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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5월14일1.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1. |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2. |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 |
3. |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
4.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
5. |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 <문제 해설> 1.(o)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88다카17181) 2.(o)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004다31302) 3.(o)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96다34061) 4.(x)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2013다209510) 5.(x)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2019다277157)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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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2.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3.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4. |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
5. |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문제 해설> 1.(o)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조 제1항) 즉, 채무면제계약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o)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005다71659) 3.(o)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제8조 제1항) 즉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17조) 5.(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즉,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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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2. |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
3. |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
4. |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
5. |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 <문제 해설> 1.(x)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98다9045) 2.(x)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즉,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대항요건이므로, 민법 제48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출연한 경우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 재산이 된다. 3.(o)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008다15438) 4.(x)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즉, 특정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대리권 수여는 할 수 없다. 5.(x)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99다66427)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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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ㆍ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
2. |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3.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4. | 주물ㆍ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
5. | 주물ㆍ종물 법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부지에 관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임차권 사이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문제 해설> 1.(o)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다.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88다카20224) 2.(x)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80도1874)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88다카9067) 3.(o)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98마1817) 4.(o)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2007다36933) 5.(o)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2006다29020)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위 지상권도 당연히 이전받았다 할 것이고 이는 그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그 후에 담보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유효하다.(79다1087)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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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 |
2.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3. |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
4. |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5.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 <문제 해설> 1.(x)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2015다239324) 2.(o)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2019도1622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3.(o)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2014다234827) 4.(o)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66다530) 5.(o) 민법제103조의 무효는 절대적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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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선의이더라도 통정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 |
3. |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 불일치에 대하여 양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
4. |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모든 파산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의 선의가 인정된다. |
5.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 <문제 해설> 1.(x)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2003다70041) 2.(x)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97다50985) 3.(x)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98다17909) 4.(x)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2004다10299) 5.(o)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에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2018다268538)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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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2. |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3. |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4. |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
5.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 <문제 해설> 1.(o)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2.(o)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23조 제2항) 3.(x)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19조) 4.(o)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민법 제127조) 5.(o)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116조 제2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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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2. | 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3. | 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
4.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 그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 <문제 해설> 1.(x)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94다38199) 2.(o)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97다48982) 3.(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81다카549) 4.(o)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94다20617) 5.(o) 민법 제135조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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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 |
2. |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4. |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5.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 <문제 해설> 1.(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을 하여도 무효이다. 2.(x) 법정추인 사유 :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민법 제145조) 3.(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95다38240) 4.(x)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44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거나, 성년후견이 종료되어야 추인할 수 있다. 5.(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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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 |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3.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4. | 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5. |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 <문제 해설> 1.(o)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민법 제158조) 2.(x)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2항) 3.(o)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4.(o)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6조) 5.(o)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제1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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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
2.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3.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4.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다. |
5. |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 <문제 해설> 1.(x)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388조) 2.(x)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 제2항) 3.(x)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기성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조 제2항) 4.(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008다42416) 5.(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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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2.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 하나의 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
3.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 | 채권자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
5. |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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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2.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3. |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
4. | 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
5. |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문제 해설> 1.(x)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386조) 2.(O)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73조) 3.(O) 종류채권은 특정된 때(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민법 제375조 제2항) 4.(O)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민법 제374조) 5(O)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2016다275402)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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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사이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甲의 A에 대한 위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
2. | 甲이 A에게 2억 원의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이 A에게 가지는 2억 원의 채권으로 위 채무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
3. | A가 甲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4. | A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甲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5. | A가 甲에 대하여 위 채무를 전부 면제해 준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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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2. |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3. |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4. |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
5.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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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2.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 |
3.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
4. |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 |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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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 <문제 해설> 법정충당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우선 변제. 모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변제로 인한 이익이 높은 채무 우선 충당. [해설작성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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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2. |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
3.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4. |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5. |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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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
2. |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3. |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5. | 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兩)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 <문제 해설> 1.(o)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특정인 뿐만아니라 불특정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므로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2.(o)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2조) 3.(o)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111조) 4.(x)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8조 제1항) 5.(o) 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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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
2. |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그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
4.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
5.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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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 최고에 터잡은 채권자의 해제는 무효이다. |
3. |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4. | 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
5. |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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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1. | 특정물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 특정물의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3. |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될 수 없다. |
5. | 건물신축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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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무상위임의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2. |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3. |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수임인은 그 해지로 인해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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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2.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3.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4. |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5.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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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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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5월1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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