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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6월07일1. |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
2.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
3. |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
4.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
5.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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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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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3. | 甲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
4. | 甲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5. | 甲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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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2. |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3. |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4. |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5. |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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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2. | 乙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4. | 乙이 건물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
5. | 만약 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丙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丙은 甲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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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2.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
3. |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
4. |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
5. |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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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2.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3. |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
4. |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5. |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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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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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3. |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
4. |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5. |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에게 촉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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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2. |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
3. |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4. |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5. |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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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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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
4. |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
5.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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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
2. | 채무인수가 있으면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ㆍ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
3.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
4. | 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
5.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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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 |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4. |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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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3.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를 불문한다. |
4. |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5.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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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2. |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3.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5. |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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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o)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2항) 2.(x)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2014다14511) 3.(x)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98다48033) 4.(x)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2000다50350)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5.(x)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2006다9408)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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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2.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3. |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도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
5. |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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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것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3. |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4. |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5.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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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
2. |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3. |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
4. |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5.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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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o)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하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다. 2.(o)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 3.(o)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4.(o)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01다53059) 5.(x)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제3자를 위한 수익 약정이 있으면 성립한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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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
2. |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3.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
5. |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 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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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이 있다. |
2. |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3. |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으로 된다. |
4.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
5. |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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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
2.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3. |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
4.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5. |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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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료한다. |
3.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수임인에게 귀속한다. |
4. |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5. |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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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과 乙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우 甲과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2. | 甲이 자기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상한 경우에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 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나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乙에 게 미치지 않는다. |
4. |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 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5. |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乙을 대위하여 상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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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2. |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
3.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ㆍ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
4. |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5. |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 용자의 업무수행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자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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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6월0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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