파법 제22조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6. 3.>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전파법 제24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6. 다음은 전파를 이용한 무선측위국으로 거리를 측정하고자 한다. 발사된 전파가 150 [Km] 떨어진 거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1. 5초
     2. 1초
     3. 0.01초
     4. 0.00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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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100%
     <문제 해설>
T = H/C = (150 x 103) ÷ (3 x 108)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7. 다음 중 육상이동국과 교신하는 무선국은?
     1. 항공국
     2. 기지국
     3. 고정국
     4. 해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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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전파법시행령 제28조3항 참조[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 6. 21., 2021. 1. 5.>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8. 다음 중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기기
     2.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기
     3.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모든 기기
     4.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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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4%
     <문제 해설>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가 있기에 일부인증면제에 해당함.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9. 다음 중 청문을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
     1. 기술자격의 취소
     2. 무선국 개설허가의취소
     3.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4. 기술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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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전파법 제7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6.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7.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8.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9.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10. 무선종사자의 정의와 관계없는 것은?
     1.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
     2. 무선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
     3.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
     4.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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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5%
     <문제 해설>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 = 시설자
전파법 제2조7항, 제2조8항 참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8.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1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분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국내의 주파수이용 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시설자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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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전파법 제9조 참조.
제9조(주파수분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12. 국ㆍ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1. 기지국
     2. 이동중계국
     3. 고정국
     4. 육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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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 제2항 참조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ㆍ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ㆍ도로ㆍ나대지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16. 6. 21., 2020. 6. 23.>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13. 다음은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1. 하나의 케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2.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내장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파의 발사가 불가능하고, 그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손쉽게 밖으로 꺼낼 수 없을 것.
     3. 전파형식은 F3E/F2B이고, 통신방식은 복신 방식일 것.
     4.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해당 주파수를 표시하는 채널번호 포함) 및 수신한 제어신호의 내용이 표시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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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0%
     <문제 해설>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3. 4. 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5호, 2023. 4. 3., 일부개정.] 제13조 참조.
제13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3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8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14.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를 하는 기관은?
     1. 중앙전파관리소
     2. 한국전파진흥원
     3. 전파연구소
     4. 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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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전파연구소는 2011년 8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국립전파연구원이 해당 사무를 관할함.
상세한 내용은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0호 참조.
전파법 시행령[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1. 23., 2013. 3. 23., 2014. 12. 3., 2015. 9. 22.,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2020. 12. 1.>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15. 재허가시에 지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발진 및 변조방식
     2.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3. 공중선전력
     4.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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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전파법시행령 제38조 참고.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7.>
    ③ 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ㆍ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7., 2017. 7.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6. 6. 21., 2017. 7. 26.>
    1.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안테나공급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16.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선설비로 옳은 것은?

    

     1. 텔레미터(Telemeter)
     2. 라디오 브이
     3. 라디오 존대
     4. 기상용 라디오 존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라디오 부이, radio buoy
무선 설비를 내장한 부표(浮標)를 목표물에 설치하여, 이것으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잡아 그 방위를 측정하는 장치.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음 4종류가 있다.
㉠사용 중에는 항상 전파의 발사와 휴지를 반복하는 라디오 부이. 일반 라디오 부이라 한다.
㉡타이머를 내장하여 특정 시각에서 일정 시간에 걸쳐 전파의 발사와 휴지를 반복하고, 그 후 일정 시간에 걸쳐 운용을 휴지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라디오 부이의 동작으로 옮기는 라디오 부이. 타이머 부착 라디오 부이라고 한다.
㉢선박 측에서 선택 호출을 받았을 때만 전파를 발사하는 라디오 부이.
㉣9,000MHz대의 레이더를 수신한 때만 전파를 발사하는 라디오 부이.

현재는 "라디오 부이"가 아니라 "라디오 부표"로 법령용어가 변경되었음.
무선설비규칙 제2조 참고.
    14. “라디오 부표”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 관련 자료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텔레미터(telemeter) = 원격계측기라고도 한다. 측정결과를 원격지로 출력시켜 지시 또는 기록시키는 기능을 가진 계기. 원격지에 산재하고 있는 다수의 측정점의 측정결과를 집중 관측하는 환경오염 가시센터나, 접근이 곤란한 테이터의 수집(인공위성으로부터의 정보)에 사용된다.

