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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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선통신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8년10월26일


1과목 : 전파법규


1. 다음 중 외국인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1. 실험국
     2. 공중통신업무를 위한 고정국
     3. 항공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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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5. 12. 22., 2020. 6. 9.>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2020. 6. 9.>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3.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해설작성자 : 상병 김시현 ]

2. 항공국 및 항공기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최소한 몇 분 이상 계속하여 수신하여야 하는가? (단,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
     1. 3분
     2. 5분
     3. 10분
     4.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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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4%
     <문제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긴급신호를 수신한 경우의 조치) ① 해안국 또는 선박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외에는 적어도 3 분간 계속하여 그 긴급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통신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통신이 종료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다시 통신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3. 다음 중 무선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조난통신 : 선박 또는 항공기가 증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행하는 무선통신
     2. 긴급통신 : 선박 또는 항공기가 증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후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통신
     3. 안전통신 :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무선통신
     4. 비상통신 : 지진·홍수·화재 등이 발생하여 인명구조, 재해 구호 등을 위한 무선통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4. 다음 중 형식검정 대상기기가 아닌 것은?
     1. 선박에 설치하는 경보자동수신기
     2. 의무항공기국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3. 경보자동전화장치
     4.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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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5%

5. 조난통보의 수신층을 송신한 항공국의 조치 중 잘못된 것은?
     1. 항공교통의 관리기관에 통지한다.
     2.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에 통지한다.
     3. 기상원조국에 통지한다.
     4. 조난항공기국의 최후에 사용한 주파수의 전파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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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2%
     <문제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1조(조난통보의 수신증을 송신한 항공국의 조치) 조난통보의 수신증을 송신한 항공국은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를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 및 협력할 수 있는 무선방향탐지국에 통지하는 것
    2. 조난항공기국의 최후에 사용한 주파수의 전파를 청취하고 가능한 그 항공기국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모든 주파수의 전파를 청취하는 것
    3. 조난항공기가 해상에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해안국에 대하여 해상이동업무의 조난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당해 조난통보를 다시 송신할 것을 가장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
[해설작성자 : 외우기]

6.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
     2. 무선설비의 변경
     3. 무선국의 운용제한
     4. 무선국의 운용정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6. 13.>
[제목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외우기]

7. 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적 조건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작고 가벼운 것으로서 취급이 용이할 것
     2. 온도, 습도, 기압진동과 가속도 등에 의한 기능저하가 최대일 것
     3. 수신설비는 가능한 한 항공기의 전기적 잡음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아니할 것
     4. 공중선계는 풍압과 빙결에 견딜 것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조건) ①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작고 가벼우며, 취급이 용이할 것
    2. 항공기의 통상적인 운항상태에서 온도, 고도 등의 환경변화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3. 수신설비는 가능한 한 항공기의 전기적 잡음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을 것
    4. 안테나계는 풍압과 빙결에 견딜 것
    5.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을 것
    ②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휴대용의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제1항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전원설비는 그 항공기국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무선설비를 30 분 이상 연속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축전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는 축전지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항공기국에서 그 항공기의 항행중 조작할 필요가 있는 전원개폐기, 주파수전환기, 음향조정기 등의 제어기는 착석한 그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칭 또는 기능의 표시가 있고 적당한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8. 다음 중 전파법령에서 규정한 무선국의 분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항공기지구국
     2. 아마추어국
     3. 방송수신국
     4. 우주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전파법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3.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4.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5.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船團)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저전력의 무선국
    6. 구명부기국: 구명정ㆍ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 또는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
    7.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8. 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육상이동국ㆍ선박국ㆍ선상통신국ㆍ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9.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0.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11.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2. 육상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기지국ㆍ해안국ㆍ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3.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 자동차에 개설하여 육상의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6.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17.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
    18.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9.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20.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를 하는 무선국
    21. 무선측위국: 무선측위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 및 무선방향탐지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22.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23.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24.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 및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5. 무선조정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여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6. 무선조정중계국: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중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한 무선국
        나. 이동체에 개설하여 이동 중 또는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8.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9.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30. 일반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지구국
    31. 기지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3. 항공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4. 육상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기지지구국ㆍ해안지구국 및 항공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35. 육상이동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6.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7.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8. 이동지구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육상이동지구국ㆍ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39.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40.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41.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42.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43.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ㆍ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해설작성자 : 외우기]

