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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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4월24일


1과목 : 재난관리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시설의 분류가 아닌 것은?
     1. 환경
     2. 에너지
     3. 원자력
     4. 국외민간시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문제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생략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의2로 이동 <2013. 8.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20. 6. 2.>
이하 생략
법 제26조 5항에 의해 위임되어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정부중요시설, 식용수, 문화재, 공동구
4. 국외민간시설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입니다.
[해설작성자 : mi]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 지역에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안전부장관
     4. 재난관리책임기관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 위로는 대통령입니다.
특정조건이 있을 때만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으 대통령입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 (단, 그밖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사항의심의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차계획수립 검토
     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의 심의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1. 법 제10조 1항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 제10조 1항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닙니다. 애초에 연차계획수립 검토라는 과정이 법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법 제10조 1항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전점검
     2. 위기경보의 발령
     3. 긴급통신수단확보
     4. 특별재난지역선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안전점검 -> 예방, 법 제25조의2 1항의 7, 법 제30조
2. 위기경보의 발령 -> 대응, 법 제38조
3. 긴급통신수단확보 -> 대비, 법 제34조의2
4. 특별재난지역선포 -> 복구, 법 제60조

재난의 4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가장 중요하므로 꼭 외워야 하고, 예방과 대비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5.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구조적 완화 조치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제방 증축
     2. 다목점 댐의 건설
     3. 자연재해손실 보상보험 가입
     4. 개인 주택의 역학적 내력 증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구조적 완화조치 -> H/W적 조치
비구조적 완화조치 -> S/W적 조치
1. 제방 증축 -> 제방을 증축하는 것은 공사/시공의 영역이므로 구조적 조치 입니다.
2. 다목점 댐의 건설 -> 마찬가지고 공사/시공의 영역이므로 구조적 조치 입니다.
3. 자연재해손실 보상보험 가입 ->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가입이 완료 되므로 비구조적 조치 입니다.
4. 개인 주택의 역학적 내력 증대 -> 마찬가지로 공사/시공의 영역이므로 구조적 조치 입니다.
정답은 3번 입입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수 없다.
     2.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3.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수있다.
     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상기 법 제16조 3항에 의해 설치/운영 가능 합니다. -> 틀렸으므로 정답입니다.
2. 상기 법 제16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3. 상기 법 제16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4. 상기 법 제16조 4항에 나와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하게 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10. 24., 2020. 1. 29.>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ㄱ.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법 제38조 1항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법 제38조 1항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ㄷ.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법 제38조 1항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ㄹ.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법 제38조 1항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기가 해당되므로 정답은 4번 입니다.
종합계힉 -> 종합계획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저수지∙댐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1. 15만
     2. 20만
     3. 25만
     4. 30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② 생략
상기 법 제22조의2 1항 1에 나와있듯이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입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 발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라도 심각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기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3.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수준,발생가능성등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할수있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위기경보가 시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 7.]
상기법 제38조 3항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경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한 후에 발령 또는 해제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선조치(발령 또는 해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1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위험 저수지∙댐으로 지정할수 없는 것은?
     1. 댐의 상류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있는 댐
     2. 저수지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겁(불량) 판정을 받은 댐
     4. 수문학적 안전성이 부족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인 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6.>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다만, 수문학적(水文學的) 안전성이 부족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治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지정 사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해제 사유
1. 댐의 상류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있는 댐 -> 시행령 제9조 1항의 2에 해당합니다.
2. 저수지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 시행령 제9조 1항의 2에 해당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겁(불량) 판정을 받은 댐 -> 시행령 제9조 1항의 1에 해당합니다.
4. 수문학적 안전성이 부족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인 댐 -> 시행령 제9조 1항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1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 12. 10.>
[전문개정 2012. 8. 22.]
ㄱ. 경보체계 -> 시행령 제31조 1항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 재난지역복구계획 -> 그런거 없음
ㄷ.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 시행령 제31조 1항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ㄹ.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 시행령 제31조 1항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제외 ㄱ, ㄷ, ㄹ

