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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6월13일1.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2. |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
3. |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
4.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 <문제 해설> 1.비례의원칙 - 행정 입법 사법 국가의 모든 작용에서 적용. 2.적극적 언동 + 소국적(묵시적)언동 3.개전의 정이 있는지(반성의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벌가능.
4.맞는지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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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 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
3.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
4. |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1,3.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권익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시 필수. 예외 - 거부처분 및 일반처분(고시,불특정다수)
2. 청문회실시사유 : 법령,행정청 직권,당사자 신청(취소,박탈) 공청회실시사유 : 법령,행정청 직권,당사자 신청(이번에 추가됨)
4.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협약으로 공법관련규정들을 생략할 수 없다. (공법규정은 강행규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번 고시같은 일반 처분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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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
3. |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
4. |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문제 해설> 2.계고서에 특정되어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계고 전후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 내용이 특정되면 족함.
1.부작위 의무는 대집행 대상 아님 3.처분청이 계고를 했으니 계고요건 입증은 처분청. 4.원래 집행해야할 당사자가 집행을 안했으니 행정청이 대신집행을 해준것 뿐이고 비용은 당연히 당사자가 지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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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
2. |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
3. |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
4.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 <문제 해설> 1.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강제수단이고 일발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2.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보호법익과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 4.이행할때까지 반복징수 가능.
3.대체적 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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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2. |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3. |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4.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1.행정절차법의 범위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사법관계에서 적용 안됨. 2. 권력행위 효력을 다툼 -> 항고소송 권력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툼 ->당사자소송 관리관계,사법관계는 ->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3.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각 학설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한다는 복수기준설이 통설 및 판례.
4.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 공권력 적용될 여지가 없음. 민사소송 대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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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
3. | 「행정절차법」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문제 해설> 1.일반적 건축허가 - 자기완결적 신고 - 판례는 예외적으로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처분.
2.의제되는 건축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처분성인정. 3.자체완성적신고에 대한 설명 (형식상 요건만큼은 적합해야함) 4.식품위생법 + 건축법 둘다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신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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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 <문제 해설> ㄱ.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그 내용이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것은 아님
ㄴ.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해도 그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ㄷ.상위법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형식을 정해서 위임하였음에도 수임기관에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법령의 위임이 없는데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한 것.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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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
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ㆍ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3. |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4.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 <문제 해설> 3.재량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직접 판단하여 일부취소 불가능.
1.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재량 2.기속,재량의 구분은 목적 특성 개별적 성질 유형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 4.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허용여부 재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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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 <문제 해설> ㄱ.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통해서 적법하게 될 수 없다. ㄴ.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 법적 성격은 인가. ㄷ.기본행위에 무효가 있다고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ㄹ.인가,고시까지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 발생.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원칙. 하자있는 본안+적법한 인가 → 본안을 가지고 소송 적법한 본안+하자있는 인가 → 인가를 가지고 소송 but 관리처분계획관련하여 총회결의 관련 인가는 설권적 행위인 특허이므로 행정 처분으로서 효력 발생. 총회결의에 하자(하자있는 본안)+적법한 인가 라 하더라도 인가를 상대로 항고소송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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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 |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 |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4. |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1.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 가능하고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된다. 2.허가의 기간은 독립해서 쟁송 불가능. 4.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가 가능하고 협약의 형식으로도 부과 가능하다.
3.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한 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부담이 아니기에 독립하여 쟁송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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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 <문제 해설> 행정소송
-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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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
2.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
3.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4.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문제 해설> 1.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 허용. (취소심판) 행정소송에서는 부당이 아닌 위법한 처분만 소송 가능
2.의무이행심판. 3.의무이행심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4.부당한 거부처분 취소가능 (취소심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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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 ㉤) |
1. | 있은 날, 30일, 결정서의 정본, 통지받은 날, 180일 |
2. | 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 |
3. | 있은 날, 1년, 결정서의 부본, 통지받은 날, 2년 |
4. | 있음을 안 날, 1년, 재결서의 부본, 송달받은 날, 3년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 <문제 해설> 처분 관련 기한.
심판 처분 알게되고 90일 모르면 180일 소송 처분 알게되고 90일 모르면 1년 천재지변 심판청구 소멸 14일 국외 30일 재결은 60일 이내에 위원장직권으로 30일 연장가능 3자가 1년 넘어도 처분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90일
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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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
2. |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
3. |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4. |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 <문제 해설> 1,2,3 계획변경청구권 1.원칙적으로 단순일반 이해관계인에겐 신청권인정 x 2.예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신청권 인정 3.신청권 거부가 실질적으로 당해처분거부결과인 경우 신청권 인정
4.토지소유자에게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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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3. |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
4.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문제 해설> 1.인쇄물로 공개청구를 했는데 열람만 하라는 경우 이는 일부거부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의 권리. -공개청구권 -공개방법선택권 3.개인식별정보 + @(공개시 사생할침해 등) 4.널리알려져있다함이 비공개사유가 될 수는 없다.
2.법률에서 위임한 비공개규정정보는 비공개할수있다고 규정. 이는 구체적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 - 행정규칙으로 비공개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ex 검찰사무보존규칙은 비공개사항 아님) - 대통령령으로 비공개명령 규정 있음(대통령령으로 비공개결정 가능)<->총리령 부령은 규정 없음(비공개사항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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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 <문제 해설> ㄱ.교도소장 내용 녹음 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행위 처분성 인정. ㄷ.횡단보도 설치 행위 처분성 인정.
ㄴ.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신청을 한것에 대해 행정청이 등기부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처분성 부정. ㄹ.상표권 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님. 국민의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 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ㄴ - 토지대장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적어둔 것에 불과하고 중요한 정보는 등기에 적혀 있음 그러므로 토지대장 소유자 변경 신청 거부는 처분 X [해설작성자 : Nasu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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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ㆍ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3. |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
4. | 판례는 구「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 <문제 해설> 3.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단순 공공일반,행정기관 내부질서 규율 -> 공무원 위반해도 국가 지자체 배상책임 없음 전적 부수적으로 사회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관련 의무->공무원이 위반하면 상당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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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2.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3. |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
4. |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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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지방자치법 제 22조. 법령의범위 내에서 조례제정 가능. -원칙: 법령의 위임 필요 없다 -예외: 국민의 권익제외 의무부과 벌칙제정->법령의 위임필요.
2.권익제한 부작위의무부과 ->법률위임 필요. 3.정년제한 -> 권익제한 ->법률위임 필요. 4.양육비지원 -> 수익적조례 -> 법률위임 불필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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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2. |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
3. |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4.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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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2.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17년 대판)
4.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 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해설] 1.불특정다수 고시 공고. 이해관계인이 알았는지 여부 상관없음. 5일 이후 효력발생. 3.무효소송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확인의 이익, 보충성 요구 안함.) 4.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
2.민사소송법상의 공동소송규정. 제3자 소송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의 경우 모두 이익을 받을때만 효력을 가지고, 불리한 행위를 할 경우 소송참가인 전원이 동의를 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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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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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ㄴ.통고처분은 처분성 부정. 통고처분에 이의제기시 통고처분은 사라지고 정식절차로 넘어감. ㄹ.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동안 집행하지 아니하면 소멸
ㄱ.과태료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 자동 소멸. 이후 정식절차로 넘어감. ㄷ.운수사업 처럼 영업정지시 생기는 국민의 불편성 같은 공공문제들 때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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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6월1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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