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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12월16일1. | 다음은 「행정절차법」상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기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 ㉡, ㉢, ㉣)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문제 해설> 공청회 개최 14일. 청문회는 10일
입법예고 40일, 자치법규 20일, 행정예고 20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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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는 그 기준 내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 재량행위의 경우 그 근거법규에 대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
3.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4. |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곰의 웅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곰’에서 ‘식ㆍ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 <문제 해설> 2.법원은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만 판단.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음.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는 재량행위. 3.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관련 허가는 재량행위. 4.국제 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 행위는 재량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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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행위는 처분이나,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
2. | 제1차 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
3. | 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이나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문제 해설> 4.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서로 뒤바뀜.이게 옳지 않아서 답이됩니다 [해설작성자 : 김도아]
1.무단점유자 관련 징벌적 의미로 변상금을 징수하는것 이므로 처분. // 국유 잡종재산 대부행위는 사법상 계약 따라서 대부료 납부고지는 처분이 아님. 2.2차3차 계고통지는 처분이 아님 //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해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것으로 판단. 3.부관중 부담만 별도로 행정쟁송 대상
4.신체등급판정만 가지고 병영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해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처분이라 보기 어렵. 피고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건은 처분성이 있고 위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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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 <문제 해설> ㄱ.확인 ㄴ.공증 ㄷ.공증 ㄹ.공증 ㅁ.통지(특허등록은 공증, 특허공고는 통지)
확인 -당선자결정,신체검사,교과서검정,행정구역결정,발명특허,행정심판재결,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장해등급결정.
공증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특허등록 상표사용권설정등록등 등록행위,당선증서 운전면허증 영수증 교부,의료사업자격증 갱신발급,건설면허증 및 건설면허수첩 재교부,검인 압날 증인 압날 등.
통지 -특허출원 공고 납세독촉 대집행 계고 전매가격고시, 의회소집공고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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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 <문제 해설> ㄱ.명백성보충설 - 중대성은 항상 요건이 되지만, 명백성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되는 요건. 중대명백성을 모두 요구하는 중대명백설에 비해 무효가 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ㄴ.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일 경우 이후 체납처분도 모두 무효. ㄷ.취소사유 ㄹ.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다툴수 있는가의 문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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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대법원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
2. |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
3. |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서 법률유보사항이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
4. |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하였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 <문제 해설> 1.사업시행계획 작성은 자치법적 요소->소유자의 동의요건 역시 자치법적 사항->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적용되지 아니함.
3.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처 제정한 법률, 이른바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성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지방의회에 인력충원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할 입법사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동의정족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 하였고 대법원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동의정족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것 = 대법원: yes / 헌재: no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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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2. |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
3. |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
4. |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 <문제 해설> 1.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며,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당해처분이 적법한 것 이라고 할 수 는 없다.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3.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규정과 입법취지 연혁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4.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치과전문의 시행규칙 규정제정 미비는 부작위소송 대상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헌법소원을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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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며,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
2. | 인ㆍ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3. | 행정청이 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4. |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 <문제 해설> 1.신청인의 적격성 목적 공익영향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 2.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인.허가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재량행위. 3.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양도인에게는 사실상 침해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절차 필요. 4.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 이외에도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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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
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해당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 <문제 해설> 1.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못받은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 (16년 대판)
2.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8조. 4.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요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8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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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행정지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순서대로ㄱ, ㄴ, ㄷ, ㄹ)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 <문제 해설> 1. 잘못된 행정지도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정당화 되지 않음 2. 장관의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이나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의 대상 3. 장관의 '불합리노동 개선요구'는 행정지도이고 공권력 행사도 아님 4. 손해를 입은 자가 얻은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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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가한 부관과 달리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위법하면 이는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제도에 의해 통제된다. |
2. |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
3. |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의 제한이론인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행위의 계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유보된 철회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문제 해설> 2.행정 처분 전에 상호간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정하고 행정처분 이후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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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상급행정청 X로부터 권한을 내부 위임받은 하급행정청 Y는 2017. 1. 10. Y의 명의로 甲에 대하여 2,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2. 3. 부과금액의 과다를 이유로 위 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피고적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 ㉡) |
1. |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X |
2. |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Y |
3. | 2. 3.자 1,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 X |
4. | 2. 3.자 1,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 Y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문제 해설> 감액된 원처분이므로 1월 10일자에 부과된 1000만원이 소의 대상이며 위임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y가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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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1.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원본문서이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색ㆍ편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2. |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
3. |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
4. |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공개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 <문제 해설> 1.원본일 필요 없음. 2.검찰보존사무규칙은 부령, 행정규칙.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4.부당이득 및 업무차질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거부 가능.
3.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서 정한 업무수행 차질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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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구「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2.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3. |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4.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1.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다수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에기반한 제3자의 다수의 법률관계형성. 만약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구하게 되면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 발생. 따라서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명예퇴직수당은 명퇴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권리. 당사자소송. 3.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은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조세 정책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 당사자 소송 4.지방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 당사자 소송.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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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 <문제 해설> ㄱ.피해자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16년판례.
ㄴ.경찰관이 권한행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 16년 판례
ㄷ.지자체장이 기관위임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경비 부담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당해 지자체는 내부로 교부된 금원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자체는 국배법 6조 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지방직 9급 하반기 추가모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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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건축법」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한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2.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3. |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4.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 <문제 해설> 3.피고경정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1.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공권력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2.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고시는 5일 이후 효력 발생. 이해관계자가 알았는지의 여부는 상관없음.
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독립적인 처분. 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의 판결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조추위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났다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상대로 다투어야하고, 조추위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이익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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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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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ㄱ.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긍정. 검열이 완료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헌법소원 외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
ㄴ.보기의 시정지시는 사실상 강제되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사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ㄷ.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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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2. | 건축주 등이 장기간 건축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
3. |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
4. |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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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15년 개정.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3.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역시 위법. 4.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2.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이는 중대 명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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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면 그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
2. |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도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
4. |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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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4.협의취득은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0년 건축물 무단도용변경 원상복구 명령 계고처분 취소 판례에서는 88년 5월 24일까지로 된 계고서를 19일날 발송하여 24일날 수령하였다면, 대집행영장으로써 시기를 5월 27로 늦추었더라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한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2.국세징수법으로 강제징수 3.대집행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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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 |
2.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입안ㆍ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형량에 하자가 있는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
4.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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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건물의 용도를 승인없이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
2.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경우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 3.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관련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4.원칙적으로 처분성 없는 행정계획의 예외적인 처분성 긍정사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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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12월16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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