재난지역복구계획은 재난의 4단계중 복구단계에서의 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 1항
비상대처계획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정리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12. 2002년 태풍 “루사”가 한번도에 상륙했던 당시 강원도 심석천에 시간당1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심석천의 면적은 36km2이고 유출계수는 0.4라고 가정할 때 합리식에 따른 유역출구에서의 첨두유량(m3/s)의 값은?
     1. 100
     2. 200
     3. 300
     4. 4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첨두유량 尖頭流量
수문 곡선에서, 정점에 이른 유량.
강우가 시작되어 초기 손실을 채우게 되면 직접 유출량이 증가하는데,
직접 유출량이 계속 증가하여 극대에 이를 때의 유량, 첨두홍수량, 피크유량이라고도 합니다.
Q = 1/3.6 * C * I * A
Q:첨두유량(m3/s)
C:유역특성에 따른 유출계수
I:홍수도달시간의 평균강우강도(mm/hr)
A:면적(km2)
Q = 1/3.6 * 0.4(유출계수) * 100(강우강도) * 36(면적)
1/3.6 = 0.2777777777777778
0.4*100*36 = 1440
=1440*0.2777777777777778
=1440/3.6 = 400
다 곱한다음에 나누기 3.6 하시면 됩니다.
첨두유량 = 다곱해서 나누기 3.6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자연재난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ㄱ. 풍랑 -> 자연재난 입니다. 자연재난 중 해양재난 이며,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를 말합니다.
ㄴ. 황사 -> 자연재난 입니다. 자연재난 중 기상재난 이며, 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모래흙을 의미합니다.
ㄷ. 감염병의 확산 -> 사회재난 입니다. 세균, 바이러그, 신균,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의해 감염되어 발병 및 유행하는 질환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을 말합니다.
ㄹ. 유성체와 같은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자연재난압니다. 자연재난 중 우주재난 이며,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공중 폭발하거나 지상과 해상에 출동하는 등의 현상에 의한 피해를 말합니다.
ㄷ을 제외한 ㄱ, ㄴ, ㄹ이 정답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1. 긴급구조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
     3. 재난관리주관기관
     4. 재난정보관리기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 법 제3조 7
2.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합니다. 법 제3조 8
3. 재난관리주관기관 -> 정답입니다.
4. 재난정보관리기관 -> 그런거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 )알맞는 내용은?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행정안전부 장관
     4.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실무적인 부분은 거의다 행안부 장관이 하고
그 외의 제도적인 것들은 전부 국무총리입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이하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5. 6. 30., 2017. 1. 6., 2017. 7. 26.>
법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시행령 제43조의 14에서 정하는 재난대비훈련은 "연1회 이상" 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1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홍수,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수 있도록 한 기준은?
     1. 수방기준
     2. 방재기준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4.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상기 법 제16조의 4 1항에서 방재성능목표에 대해 정의 하였고, 2항에서는 각 지역별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리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는 방재성능목표라 하고
이것을 지역별로 운용하는것을 지역별방재성능목표 라고 합니다.
1. 수방기준(水防基準) :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법 제2조 8
2. 방재기준 : 그런거 없음, 비슷한 단어 -> 방재기술(법 제2조 16), 방재산업(법 제2조 17)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 위에 설명함, 법 제16조의4
4.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 법 제2조 12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1. 국방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농림축산식품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ᆞ지진ᆞ화산ᆞ낙뢰ᆞ가뭄ᆞ한파ᆞ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19.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유로 변경등이 발생한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인적인 인력∙기술력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역
     4. 피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는 조속한 단위시설물의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본조신설 2012.2.22]
1. 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 -> 법 제46조의3 1항의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유로 변경등이 발생한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지역 -> 법 제46조의3 1항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인적인 인력∙기술력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역 -> 법 제46조의3 1항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피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는 조속한 단위시설물의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정답입니다. 법 제46조의3 1항의 4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말장난을 쳐 놓았습니다.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입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시∙도지사
     2. 행정안전부장관
     3. 중앙위원회의 장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7. 26.>
1. 삭제 <2014. 12. 30.>
2. 삭제 <2014. 12. 30.>
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2과목 : 방재시설


21. 해안(해일)재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계시 고려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조위
     2. 선박항행조건
     3. 파랑
     4. 방파제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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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 방파제 설계시 고려사항 : 수심, 조위, 지반, 파랑, 주변지형, 항내정온도, 바람, 방파제배치, 항만장래계획 등
2. 방파제 설치목적 : 파랑방지, 토사유입방지, 토사유출방지, 선박정박
[해설작성자 : 도현아빠]

2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기상현황에 관한 조사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강우는 연도별∙월별 수문기상 개황을 조사한다.
     2. 바람은 풍향과 풍속에 대해 평균치 및 연평균 증발량을 조사한다.
     3. 태풍은 주경로 및 내습빈도 등 현황을 조사한다.
     4. 가뭄은 연도별∙월별 강우량, 지하수 분포 및 부존량 현황을 조사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2019/11
제2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방법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2-2. 일반현황 조사
2-2-3. 자연현황
생략
라) 기상현황은 아래 사항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➀ 강우·강성은 연도별·월별 수문기상 개황을 조사하여 평균치 및 극치 기술
         ➁ 바람은 풍향 및 풍속에 대해 평균치 및 극치 조사하여 표와 바람장미도 등을 활용하여 기술
         ➂ 태풍은 주경로 및 내습빈도 등 현황을 조사하여 해당 지자체의 영향 및 특성 기술
         ➃ 대설은 연도별·월별 강설일수, 최심적설, 신적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
         ➄ 가뭄은 연도별·월별 강우량, 지하수 분포 및 부존량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