9. 다음 중 의무항공기국이 운용의무시간중에 청취하여야 할 전파 형식은?
     1. J3E
     2. F3E
     3. A3E
     4. E3E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제72조(항공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청취의무) ① 항공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1. 항공국의 청취주파수
     1) 의무청취 / A3E / 121.5 MHz
     2) 지정청취 / A3E / 2850 kHz부터 17970 kHz까지의 주파수에서 당해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및 117.975 MHz부터 137 MHz까지의 주파수 중에서 당해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2. 의무항공기국의 전파형식은 A3E로 하며, 그 주파수는 당해 항공기가 항행하는 책임항공국(항공기가 현재 항행하고 있는 구역에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지정한 주파수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항공기국은 통신중인 상대 항공기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0.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한다.
     3.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
     4. 국가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전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외우기]

11.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때
     3.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
     4.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6개월 이상입니다.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6. 3.>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6의2. 삭제    <2010. 7. 23.>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6. 13.>
[제목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외우기]

12. 무선국 검사관은 항공기국의 검사결과를 다음 중 누구에게 통고해야 하는가?
     1. 항공기의 기장
     2. 항공기 소유자
     3. 항공기 관할 검사기관
     4. 항공기의 통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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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8%

13. 전파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하여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가?
     1. 1년 6월
     2. 2년
     3. 2년 6월
     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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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6번에 2년이라고 명시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5. 12. 22., 2020. 6. 9.>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2020. 6. 9.>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3.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제목개정 2007. 12. 21.]
[해설작성자 : 외우기]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답은 4번, 3년 아닌가요? 한 권으로 끝내는 항공무선통신사 교재 해설에서 보면 전파법 일부 개정 2016.6.8에 따라 2년이 3년으로 개정됨
따라서 이전에는 2번 2년이 정답이었으나 2016.6.8일부터는 4번 3년이 정답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열심히하자]

[추가 오류 신고]
법률 제20067호, 2024. 1. 23., 일부개정의 전파법 제20조 1항 4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답이 3년 같네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다음 중에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운용할 수 없는 무선기기는?
     1. 형식등록한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2. 형식등록한 공중선전력 10밀리와트 이하인 특정 소출력 무선국용 무선기기
     3.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용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아마추어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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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8%

15. 다음 중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은?
     1. 1월 이상 1년 이내
     2. 2월 이상 1년 이내
     3. 3월 이상 1년 이내
     4. 6월 이상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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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전파법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시설자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개설신고에 따른 효력은 소멸된다.
[본조신설 2010. 7. 23.]
[해설작성자 : 외우기]

16. 다음 중 항공기 구명이동국의 호출부호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1. 모항공기의 완전한 호출부호와 1개의 숫자
     2. 모항공기의 완전한 호출부호와 0과 1 이외의 1개의 숫자
     3. 2개의 숫자와 3개의 문자 다음에 1개의 숫자
     4. 3개의 숫자와 2개의 문자 다음에 1개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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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4%

17.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2.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3. 전파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
     4. 전파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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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전파법
제63조(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외우기]

18. 다음 중 무선국 준공기한의 연장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1. 6개월
     2. 8개월
     3. 10개월
     4.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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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전파법
제24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⑥ 삭제    <2010. 7. 23.>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무선국 표본검사의 결과,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7. 2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에 적힌 대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2017. 7. 26.>
    ⑨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23., 2014. 6. 3., 2015. 12. 22.>
[제목개정 2007. 12. 21.]
[해설작성자 : 외우기]

19. 반송파 주파수 4,125kHz를 사용하는 항공기국이 조난, 긴급 및 안전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과 통신할 경우 갖추어야할 전파 발사종별은?
     1. J3E
     2. G3E
     3. F3E
     4. A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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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2%
     <문제 해설>
⑤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한 무선전화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 kHz, 4125 kHz, 6215 kHz, 8291 kHz, 12290 kHz인 전파 또는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 MHz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20.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중앙전파관리소장
     2. 방송통신위원회
     3. 전파방송관리국장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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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삭제    <2010. 7. 23.>
    2. 삭제    <2010. 7. 23.>
    3. 삭제    <2010. 7. 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삭제    <2010. 7.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⑥ 삭제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해설작성자 : 외우기]

