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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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4월09일


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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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6%
     <문제 해설>
3.민법 소멸시효 10년, 재정법 국가권리시효 다른법률없으면 5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2.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사정판결시'
처분의 위법성 - 처분시
사정판결의 필요성 - 변론종결시(판결시)

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2.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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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특허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ㄱㄱ]

1.특허
2.공법상 계약에는 절차법 적용안됨.
4.부담의경우 사전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 협약형식으로 정하는것도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3.위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처분->과세처분 위법.

4.위편물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통관검사->행정조사. 강제처분아님. 특별한 사정없이는 위법하지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3.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원처분청은 행위에 하자가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없이 직권취소 가능.

2.과세부과의 취소를 재취소로 원부가처분을 살릴수는 없다.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를 밟아 새로운 처분을 해야함.
3.위법한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당해행위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가능.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4.위법이 치유된 경우 소급하여 적법한 처분이 되므로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 직권취소 불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수익적 처분을 직권취소 또는 철회하려면 법적근거는 필요 없으나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2.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식품위생법, 건축법은 내용이 달라 선후관계에 있다고 해석안됨. 둘 다 신고하고 허가받아야됨.
2.건축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3.신고서 도달된 때

4.거주외의 내용들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단계에서는 고려대상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3. 예산부족 등 설치ㆍ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4.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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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6%
     <문제 해설>
1.관리하는 경우도 포함.

8.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2.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3.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는 유효하다.
     4. 부가된 부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부관을 이행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한 경우, 갑의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전체의 취소를 구하여야한다.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단정하지 못한다.

4.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볍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무효화 하는것은 아니다.

9.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 9. 10.자 영업 허가취소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
     2.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3. 갑이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4.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 2. 3. 행한 갑의 재개업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자진폐업은 행정행위의 실효.
적법한 행정행위가 자진폐업과 같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
9월 10일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의해서 소멸하는것은 아님.

2.폐업으로 영업허가 자동소멸하였으므로 행정청 통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자진폐업으로 기존 영업허가가 소멸하였으므로 재개업신고를 하여도 원래 영업허가의 효력을 회복할 수 없음.

3.자진폐업으로 인한 영업허가 당연실효. 관련 허가취소처분은 허가의 실효됨을 확인하는것에 불과. 따라서 소의 이익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 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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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재재적 가중처분 → 부령의 형식(시행규칙)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처분성 긍정.
2. 이격거리 안두고 건축공사 완료 → 건축허가처분 취소 못함.
3. 군복무 중에 승소하여 민간인 신분이 될 수 있으므로 입영 후에라도 현역병 입영통지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 있음.
4.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법률상 이익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1.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4.과태료처분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존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과태료 - 행정질서벌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7조
3.자치법 27조 1항.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4.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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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집행정지는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것이기에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3.가처분 항고소송 인정안됨.
4.집행정지에도 기속력 형성력 3자효 인정.

형성력 :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효력
기속력 : 행정청을 묶어놓는 효력
3자효 : 제3 자의 소송인정 효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ㆍ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3.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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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사립 공립 모두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설치된 학교에 해당.
2.정보공개방법 거부할 경우 일부거부처분. 소송가능. 즉 공개방법 재량권 없음.
4.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3.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3.재결에 위법이 있으면 그 재결을 가지고 재결취소소송으로 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임시처분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결정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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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대집행이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는 민사소송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

2.비상,절박,급속한 실시를 요할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공매통지 자체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님.
4.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국가기관인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ㆍ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당사자소송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중징계요구취소 조치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3.생태 자연도 등급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히가위한 것일 뿐, 인근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간접적이익에 불과하다.

4. 처분의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하는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수 없으니 법원은 적법여부 판단 가능.
처분의 근거 볍령을 변경하는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것과 다름 없는 경우는 허용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3.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임용 결격사유를 속이고 30년간 일하다가 걸려도 당연무효라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불가.
3.절차상 하자치유가 가능 내용상 하자치유 불가.
4.근거법률이 위헌결정 된 이후 위헌이 된 근거법률을 가지고 행하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 강제징수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4.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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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교도소장의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안 사안은 처분 대상.
3.문책경고가 상대방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이상 금융감독원장 문책경고는 처분 대상.
4.당연퇴직은 처분성 없음.

2.토지대장의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인하여 실체상 권리관계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성 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2.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4.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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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39%
     <문제 해설>
1.인가를 받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것은 아니다.
2.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
3.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직접 다투면 된다.
4.인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본처분 적법 + 인가 적법 = 비로소 효력발생.
본처분에 하자 → 오로지 민사
인가에 하자 → 오로지 항고소송.

따라서 본처분인 임원 선임절차상 하자는 민사로 다투어야 하므로 항고소송인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 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절차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에 대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4.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4.행정청 당사자 사이 청문절차 배제협약을 맺어도 청문절차실시규정이 있으면 해야됨.

1.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침익적처분 사전통지대상이 됨.
(의견청취가 곤란, 명백히 불필요, 상당한 사유에만 사전통지예외대상)
2.
절차를 거치기 곤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있는 처분
에만 행정 절차법적용이 배제.
3.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적극),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4월0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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