1. 라-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평균치와 "극치"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증발량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3. 라-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라-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23. 제방 붕괴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퇴적
     2. 월류
     3. 비탈면 활동
     4. 파이핑 현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퇴적 -> 물이나 바람에 의해 모래나 진흙 등이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방 붕괴의 원인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2. 월류 -> 물이 넘쳐서 흐름을 뜻합니다. 넘쳐서 흐른 다는 것은 수위가 높아 압력이 크다는 말이므로 제방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3. 비탈면 활동 -> 월류에 의해 비탈면이 생기고 이는 곧 붕괴로 이어 집니다.
4. 파이핑 현상 -> 수리구조물 하류단에서 동수경사가 한계를 넘어 흙이 침식되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상부구조물(제방 등)의 붕괴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2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ㄱ:5년, ㄴ:5년
     2. ㄱ:5년, ㄴ:10년
     3. ㄱ:10년, ㄴ:5년
     4. ㄱ:10년, ㄴ: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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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7. 10. 24.]
법 제16조 1항에 따라 10년 마다 수립하고
법 제16조 3항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지역수자원관리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하천기본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소하전정비종합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유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 2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사방사업 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 5년마다 수립
우수유출 저감대책 -> 5년마다 수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 5년마다 수립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2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인문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인문현황에는 인구현황, 산업현황, 문화재현황 등을 기술한다.
     2. 인구현황 조사중 재해취약인구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다.
     3. 산업현황은 산업체의 현황 및 분포를 제시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상 활용한다.
     4. 인문현황 조사는 자연재해 발생원인과 피해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인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수있도록 수행되어야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 행정안전부(재해영향분석과), 2019/11
제2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방법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2-2. 일반현황 조사
2-2-2. 인문현황
1) 인문현황에는 인구현황, 산업현황, 문화재현황 등을 기술한다.
2) 인구현황은 행정구역별 면적, 가구수, 인구수,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만 9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재해취약인구비율, 재해취약인구밀도 등을 표로 제시하고, 인구변화 현황(최근 5년 이상)을 표로 제시하여 인명피해 예측에 활용한다.
3) 산업현황은 산업체의 현황 및 분포를 제시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상에 활용한다.
4) 문화재현황은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유형문화재 등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해설
1.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만 9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3.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기준 본문 해설 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26. 방재시설 피해현장 지반조사 중 지층의 분포, 층두께, 단층 파쇄대의 심도 및 규모, 원지반의 풍화상태, 흙의 연 경도, RQD,절리면의 상태,지하수위 상황등을 확인하는 지반조사는?
     1. 시추조사
     2. 물리탐사
     3. 원위치시험
     4. 시험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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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5%

27. 어떤 점토층 연약지반의 토질시험결과 일축 압축강도는 0.3kg/cm2, 단위중량 2t/m3이었다면, 이 점토층의 한계고(m)는?
     1. 2
     2. 3
     3. 7
     4. 1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H=2*q/r=2*3.0/2=3 (H:한계고, q:일축압축강도, r:단위중량)
[해설작성자 : 도현아빠]

28. 경사지 사면안정 방안 중 활동 억제공법이 아닌 것은?
     1. 절취
     2. 록볼트
     3. 어스앵커
     4. 쏘일네일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2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필요한 조사 종류중 자연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연현황에는 지질 및 토양현황, 기상현황등을 기술한다.
     2. 하천현황은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정비현황을 제외한 단순 현황만을 제시한다.
     3. 지형현황은 표고분포와 경사분포 현황을 제시한다.
     4. 해안현황은 해안선의 지형학적 특징과 침식 및 퇴적 양상을 제외한 조위, 파랑, 해일등의 해안수리현황을 제시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22.11, 행정안전부) 2-2-3 자연현황(p.26)
1. 자연현황에는 하천현황, 지형현황, 지질 및 토양현황, 해안현황, 기상현황 등을 기술한다.
2. 하천현황은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정비현황 등은 제외한다.
3. 지현현황은 표고분포와 경사분포 현황을 제시한다. 표고분포는 일반적으로 등간격으로 구분하여 주민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4. 지질 및 토양현황은 지지계틍도 및 지질도, 토양별 분표 및 배수상태 면적분포 등을 제시한다.
5. 해안현황은 조위, 파알, 해일, 해안선 등의 지형학적 특징과 침식 및 퇴적양상을 제시한다. (문제4번과 상이함)
6. 기상현황은 수문관측소 현황, 기상개황, 태풍, 풍향 및 풍속 등을 기술한다.
[해설작성자 : 둥아아범]