2과목 : 기초전파공학


21. 유한장선로에서 선로상의 반사전류와 입사전류와의 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부과계수
     2. 위상상수
     3. 전파상수
     4. 반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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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8%

22. 전방향표지시설(VOR)의 기술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반송파의 주파수대는 190kHz∼1,750kHz 이다.
     2. 기준위상신호와 가변위상신호는 자북에서 동위상이 되어야 한다.
     3. 필요한 통달 범위안의 전계강도는 190μN/m 이상이어야 한다.
     4. 방위각 정보의 허용오차는 ±1도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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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3%

23. 접근 관제 레이더(ASR)의 한시장치에는 몇 초 이내에 새로운 자료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가?
     1. 1초 이내
     2. 2초 이내
     3. 4초 이내
     4. 6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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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37%

24. 마이크로파 안테나 중 구면파를 평면파로 바꾸기 위하여 반사경으로 포물면 반사기를 사용한 것은?
     1. 슬롯안테나
     2. 브라운안테나
     3. 파라볼라안테나
     4. 루프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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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5%

25. 다음은 마이크로파 공중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는 것인가?
     1.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파용 안테나는 혼(horn)안테나이다.
     2. 마이크로용 안테나에 사용되는 반사기의 모양은 포물면(Parabola) 이다.
     3. 파라볼라 반사기의 역할은 안테나 이득을 증가시키고, 빔(Beam)폭 범위를 좁혀준다.
     4. 혼안테나의 길이가 갈수록 안테나 이득은 감소하고 빔폭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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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7%

26. 2차 감시레이더 SSR(Secondary Surveillance Rader)과 관련 없는 것은?
     1. 질문 및 제어 전송에 대한 반송파 주파수는 1,030[MHz] ±0.2 이내이어야 한다.
     2. 질문, 제어 및 응답 전송에 대한 편파는 수직편파 이어야 한다.
     3. 불요파(Spurious)는 질문기용으로 1W이하에서 76Db, 응답기용으로 1W이하에서 70Db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응답 전송에 대한 반송파 주파수는 1,030[MHz] ±0.2이내 이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27. 안테나를 전송선으로 급전할 때 안테나의 임피던스 Zc=300[Ω]이고 급전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Zo=200[Ω]이라고 하면 부정합에 의하여 전송선에 정채파가 발생되는데 이 ‹š의 전압 정재파괴(VSWR)는?
     1. 1/5
     2. 5
     3. 2/3
     4. 3/2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28. VOR에 이용되는 주파수의 범위는?
     1. 200∼415kHz
     2. 108.0∼117.95MHz
     3. 500∼1,000kHz
     4. 962∼1,105MHz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29. 송신기 주파수가 120.0[MHz]인 반파장 공중선을 제작하고자 한다. 공중선의 반파장 길이는 얼마인가? (이때, 빛의 속도 C=3×106[m/s]이다.)
     1. 1.00[m]
     2. 1.25[m]
     3. 2.00[m]
     4. 2.50[m]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30. 지상관제사가 공중감시장비(ATC:Air Traffic Control) 계통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1. 위치 및 방향
     2. 편명 및 진행방향
     3. 고도 및 속도
     4. 상승률과 하강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31.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다음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 것인가?
     1. 기전력과 자속의 변화
     2. 전위와 자기장의 세기
     3.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
     4. 기전력과 회전수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32. 발진조건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A:증폭도, β:궤환률)
     1. A=1
     2. β=1
     3. Aβ=1
     4. Aβ<1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33. 콘덴서입력형 평활회로의 리플함유율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부적당한 것은?
     1. 평활용 초오크 코일의 인덕턴스를 크게 한다.
     2. 입력측 평활용 콘덴서의 정전용량을 크게 한다.
     3. 출력측 평활용 콘덴서의 정전용량을 작게 한다.
     4. 교류 입력전원의 주파수를 높게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34. 다음 중 파장의 의미로 맞는 것은?
     1. 전파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눈 값으로 1초당 전파가 진동하는 폭
     2. 주파수를 전파의 속도로 나눈 값으로 1초당 전파가 진동하는 폭
     3. 전파의 속도를 주파수로 곱한 값으로 10초당 전파의 반복하는 회수
     4. 주파수를 전파의 속도로 곱한 값으로 10초당 전파의 반복하는 회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35. ILS Marker는 Final Approach 중의 항공기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1. 방위
     2. 고도
     3. 시간
     4. 거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36. 대전한 두 물체를 접근시켰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 두 물체가 가진 전기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2.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3. 두 물체가 가진 전기량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4. 두 물체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37. 항공기용 기상레이다(Weather radar)의 안테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브라운(Braun) 안테나
     2. 평판(Flat plate) 안테나
     3. 턴스타일(Turn stile) 안테나
     4. 슬롯(Slot) 안테나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38. 반도체의 일반적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전기의 전도를 전혀 하지 못한다.
     2.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률이 저하한다.
     3. 빛을 조사하면 빛의 흡수가 생긴다.
     4.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39. VHF(초단파)의 송신 특성으로 맞는 것은?
     1. 가시거리 통신(Line of Sight)이 가능하다.
     2. 강수현상 등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이주 먼 장거리 송신이 가능하다.
     4. 일몰, 일출 시 정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초단파 특징
ㅇ 통상, 전파 특성 상 가시권 내의 근거리 전송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
    - 전송 도중 산악 등의 차폐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손실(회절손실)이 생김
ㅇ 초단파대에서는 전리층을 그대로 통과
    - 단파대 처럼 전리층을 통한 원거리 통신이 불가능
ㅇ 용도
    - 내항선박 전화회선, 무선호출 방식, 라디오 방송인 FM 방송, 지상파 TV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0. 항공기에 탑재된 두 개의 VOR을 점검하였을 때 두 개의 VOR 간 최대 허용오차는 얼마인가?
     1.
     2.
     3.
     4.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3과목 : 통신보안


