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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1년06월05일1. |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2. |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3. |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
4. |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 <문제 해설> 4.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관보 내용 해석, 적용 시기 등에서 같은 효력을 지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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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
2. |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3.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4. |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 <문제 해설> 판례는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부정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절충설.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해설작성자 : 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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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2. |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3. |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
4.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문제 해설> 3.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을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했다면 이는 위법함(2007다63966)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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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2. |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3.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 <문제 해설> 3.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처분 O - 항고소송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의사표시: 처분 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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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가) × (나) × (다) ○ (라) ○ |
2. | (가) ○ (나) ○ (다) × (라) ○ |
3. | (가) ○ (나) × (다) ○ (라) × |
4. | (가) × (나) ○ (다) ○ (라) ×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가) 공적 의사표명 있은 뒤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그 공적 의사표명이 실효됨(95누10877) (나)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2009두7967)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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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
2. |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4. |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판 1974.12.10. 73누129) [해설작성자 : 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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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2. |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3. |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4. |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 <문제 해설> (1) X,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이 무효였더라도 사후애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대판 1995.6.30. 93추83)
(2) O,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항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9. 6. 11. 2008두13637)
(3) X,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7. 11. 29. 2006다3561)
(4) X,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대판 2001. 6. 12. 2000다18547) [해설작성자 : 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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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구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3. |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4. |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문제 해설> (1) X,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채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대판 2012. 12. 13. 2011두29144)
(2) O,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X, 인•허가의재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대판(전) 2011. 1. 20. 2010두14954)
(4) X,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는 신고 수리시이다. [해설작성자 : 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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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
3. |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4. |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 <문제 해설>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미적용 2.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 근거,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 3. 세액산출근거가 미기재된 납세고지서에 따른 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므로 부과된 세금 자진납부, 조세채권 소멸시효 만료 등이 하자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4. 당사자등은 청문조서 내용 열람,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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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2.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4. |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 <문제 해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3635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편 모든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무익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등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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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
2. |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3.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4.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문제 해설> 3.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등기신청의무 이행했다면 그로써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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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사정판결은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
2. | 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이다. |
3. |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4. |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문제 해설> 2. 무효확인 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사정판결 : 원고의 (처분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내리는 판결 <판결문 주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 소송비용은(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낸다.)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무효확인소송 -> 사정판결X, 간접강제결정X, 심판전치주의X, 제소기간X [출처] [행정법] 사정판결|작성자 굥 [해설작성자 : 헤헤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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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3.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4.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2.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O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2. O일사부재리의 원칙 3. O 4. X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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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2. |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3.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4. |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 <문제 해설> 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그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93누14271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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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
3. |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4. |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 <문제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등을 지칭하고,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않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환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 45302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 17381 판결 참조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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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
2.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
3.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4. | 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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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2. 거부처분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 때문에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 방지에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 구할 이익이 없음(91두47)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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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2.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3.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4. |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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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2.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사정재결은 인정된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사정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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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문제 해설> ㄱ.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ㄴ. 파면처분을 취소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ㄷ. 복무기간이 만료되어서 소집해제가 되어서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이익이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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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다. |
2. |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
3.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4. |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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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2.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95누1246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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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 <문제 해설> ㄷ. X,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대판 2005. 12. 9. 2003두7705)
ㄹ. X,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1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 (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허거나 즉사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체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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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1년06월05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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