30. 침수지역의 배수를 위한 펌프의 설치를 위해 직경 0.2m의 배수관을 연결하였다. 배출량 0.20m3/s가 되기위한 배수관의 단면평균유속(m/s)은?
     1. 약 6.37
     2. 약 6.82
     3. 약 7.29
     4. 약 7.61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Q=aV, V=Q/a (Q: 배출량(m3/s), a: 단면적(m2), V: 평균단면유속(m/s))
V=Q/a=0.2/(πD^2/4)=0.2/(π×0.2^2/4)=0.2/0.0314=6.366≒6.37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3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1. 1
     2. 3
     3. 5
     4. 1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2021.6.8.>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32.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법에 따른 댐
     2. 도로법에 따른 차도
     3.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제방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보∙경보시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2. 8. 22.]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33. 하도내 저류방식인 저류지 계획에서 저류지 위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계획 협의에서 저류지 위치결정을 위해서는 저류지 면적도 고려하여야한다.
     2. 규모가 큰 하천 또는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에는 하도내 저류방식의 저류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3. 저류지 위치결정에서 본류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류수위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하도내 저류방식은 홍수량을 전량 유입하여 저감하는 방식으로 저류지 규모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류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1.1, 행정안전부) (P.Ⅲ-73)
라. 하도내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저류지 위치 결정
【해설】
(1) 지금까지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의 저류지 위치는 홍수저감량 산정의 편의성 등의 치수측면만을 고려한 결과 주로 사업부지 하류단으로 결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지구 하류단 출입부에 위치시킨 저류지는 토지이용과 경관 측면에서 적
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저류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친수공간으로 다목적 활용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협의에서 저류지 위치 결정을 위해서는 저류지 면적도 개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지구 면적의 1∼2 % 정도로 일단 가정하고 위치를 협의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확장 가능성이 충분한 위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은 홍수량을 전량 유입하여 저감하는 방식이므로 홍수저감량이 동일하더라도 저수지 추적 특성상 유역면적이 커지면 저류지의 규모도 따라 커지게 된다. 따라서 첨두홍수량 저감만의 측면에서는 본류에 설치하는 방안의 저류지 규모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본류 하천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본류 하류단에 저류지를 설치한다면 저류지 규모가 매우 커지는 문제점과 아울러 상・하류 단절에 의한 환경파괴, 유사시 피해유발 정도가 큰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모가 큰 하천 또는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에는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의 저류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5) 저류지 위치 결정에서 하류수위(tailwater)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매우 복잡하게 되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본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체유량에 의한 하류수위 영향을 검토하지만 지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류유량에 의한 하류수위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더욱 복잡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34. 하수도설계기준상 측정된 강우자료 분석을 통한 다음 각각의 하수도 시설물별 최소 설계빈도는?

    

     1. ㄱ:5년, ㄴ:10년, ㄷ:30년
     2. ㄱ:5년, ㄴ:10년, ㄷ:20년
     3. ㄱ:10년, ㄴ:30년, ㄷ:30년
     4. ㄱ:10년, ㄴ:30년, ㄷ:20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환경부에서 개정된 하수도설계기준 일반사항(KDS 61 00 00:2022)에 따르면
1.5우수배제계획의 1.5.1계획우수량의 (3)설계강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3) 설계강우
측정된, 강우자료 분석을 통해 하수도 시설물별 최소 설계빈도는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 빗물펌프장 30년으로 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 방재상 필요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빈도를 지선관로 30년, 간선관로 50년, 빗물펌프장 50년으로 하거나 이보다 크게 정할 수 있다.
20년 이상의 강우자료가 있는 지역에서 설계빈도에 따른 강우강도는 강우강도-지속시간-발생빈도곡선(IDF)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강우자료가 부족한 유역 또는 미계측 지역에서는 확률강우량도(http://www.k-idf.re.kr)를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 빗물펌프장 30년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35. 항만, 어항시설의 재해취약요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방파제 기초 세굴
     2. 해안지역 지반 침하
     3. 배수시설 용량 부족
     4. 파랑에 의한 반복적 충격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3. 배수시설 용량 부족 -> 사면재해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에 해당합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3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침수위험지구
     2. 유실위험지구
     3. 고립위험지구
     4. 지진위험지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시행령 제8조 1항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합니다.

목록에 없는 것은 4. 지진위험지구 이므로
정답은 4번 입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37. 하천재해에 적합한 방재시설계획이 아닌 것은?
     1. 하천 선형변경이나 하천이설등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한다.
     2. 하천의 선형변경이나 하천의 이설이 있는 경우 가급적 직강화하여 유수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한다.
     3. 하천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하천에서는 적정 하폭으로 확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하천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하천에서는 유역내 또는 하천변에 저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38. 하천재해의 피해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1. 하천등급별 설계빈도 상이 및 하천정비 미흡
     2. 산지지역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 통수능의 저하
     3. 나무 등 유송잡물이 교각에 집적됨에 따른 유사 댐 형성
     4.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으로 유출수의 지상 월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4.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으로 <유출수>의 <지상월류>
ㄴ<빗물을 내보내기위한 관로>의 <용량부족>으로 <빠져나온 물>이 <지상으로 넘쳐 흐른것>
우수관거와 관련한 재해는 내수재해입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39. 과거발생한 재해이력 분석을 위한 조사자료가 아닌 것은?
     1. 재해연보
     2. 수해백서
     3. 방재백서
     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자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40. 다음중 해일재해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해안침식 피해
     2. 파랑, 월파에의한 해안시설 피해
     3.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피해
     4. 하수가 역류 및 내수배재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해안(해일)재해 : 해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
1. 해안침식 피해 -> 해안(해일) 재해입니다.
2. 파랑, 월파에의한 해안시설 피해 -> 해안(해일) 재해입니다.
3.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피해 -> 사면 재해에 해당합니다.
4. 하수가 역류 및 내수배재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 해안(해일) 재해입니다.
정답은 3번 입니다.
-사면재해 : 자연 또는 인공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 붕괴로 인한 재해
-사면재해의 종류 6가지
①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②절개지,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③"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④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⑤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시설 배치로 인한 피해
⑥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3과목 : 재해분석