41. 통신보안자재가 아닌 것은?
     1. 암호자재
     2. 음어자재
     3. 약호자재
     4. 약어자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42. 다음 보호구역 중 통제구역의 의미로 적당한 것은?
     1.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2. 경호원에 의해 감시가 요구되는 구역
     3. 비밀문서가 보관되는 구역
     4.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43. 다음 중 반납용 보안자재의 처리로 맞는 것은?
     1. 자재승인기관에 반납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한다.
     3. 제작기관에서 회수 파기한다.
     4. 승인기관에서 회수 파기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44. 통신보안에 해당되는 내용 중 국가외교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2. 대공관계자 신원조사
     3. 공개할 수 없는 외교 조약
     4.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외국 주재원의 활동상황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45. 통신보안사고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 외교정책 수립업무에 공백을 초래한다
     2.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3. 국가의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4. 국가통신망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46. 통신망 구축 시 보안대책이 아닌 것은?
     1. 통신망 관리책임자의 보고체계 다원화
     2. 통신장비 수급관리 시 보안대책 수립
     3.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의 설치운용
     4. 통신망 신·증설 시 통신보안대책 수립 의무화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47. 통신운용상의 3대 요소는?
     1. 신속성, 정확성, 보안성
     2.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
     3. 안전성, 정확성, 공정성
     4. 신속성, 안전성, 친절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48. 암호해독이란 무엇인가?
     1. 암호의 내용을 암호표 없이 알아내는 것이다.
     2. 평문전문을 암호로 작성하는 것이다.
     3. 암호의 내용을 암호표에 의하여 알아내는 것이다.
     4. 암호 전문을 도청, 입수하는 것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49.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 가장 먼저 파기 하여야 할 약호자재는?
     1. 미래용
     2. 현재용
     3. 반납용
     4. 예비 보관용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50. 무선통신이 통신보안상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 무선통신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2.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수신기로 도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교신 상대방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원거리일 경우 무선중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51. 다음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은?

