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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3년05월27일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4.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5. |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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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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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2.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3월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3. |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
4. | 임원이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규약의 규정은 적법하다. |
5.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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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
2.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는 것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
4.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
5. |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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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 |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3. | 노동조합의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
4. |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
5. | 조합원의 재산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장에 관하여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의 규정은 무효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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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기해야 한다. |
2. |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5. | 노동조합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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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 지장 여부와 무관하에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 |
2. |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3. |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해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4. |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더라도 단체협약은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된다. |
5.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뿐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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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2.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3.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4. | 노동조합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5. |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는 그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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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2. |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3. |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4.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5.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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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2.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審問)을 하여야 한다. |
4. | 노동위언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없다. |
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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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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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요구와 무관하게 사업장내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2.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3. | 노동조하으로부터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4. |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5. |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하여야 할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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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 | 쟁위행위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행정관청에 관한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할 신고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
3. |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
4. |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그 의결로 쟁의행위의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5.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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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및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
2.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3. |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4. |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
5.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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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
3. |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
4.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5.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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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규정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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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2. |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4. |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 |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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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2. |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고 심문을 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3. |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불르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5. | 부당노동행위 규정 위반에 관한 명문의 양벌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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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
2.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
3. |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5. | 법령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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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위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
2.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
3.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
4. |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상 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관련된 시간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
5.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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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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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다. |
2.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다. |
3. |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에 하여야 한다. |
4. |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취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 |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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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3. | 단체혀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4. |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셥할 수 있으나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 |
5. |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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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2. |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며,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3. |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
4. |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
5. |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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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노동법 등의 연역헤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
2. |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
3. |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
4. |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
5. |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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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3년05월2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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