4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발생 가능한 피해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수단이다.
     2. 재해피해시 보상금액을 협의할수 있는 협의적 수단이다.
     3. 평가를 통해 승인된 계획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피해배상의 부분으 포함하는 구제적 수단이다.
     4. 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 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및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침 (P.Ⅰ-1)
1.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정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리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수단을 가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첫째로는 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 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및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이며,
둘째로는 예방적 수단에 의한 억제에도 불구하고 발생가능한 피해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 수단이다.
셋째로는 평가를 통해 승인된 계획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피해배상의 부분을 포함하는 구제적 수단을 포함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4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지표풍속을 기준으로 바람재해위험지구 후보지의 풍해등급을 제시한다.
     2.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GIS기법을 이용하여 10년 빈도 지표풍속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3. 현실적으로 수립가능한 저감대책은 비구조적 저감대책위주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태풍 시뮬레이션이나 바람장수치모형에 의한 분석등 과도한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한다.
     4. 분석결과는 GIS기법등을 이용하여 극한 풍속에 미치는 지형 및 지표 거칠기의 정량적 영향을 최소 8개 풍향에대하여 분석한후 위험 지표풍속을 산출하여 결과는 GIS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요인지도로 표출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73p
3-7-2-1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해설
1. 해설 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설 나)에 의하면 10년 빈도가 아니라 100년 빈도 입니다. 정답입니다.
3. 해설 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해설 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43. 하천재해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1. TTP이탈
     2. 제방 유실
     3. 제방폭 협소
     4.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이상호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TTP 이탈은 방파제 및 호안 유실과 관련되어 해안재해에 해당됩니다.
[해설작성자 : 도현아빠]

44. 어떤 하천유역 상류에 하천횡단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가물막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가물막이 시설을 재현기간 30년 홍수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설치 후 10년 동안 한번도 파괴되지 않을 확률(%)은?
     1. 3.3
     2. 50.8
     3. 71.2
     4. 1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재현기간 R인 시설물이 N년 동안 발생하지 않을 비초과확률 P=(1-1/R)^N
따라서, P=(1-1/30)^10 = 0.7125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45. 통합방재성능평가시 방재시설의 평가지수 산정방식은?
     1. (방재시설 설계비)÷(홍수부담량)
     2. (방재시설 복구비)÷(홍수부담량)
     3. (방재시설 개선사업비)÷(홍수부담량)
     4. (방재시설 설계강우량)÷(홍수부담량)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2017.12, 행정안전부) p.18
(5) 사업 최적안 결정 : 방재시설별 세부 통합개선대책 수립흐름도
개선대책사업비 및 홍수부담량 결정 : 경제성 평가지수 = 방재시설 개선사업비 / 홍수부담량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46.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수립절차로 옳은 것은?

    

     1. ㄴ → ㄹ → ㅁ → ㅂ → ㄱ → ㄷ
     2. ㄴ → ㄹ → ㅂ → ㅁ → ㄱ → ㄷ
     3. ㄹ → ㄴ → ㅁ → ㅂ → ㄱ → ㄷ
     4. ㄹ → ㄴ → ㅂ → ㅁ → ㄱ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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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6%

47.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상 다음조건일 때 A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mm/h)은? (단,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방법을 적용하며,지속기간은 1시간으로 한다.)

    