    

     1. about which
     2. what
     3. that
     4. in which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52. 다음 글에서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 aircraft station
     2. aerospace station
     3. airlpane radio station
     4. aeronautical station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aircraft station 항공 무선국, 항공기국, 기상 무선국

4. aeronautical station (항공 연락용 무선국) 지상 통신국
[해설작성자 : 외우기]

53. ATC terminology "Go ahead" means to
     1. proceed with your flight
     2. proceed with your message
     3. proceed straight forward
     4. continue your flight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54. "Radio Check"를 할 때 나의 송신에 대한 상대국의 수신상태를 물어보는 말로 쓰이는 것은?
     1. Report your receiving condition
     2. Advise me your receiving condition
     3. How do you hear me?
     4. How are you listening?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How do you hear me? = How do you read me?
[해설작성자 : 외우기]

55. For collect calls, the charge shall be ( ) by the called subscriber. 위 문장의 ( ) 속에 알맞은 말은?
     1. payable
     2. pay
     3. collect
     4. collection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be payable by =    ~가 지불해야 하는
[해설작성자 : 외우기]

56. 밑줄 친 곳에 알맞은 단어는?

    

     1. strong
     2. big
     3. great
     4. heavy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57. 밑줄친 부분을 해석하면?

    

     1. 정비례한다.
     2. 반비례한다.
     3. 동등하다.
     4. 무관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be directly proportional
2. be inversely proportional
3. be equivalent to
4. unrelated, irrelevant
[해설작성자 : 외우기]

58. Aviation radio phrase "READ BACK" means;
     1. Repeat my message back to me.
     2. My transmission is ended and Iexpect a response trom you.
     3. Let me know that you have received and understand this message.
     4. This conversation is ended and no response is expected.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59. "귀 국의 명칭은 무엇입니까?“의 가장 적절한 영문표현은?
     1. How is your station?
     2. What is your station?
     3. What is the identification code of your station?
     4. What is the name of your station?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60. 다음 괄호 안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1. a two week's
     2. a two weeks
     3. two-week's
     4. a two-week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61. 다음 괄호 속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 safe and regularity
     2. safe and regular
     3. safety and regular
     4. safety and regularity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with respect to 명사 = 명사에 대하여, 명사에 대해서
[해설작성자 : 외우기]

62. ( )속에 가장 알맞은 것은?

    

     1. in
     2. under
     3. at
     4. over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have priority over = ~보다 우선권이 있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63. 다음 글에서 밑줄의 it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 an aircraft station
     2. an aeronautical station
     3. an aircraft station or an aeronautical station
     4. an airspace station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practically 사실상, 거의, 현실적으로, 실제로

an aircraft station 항공 무선국, 항곡기국, 기상 무선국
an aeronautical station (항공 연락용 무선국) 지상 통신국
[해설작성자 : 외우기]

64. 다음 빈칸에 가장 적절한 전치사는?

    

     1. in
     2. on
     3. at
     4. of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at 입니다
[해설작성자 : 전치사 at on in 참조]

65. 아래와 같은 radio transmission에서 밑줄 친 부분의 뜻을 맞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2. 이륙위치로 가서 대기하라.
     3. 원 위치로 돌아가라.
     4. 엔진을 끄로 대기하라.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66. The word technically meaning "I have received all of your last transmission" is
     1. Yes
     2. Affirmative
     3. Roger
     4. Go ahead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67. 다음 문장의 영어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He looked around the hall.
     2. He looked about the hall.
     3. He looked after the hall.
     4. He looked into the hall.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68. An area from which radio transmission and / or radar echoes cannot be received is called ( ).
     1. blind zone
     2. black area
     3. shaded zone
     4. uncontrolled area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69. "Administrations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make as great a use as possible of higher frequencies in order to ( ) the load on the high frequency aeronautical mobile bands."에서 괄호 속에 적합한 단어를 고르시오.
     1. lessen
     2. increase
     3. use
     4. perform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70. 다음 문장의 밑줄친 곳에 알맞은 항공통신용어는?

    

     1. Looking nothing
     2. not in sight
     3. Negative contact
     4. Not in contact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8년10월26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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