라디오 존데 = 기온, 기압, 풍향, 습도, 오존 농도, 일사량, 공중 전기 및 방사능 등 기상 자료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지상의 관측소에 송신하는 기상 원조 업무용 자동 송신기. 이것은 관측 장치와 무선 송신기를 기구나 낙하산에 실어서 높은 고도까지 상승시키면서 도중의 관측 데이터를 405MHz대와 1,680MHz대의 전파로 지상에 송신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주파수대는 기상 원조 업무용에 할당하도록 전파법 및 관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상청 산하 포항 및 제주 고층 기상대에서는 매일 2회(09:00, 21:00) 규칙적으로 라디오존데를 띄워서 해당 지역의 고층 기상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17.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조직중 전파통신분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세계전파통신회의
     2. 전파통신총회
     3. 지역전파통신회의
     4.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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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2%
     <문제 해설>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조약 제1237호) 제7조 국문번역본(관보게재일: 1994년 8월 22일) 참조.
제7조
연합의 조직
39 연합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된다.
40 가. 연합의 최고기관인 전권위원회의
41 나. 전권위원회의를 대표하여 임무를 행하는 이사회
42 다.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43 라. 세계 및 지역전파통신회의와 전파통신총회, 전파관리위원회를 포함하는 전파통신부문
44 마.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를 포함하는 전기통신표준화부문
45 바. 세계 및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를 포함하는 전기통신개발부문
46 사. 사무국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18. 고시 대상 무선국이 아닌 것은?
     1. 방송국
     2. 해안국
     3. 항공국
     4.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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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참고.
전파법 시행령[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
    2. 해안국
    3. 항공국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19.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1. 정기검사를 연기한 경우
     2. 정기검사를 거부한 경우
     3. 무선국의 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전파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전파법 제72조 및, 전파법 시행령 [별표 25] <개정 2014.12.3.>참조

전파법[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2021. 10. 19.>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6의2. 삭제 <2010. 7. 23.>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6. 13.>
    [제목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20. 다음은 전파형식의 3K00H3EJN에서 그 표시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H : SSB전반송파
     2. J : 상용음성
     3. E : 전화(음성 방송 포함)
     4. N : 다중화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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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5%
     <문제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전파법 시행령 [별표 4] 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 <개정 2016. 6. 21.>
단측파대(SSB)의 전반송파 - S
상용음성 - J
전화(음성방송을 포함한다) - E
다중화가 아닌 것 - N
[해설작성자 : 진효거사]

2과목 : 기초전파공학


21. AM수신기에서 AGC의 작용은?
     1. 이득조정작용
     2. 전압조정작용
     3. 주파수조정작용
     4. 잡음억제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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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1%

22. 무선설비의 잡음을 경감하는 방법 중 틀리는 사항은?
     1. 전원에 포함된 리플분을 적게 한다
     2. 정류 부궤환 방식을 사용한다
     3. 자기진동, 기생발진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4. 타 회로로부터 유도를 받아 잡음을 상쇄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23. 다음 그림은 D/A변환기의 원리인데 Vo는?

    

     1. 디지털 출력
     2. 2진수 출력
     3. 클록(CLOCK)출력
     4. 아날로그 출력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24. 회로시험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1. 코일의 단선
     2. 축전지의 단자전압
     3. 콘덴서의 단락
     4. 가정용 100[V]의 전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25. 스펙트럼분석기의 RBW와 Sweep Time과의 관계로 적정한 것은?
     1. RBW가 줄어들면 Sweep Time이 빨라진다.
     2. RBW가 줄어들면 Sweep Time이 느려진다.
     3. RBW가 무관하게 Sweep Time이 계속 빨라진다.
     4. RBW가 무관하게 Sweep Time이 계속 느려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26. 이동전화시스템 설계시 셀의 모양을 원이 아닌 정육각형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페이딩 현상 완화
     2. 전파특성 고려
     3. 서비스 반경 중첩 제거
     4. 설계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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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3%

27. 3 MHz에 사용할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길이는 약 몇 [m]인가?
     1. 40[m]
     2. 50[m
     3. 90[m]
     4. 150[m]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28.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송신출력
     2. 안테나이득
     3. 송신펄스폭
     4. 수평비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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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5%

29. 다음은 다중무선설비를 이용한 통신 시설이다. 관계가 적은 것은?
     1. TV의 전국 중계회선의 간선 및 지선
     2. 무선전화 회선의 전국 다이얼
     3. FM방송
     4. 중심국과 다수 하부기관과의 상호간 통신시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30. 다음 중 측정상 오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진오차
     2. 계통적 오차
     3. 과실적 오차
     4. 우연 오차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31. 아래 그림은 디지털 무선장치의 기본적인 송신구성도이다. 빈 칸에 적당한 것은?