     1. 75.0
     2. 80.0
     3. 85.0
     4. 9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48.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1. 재해저감성 평가
     2. 방재성능목표평가
     3. 재해복구사업평가
     4.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49. 방재성능개선대책의 경제성 평가시 사업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50. 방재성능 개선대책 시행계획 수립시 경제성 평가지수 산정식은?
     1.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
     2. (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
     3. (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의 평균치)÷(개선대책사업비)
     4. (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의 최고치의90%)÷(개선대책사업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51. 합리식에 의한 홍수유출량 산정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유출계수는 각각 다른 발생확률을 갖는 강우-유출 사상에 따라 달라진다.
     2. 유역 도달시간과 동일한 지속기간을 갖는 강우조건에서 최대홍수가 발생한다.
     3. 도달시간은 유역 내 가장 먼 지점부터 설계지점까지 물이 유입되는데 소유되는 시간이다.
     4. 첨두유출량의 발생확률은 주어진 도달시간에 대응하는 강우강도의 발생확률과 동일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5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토사재해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야계지역 예비후보지: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토사재해에 해당하는 사방댐을 제외한 야계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2. 우수관거 산지접합부 예비후보지:도시 우수관망 상류단 산지접합부의 침사지등과 같은 토사 저감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발생가능지역을 예비후보지로선정
     3. 계곡부 토석류 예비후보지:계곡부 산지하천 주변의 토석류 유출로 인한 붕괴시 영향범위내 인명피해 시설 및 기 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4. 토사유출 예비후보지:과거 산불 발생지역, 채석장, 고랭지 채소밭 등의 하류부에 위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지, 하천, 저류지, 농경지, 양식장등의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70p
3-6-1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해설
1. "사방댐을 포함" 해야 합니다. 가)-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2. 가)-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53. 빗물펌프장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 발생시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1. 방수로 설치
     2. 고지배수로 설치
     3.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4. 빗물펌프장과 연결된 유수지 축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5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분석∙평가시 지역경제발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
     2. 시∙군∙구청장은 복구사업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은 불가하다.
     3. 분석평가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을 위하여 시∙군 ∙구에 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4. 시∙군∙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55. 방재성능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민 호응도를 고려한다.
     2. 평가지수 높은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하수도정비기본 계획등 관련 계획을 충분히반영한다.
     4. 구조적 개선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은 방재교육 실시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56. 방재성능 개선대책 수립시 고려하여야하는 방재시설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능성이란 방재시설물이 재해경감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2. 안정성이란 재해로 인한 안전확보여부 및 재해재발방지여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3. 시공성이란 방재시설물에 최적화된 기획, 설계, 유지관리등에 이르기 위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4. 경제성이란 방재시설물의 붕괴시 인명∙재산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따르므로 가능한 한 재해복구비용을 감 소시킬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57. 본류 외수위 상승, 내수지역 홍수량증가등으로 인한 내수배제불량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재해는?
     1. 하천재해
     2. 가뭄재해
     3. 내수재해
     4. 토사재해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58. 면적 0.54km2,유출계수 0.65인유역의 2시간동안 확률강우량 200mm를 배제 할 수 있는 배수통관의 단면적(m2)은?

    

     1. 3.90
     2. 4.68
     3. 9.36
     4. 16.85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유량단위가 m3/s이므로 식의 단위를 m와 sec로 맞춤
Q = CIA = 0.65 * (200mm/2hr/(10*100)/(60*60)) * (0.54*1000*1000) = 0.65 * 2.778*10^-5 * 540000 = 9.75
Q = AV = A * 2.5 = 9.75 => A = 3.9
A * 1.2(여유율) = 4.68
[해설작성자 : 도현아빠]

59.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되어야할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닌 것은?
     1.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성 향상방안
     2.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기준등과의 연계방안
     4. 유역∙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10조(평가결과 제출과 활용)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각 시설물별 개선방안
2.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3. 유역ㆍ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
4.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및 기준의 연계방안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60. 하수관로의 방재성능평가 내용이 아닌 것은?
     1.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및 연계 방재시설의 설계빈도 검토
     2. 강우-유출모의 결과를 토대로 하수관로 방재성능 평가표 작성
     3. 모의결과 침수 발생여부에 따라 기존 시설유지 또는 추가 설치 검토
     4. 기술진단을 통한 관리상태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여부 검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4과목 : 재해대책


61. 재해지도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홍수범람예상도 작성의 기술적 범위를 나타내는 홍수범람 시나리오 종류가 아닌 것은?
     1. 범람 시나리오
     2. 빈도규모 시나리오
     3. 유역조건 시나리오
     4. 재난복구 시나리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62. 소하천설계기준상 소하천의 신설교량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틀린 것은?
     1. 교량의 설치로 홍수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교량형하고는 제방의 여유고 이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하천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소하천 구역내에는 교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소하천설계기준(KDS 00 12 00:2020)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2020/06
소하천설계기준(KDS 00 12 00:2019)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2020/06 92p(7-22)
제6절 소하천 교량 및 세굴보호공
4. 설계
4.1 교량

해설
1. 4.1.1 교량 연장의 (1)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4.1.2 교량 높이의 (2)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4.1.3 교량 경간장의 (1)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그런거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63.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로 옳은 것은?

    

     1. ㄱ → ㄷ → ㄴ → ㄹ
     2. ㄱ → ㄷ → ㄹ → ㄴ
     3. ㄷ → ㄱ → ㄴ → ㄹ
     4. ㄷ → ㄱ → ㄹ → ㄴ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9호 24p
3-3-4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

ㄷ 침수흔적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
ㄱ 침수흔적지 현장 측량 →
ㄴ 침수흔적 상황 도면 표시 등 →
ㄹ 침수흔적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리

ㄷ -> ㄱ -> ㄴ -> ㄹ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6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의 재해위험요인에 따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토사위험지구
     2. 해일위험지구
     3. 취약방재시설지구
     4.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임된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에 따른 세부기준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제3절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토사위험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65.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예상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시나리오
     2. 최대침수범위
     3. 강우지속기간
     4. 침수심 및 침수수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4호) p.19
4-1-2. 작성원칙
▪ 침수예상도를 작성할 때는 먼저, 적용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서 침수당시의 방재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침수흔적에 대한 검토 및 보정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하게 구성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침수예상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나리오 ② 침수심 및 침수수위 ③ 침수도달시간 ④ 침수지속기간 ⑤ 최대침수범위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66.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표준 기재항목 및 내용이 아닌 것은?
     1. 대피장소
     2. 침수예상구역
     3. 경보시설현황
     4. 대피가 필요한 지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6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2월 말일
     2. 4월 30일
     3. 11월 30일
     4. 12월 31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23.>

