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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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7월11일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2.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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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관세무역협정법 GATT가 조례보다 상위법.
2.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원칙적으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시행.
3.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경우 진정소급입법 가능.

4.개발재한구역 특별조치법의 경우 불법행위 이후 법이 개정되어 불법행위로 치부되지 않는다 하여도 법 개정 전에 행한 불법행위가 소멸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3.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1.폐기물 처리업 적정통보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해주는건 아님.

2.확약의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의사표시 없이 실효.
3.공적 견해표명판단의 기준은 형식적인 권한분장이 아닌 실질적인것에 의하여 판단.
4.입법예고가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성 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상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2.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 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2. 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착공 반려시점에 건축물의 위법성을 미리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ㄱㄱ]

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2.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3.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
위임전결규정 위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이름으로 처분 시 무효는 아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이외의 이름으로 처분 시 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2.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3.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아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청문기간을 다소 어겨도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치유.
2.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직권으로 처분취소 가능
4.계고처분과 대집행처분은 별개의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인정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하자의 승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절차를 후속절차에서 다툴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후속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선행절차를 다툴 수는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ㄱ.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보아야하고 종기도래 전에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 필요.

ㄴ.주된 행정행위에 기부채납 부담이 붙었는데 부담이 위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하였다면 사법상 법률행위 이므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법상 계약인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부담을 부과했을 당시 적법했을 경우, 나중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의 효력이 즉시 소멸하진 않는다.
ㄹ.공법상 부담결부원칙을 피하기위해 사법상계약형식으로 부과할 수 없다. (탈법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3.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4.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 퇴직연금환수결정 - 법에따라확정됨으로 행정청은 통보만 해주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 아님.
2. 수익적 행정행위 거부처분 ->어떤 권익제한이 있는게 아님. 사전통지 대상되지 않음.
3. 절차상 하자->위법사유 보완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4. 법령상 청문실시명문이 있으면, 협의로 청문배제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행정처분 아니므로 사전통지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단순히 법원증거로 제출되어 간접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정보공개관련 법률을 통한 공개라고 볼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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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인가 - 효력보충.
2.재단법인 임원취임 = 인가(원칙 기속, 판례 재량) (이사회 소집승인 판례 제외하고는 나머지 판례는 전부 재량으로 봄)
3.인가는 보충효력이기때문에 기본행위하자로 없어지면 인가도 당연소멸. 반대로 인가에만 하자가 있으면 인가만 따로 항고소송.

4.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인가(재량) -> 부관허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2.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3.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4.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직접처분 : 의무이행심판.

2.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의 처분명령재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ㄹ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ㄴ. 과태료의 시효는 '부과처분이 내려진 후' 5년간
ㄷ. '처분 당사자'의 주소지
[해설작성자 : ㄱㄱ]


종료된날은 재척기간.
부과처분 내려진 후는 소멸시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2.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4.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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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공매통지 자체를 대상으로 항고할수는 없고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함
[해설작성자 : ㄱㄱ]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4. 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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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협의취득의 성질은 사법상계약이므로, 약정에 의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무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땐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있어 별도로 건물퇴거를 놓고 소송할 필요는 없음
[해설작성자 : ㄱㄱ]

1.협의취득 - 사법상 매매계약. 사법상 부담은 사법상 의무. 대집행 불가.
2.공유수면 건물철거 - 대체적 작위의무 - 대집행 대상
4.철거대상건물에 대해 방해가 있을 경우 - 공무원이 직접강제를 할수는 없지만 공무집행방해죄 예방차원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퇴거의무 - 비대체적 작위의무 - 대집행 대상이 아님
예외 :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 (철거의무 = 대체적 작위의무) -> 행정청이 대집행 가능.+부수적으로 퇴거조치 가능.
그러므로 퇴거를 위한 별도의 소송이 필요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甲은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A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2. 위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A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甲은 A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관리도로 = 공물 ,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공물은 관리가 중요.
관리의 방법
법적권한, 임대계약, 법적권한 없는 사실상 관리도 포함.

3.
국배법 6조 비용부담자.(지자체)
국배법 5조 사무귀속주체(국가)
피해자는 국가든 지자체든 선택적으로 배상청구 가능.

4.국가배상 청구소송 = 민사소송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2.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4.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야하며, 바로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
3.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됨.
4.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해설]
3.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 ->무권한자의 처분(무효), 취소권자는 처분한 하급 행정청.

2.
행정소송법상 소변경.
소가 바뀌는 종류
-피고경정
-소 종류의 변경(상고소송<->당사자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처분변경으로인한 소변경

피고경정시 구소는 취하되고 신소 제기된걸로 본다.(교환적 변경)

추가경정
-무효확인(예비적)+취소청구병합(주의적)

소종류 변경은 법령상 교환적 변경에만 해당하고
예비적,주의적 소가 얽혀있는 추가경정상황에서는 피고의변경(피고경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3.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4.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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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4%
     <문제 해설>
4.기본 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운 처분을 하는건 가능.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1.영업취소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그 앞에 했던 영업행위도 모두 적법해지므로 무허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2.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니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 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 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처분이 취소가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3 자의 권리가 날라가버린 경우, 그것은 행정처분이 있기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닌 처음으로 바뀐 모습처럼 보이는 변경된 지금의 상태를 제3 자가 용인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3.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반대로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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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7%
     <문제 해설>
2.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2.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4.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시의 효력은 2020.1.11부터 발생
2.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처분
4.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90일
[해설작성자 : ㄱㄱ]

19.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2.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3.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4.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ㆍ허가는 통상적인 인ㆍ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ㆍ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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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처분 부과시부터가 아니라 납부 또는 징수시부터
2.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
3.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정규칙이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
4.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직권 취소/철회와 쟁송취소가 허용된다
[해설작성자 : ㄱㄱ]

20.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ㆍ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항고소송 대상 안됨.
2.권리없는자의 부작위 확인소송은 원고적격이 없고,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부적법.
4.부작위위법확인의소 특성상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 구제하는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3.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다.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행정소송법 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7월1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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