    

     1. 복조
     2. 부호변환
     3. 발진
     4. 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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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4%

32. 다음과 같은 논리기호의 출력은?

    

     1. Y = AB
     2. Y = A + B
     3.
     4.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33. 위성통신 지구국용의 고 이득 저 잡음 안테나는?
     1. 카세그레인 안테나
     2. 슬롯어레이 안테나
     3. 전자 혼
     4. 혼 리플렉터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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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9%

34. λ/4 수직접지 공중선의 실효고 he는? (λ:파장)
     1. he = π/ λ
     2. he = λ/ 2π
     3. he = 3λ/2π
     4. he = 2λ/3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35. 주파수의 단위 중 GHz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103[Hz]
     2. 106[Hz]
     3. 109[Hz]
     4. 1012[Hz]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36. 펄스변조방식 중 펄스의 진폭, 주기 등은 일정하게 하고 펄스폭을 입력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방식은?
     1. PFM
     2. PAM
     3. PWM
     4. PPM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37. 열차 무선전화나 이동전화 등에 사용하는 누설동축케이블(LCX)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과 같은 감쇠가 심한 지역에서 효과적이다.
     2. 전송손실은 Feeder의 길이에 비례한다.
     3. 일반 동축케이블과 안테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케이블 구조로 외부도체상에 전파를 방사하는 슬롯(Slot)이 있다.
     4. 안테나 방사방식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38. 납축전지 내부의 전해액이 부족할 때 적절한 조치사항은?
     1. 증류수로 채움
     2. 초충전을 해줌
     3. 바닷물로 채움
     4. 균등충전을 해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39. 다음 논리회로 중 “논리합”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1. OR 회로
     2. AND 회로
     3. NOT 회로
     4. NAND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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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7%

40. 급전선에서 진행파 전압을 Vf, 반사파 전압을 Vr 이라고 하면 전압 정재파비 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단 P = Vr/Vf)
     1.
     2.
     3.
     4.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41. 산업보안 보호대상이 아닌 것은?
     1. 신문에 게재된 시장정보
     2. 거래선, 고객명단 등 영업정보
     3. 생산기술정보
     4. 인사관리정보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42. 다음의 정보수집 활동 중 동일한 통신소로 가장하여 상대를 오인시키는 통신행위는?
     1. 기만통신
     2. 교신분석
     3. 방해통신
     4. 통신내용의 분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43. 통신정보수집에 대처하기 위한 3가지의 통신보안 수단은?
     1. 자재보안, 송신보안, 암호보안
     2. 주파수보안, 전송로 보안, 통신기보안
     3. 송신보안, 수신보안, 전문보안
     4. 비밀보안, 인력보안, 물자보안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44. 인편에 의한 전령통신의 취약성이 아닌 것은?
     1. 통신의 신속성 결여
     2. 수취인에 대한 정확한 전달 곤란
     3. 계절 또는 기후의 영향을 받음
     4. 정보를 탐지하려는 자로부터 피습우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45. 다음 중 통신보안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통신수단은?
     1. 등기우편
     2. 음향통신
     3. 전기통신
     4. 시호통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46. 통신정보활동의 수단으로 맞는 것은?
     1. 통신정보를 방어하기 위한 활동 수단
     2. 통신내용의 도청을 저지하는 수단
     3. 누설된 정보 분석을 지연시키는 수단
     4. 통신내용을 수집·분석하여 유용한 정보생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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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9%

47. 약호자재의 보안 등급은?
     1. I 급 비밀
     2. II 급 비밀
     3. III 급 비밀
     4. 대외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48. 다음 중 우편통신의 취약성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1. 수취인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가능하다.
     2. 국가 공신력에 의하여 취급되나 피습을 당할 우려가 있다.
     3. 다른 통신수단에 비하여 비교적 신속성이 결여된다.
     4. 보통우편의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 보장이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49. 통신보안장비(비밀장비포함)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 및 파기의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천재지변으로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 및 유지 할 가능성이 있을 때
     2. 전시 적군 또는 평시 무장공비가 시설의 주변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을 때
     3. 폭도들이 시설내에 난입하여 중요문서가 탈취당 할 우려가 있을 때
     4. 화재발생시 비밀 및 중요자료 보관시설이 소실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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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5%

50. 다음 중 교신분석 방어책이 아닌 것은?
     1. 통신제원 및 통신운용관계 사항을 은폐
     2. 주파수 및 교신시간 등의 변경
     3. 통신사의 교육 및 통신운용 절차 준수
     4. 상대방 통신의 특성을 세밀히 파악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9년10월1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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