시행령 제14조의 3에 의해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68.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기간은? (단, 협의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20일
     2. 30일
     3. 40일
     4. 45일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69.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유형중 하천횡단교량 및 암거시설이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당해 시설물의 직접피해 또는 주변이 주택,농경지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1. 침수위험지구
     2. 유실위험지구
     3. 고립위험지구
     4. 붕괴위험지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1.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랴응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 유실위험지구 -> 정답 입니다.
3.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
4.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① 주택지 인접 절개사면에 설치된 석축·옹벽 등의 구조물이 노후되어 붕괴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② 자연적으로 형성된 급경사지로 풍화작용, 지하수 용출,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70. 토사유출량 산정시 중량단위 토사유출량은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으로 환산이 필요하다. 입경0.005mm이상 모래의 구성비가 85%일 때 레인-쾰저(Lane & Koelzer)의 경험식을 적용하면 퇴적토의 단위중량(ton/m3)은?
     1. 약 0.94
     2. 약 1.37
     3. 약 1.47
     4. 약 1.57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Lane & Koelzer 공식
rs=0.82*(P+2)^0.13 (여기서 rs: 퇴적토의 단위중량(ton/m^3), P: 입경 0.05mm이상 모래의 구성비율(%))
rs=0.82*(0.85+2)^0.13=0.9396=0.94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레인-퀼저(Lane & Koelzer) 경험식
rs = 0.82*(P+2)^0.13 = 0.82*(85+2) = 1.47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71. 내구연한 50년인 하천제방의 설계에서 설계빈도를 100년으로 할 때 내구연한 동안에 하천제방이 파괴될 확률(%)은?
     1. 약 13.3
     2. 약 39.5
     3. 약 60.5
     4. 약 86.7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재현기간 R인 시설물이 N년 동안 발생할 초과확률 P′
    - P′=1-((R-1)/R)^N = 1-(99/100)^50 = 0.3949 = 39.5%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72.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흔적의 표시방법 및 부착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찰 부착시기는 침수흔적 조사후 30일 이내에 한다.
     2. 표찰에는 침수년∙월∙일 및 침수위(EL.m),침수심(m)등을 기재한다.
     3. 표찰은 산화(녹)될 우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침수흔적을 영구적으로 표시∙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 및 주요 침수지역에 표찰형태로 부착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상 침수흔적 표시방법 및 부착시기는 다음과 같다.
▪ 침수흔적을 영구적으로 표시‧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 및 주요 침수지역에 표찰 형태로 부착한다.
▪ 표찰은 산화(녹)될 우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찰에는 침수년․월․일 및 침수위(EL.m), 침수심(m) 등을 기재한다.
▪ 표찰 부착시기는 침수흔적 조사 후 15일 이내에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3. 확률강우량이 150mm이고, 강우지속기간이 180분일 경우 강우강도(mm/h)는?
     1. 50
     2. 60
     3. 70
     4. 8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강우강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내린 총강우량을 단위시간당 강우량의 깊이로 표시한 것으로
강우강도는 mm/h로 나타냄 따라서 강우강도는 강우량/강우지속시간 이므로
180분이 3시간이므로 150mm/3h = 50mm/h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4. 재해지도 작성 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재해 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1. 5
     2. 10
     3. 15
     4. 2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75. 소하천설계기준상 소하천 조사항목중 유역특성 조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물
     2. 유역형상
     3. 하천형태
     4. 토질 및 토양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76. 재해지도 작성 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의 대상지역이 0.3m이상이 침수될 경우
     2. 농경지 지역의 침수심은 벼 등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0.5m이상이 침수될 경우
     3. 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에 취약하여 침수심이 0.2m이상이면서 12시간 이상 침수된 경우
     4. 지하상가등과 같은 지하공간으로 침수 높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침수로 인해 불편을 야기 할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재해지도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 p.2
▪ 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내수 배제 불능 또는 해수면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물이 불어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① 침수 피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
    ②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대상지역이 0.3m 이상 침수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때
    ③ 농경지 : 대상지역의 침수심이 0.7m 이상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1m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다만, 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심이 0.2m 이상이면서 12시간 이상 침수될 때
    ④ 지하 공간 : 침수로 인하여 불편을 야기할 때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지역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7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종류중 침투시설을 모두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침투시설 종류
-침추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해설작성자 : 오몽]

