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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6월18일1. |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2. |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
3. |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4. |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문제 해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판2007두6946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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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
2. | 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
3. |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
4. |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 <문제 해설> 2번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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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문제 해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재량에 속함 cf*) 대기환전보전법상의 배출시설허가는 강학상 허가 [해설작성자 : 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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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 |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
3.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4. |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 <문제 해설> 3.「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해설작성자 : zk]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과 유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법 적용o [해설작성자 : 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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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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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2. | 시ㆍ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
3.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4.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 <문제 해설> 4.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은 행정청의재량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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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2. |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4.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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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
2. |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3. |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
4. |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 <문제 해설> 1.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편의를제공하는데 있으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수있는것에 그치고 하자가수반된다고할수없다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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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3. |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4. |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4.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책임이 귀속됨. [해설작성자 : 다들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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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 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3. |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4. |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2.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캬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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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4. |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 <문제 해설> 1번 맞음 2번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됨 (단순사경제의주체로서하는작용은포함되지않음) [해설작성자 : zk]
2) 국가배상청구요건: 권력적+비권력적 작용 포함 *사경제 주체 행위는 포함x 3)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 [해설작성자 : 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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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
2. |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3.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4. | 법원이 하는 과태료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 <문제 해설> 2)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태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위로 통설 및 대법원과 헌재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540) 3)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 1항) 과태료 부과에 볼복하는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테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546) [해설작성자 : 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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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 <문제 해설>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경우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음(508) 3. 이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x(501) [해설작성자 : 재인]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 이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x(501) 전혀 틀린 해설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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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2. |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3.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
4. |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 <문제 해설> 2. 취소처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 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 볼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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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2. |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3. |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4. |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ㆍ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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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2.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3. |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
4. |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문제 해설>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만 인정하며,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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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A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B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2. |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
3. |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4. | B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 <문제 해설> ① 심판청구를 '인용 '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결에 대한 재심판 청구가 금지된다 → 재결에 볼복하려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해설작성자 : 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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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데 있어 甲의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 甲이 2022. 1. 5.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 3. 29.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2. 4. 2.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022. 1. 5.이다. |
3. |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
4. |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 <문제 해설> 3번은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시에 시정을 명한다 [해설작성자 : 양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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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
2. |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3. |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4. |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 <문제 해설> 1. ㄱ특허 ㄴ인가 2. 당사자소송 3,4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행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권자인 조합이지 구청장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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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
2. |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3. |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4. |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 <문제 해설> 1. 확정력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2.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은 전치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제소요건을 갖춰야 됨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750)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 3.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셀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 4. 신뢰이익은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가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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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6월1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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