78.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 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사항은 제외한다.)
     1. 경보체계
     2. 비상대피계획
     3.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4. 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79.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지역 내(on-site) 저류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공원저류
     2. 주차장저류
     3. 운동장저류
     4. 하수도 간선저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8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상 전지역 단위 저감대책 중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아닌 것은?
     1. 재해지도 작성
     2. 댐 운영 체계 개선
     3.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4. 재난 예보∙경보 종합계획 구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8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붕괴위험지구의 편익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ㄱ:2, ㄴ:50
     2. ㄱ:2, ㄴ:70
     3. ㄱ:3, ㄴ:50
     4. ㄱ:3, ㄴ:70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전문
2. 편익부문(피해액) 산정
○ 붕괴위험지구
- 위에서 제시한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으로 도출된 편익부문(피해액) 산정은 침수피해를 기준으로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붕괴위험지구의 편익부문(피해액) 산정은 「붕괴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 개선방안 연구」(국립방재연구원, 2011.12월)자료에서 제시하는 다음 방식으로 산정한다.
- 다만, 편익 분석을 위한 피해위험구역은 급경사지의 하단으로부터 해당 비탈면 높이의 2배정도이며, 50m 초과시에는 50m로 제한*한다.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82. 방재시설의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공법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누수 - 그라우팅
     2. 사면의활동 - 차수막 공법
     3. 콘크리트의 동해와 열화에 의한 부삭 - 표층부 교체
     4. 콘크리트 균열과 철근 부식 - Sealing 재주입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8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최종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고려되는 부가적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1. 지속성
     2. 효율성
     3. 정책성
     4. 준비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84. 다음중 피해주기와 홍수빈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ㄹ
     4.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ㄴ. 5년 평균값 → 10년 평균값
ㄷ. 홍수빈도율 증가(홍수가 자주 발생) →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주기는 짧아짐)
[해설작성자 : 발등에 불떨어졌샤]

8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풍설비로 방풍림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1.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하는 방풍설비
     2. 해안에 접한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
     3.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
     4.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1.>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6.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해설
1. 규칙 제126조 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규칙 제126조 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독립된 단위시설에는 "방풍담장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규칙 제126조 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4. 규칙 제126조 6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해설작성자 : Mickeyjeong]

8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1. 설해취약지수
     2. 설해최고조위
     3. 설해위험일수
     4. 설해위험요인지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87.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펌프설비 설계의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펌프는 효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소용량의 것으로 한다.
     2. 펌프는 가능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하도록 대수와 용량을 결정한다.
     3. 펌프의 설치대수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가능한 대수를 적게 하고 동일 용량으로 한다.
     4. 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전이 가능하고 특히 조작이나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88.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책임기관장의 유지관리를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1. 소하천시설 중 수문
     2. 도로시설 중 공동구
     3. 어항시설 중 물양장
     4. 하천시설 중 관측시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89.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연안침식 유형이 아닌 것은?
     1. 이상파랑
     2. 토사포락
     3. 호안붕괴
     4. 백사장 침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90. 경제성평가 지표 중 모든 타당한 경제적 자료를 단일 계산화하여 평가나 순위매김이 가능하도록 한 방법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이 답안으로 발표되었으나, 확정답안 발표시 전항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내부수익률(IRR)
     2. 순현재가치(NPV)
     3. 순평균수익률(NARR)
     4. 편익∙비용비(B/C ratio)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91. 하천제방 복구 시 확보해야 되는 다짐는?
     1. 50%이상
     2. 70%이상
     3. 80%이상
     4. 90%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92. 제방에서 제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1. 제방에 배수로 설치
     2. 제체내 차수벽 설치
     3. 앞비탈면 불투수 피복처리
     4. 제내 비탈면 보강(압성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93. 다음중 연평균 유지관리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간편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사업비의 0.5%이다.
     2. 간편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연평균사업비-잔존가치) × 0.2%이다.
     3. 개선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0.5%이다.
     4. 개선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븐 (총 사업비 - 잔존가치) × 2%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번 보기 총 사업비가 아닌 총 공사비 입니다.
[해설작성자 : 원]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북코리아에도 답은 2번으로 나와 있으나
해설을 보면 3번에 총 사업비가 아닌 총 공사비의 0.5%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오류로 2,3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하는 것 같아요
[해설작성자 : 빵]

9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각 안전등급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로 옳은 것은?
     1. A등급: 3년에 1회이상
     2. B등급: 4년에 1회이상
     3. C등급: 5년에 1회이상
     4. D등급: 6년에 1회이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정밀안전진단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해설작성자 : 으라랏]

95. 사면보강공법 중 저항력 증가법이 아닌 것은?
     1. 앵커공법
     2. 네일공법
     3. 압성토공법
     4. 억지말뚝공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96. 사방댐을 설치하기에 가장적합한위치는?
     1. 상류 계류바닥의 물매가 급한곳
     2. 상하류 계곡 폭의 변화가 없는곳
     3. 계상의 양단에 퇴적암이 있는지역
     4. 상류부의 계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9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중장기 대책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9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다차원법의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요인이 아닌 것은?
     1. 침수심
     2. 매몰지역(m2)
     3. 농작물자산가치(원)
     4. 침수시간별 피해율(%)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농산물 피해액 = 농산물 자산 가치 * 침수심, 침수시간별 피해율
[해설작성자 : 빵]

99. 소규모 개발사업의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적이 12000m2이 증가되었다 개발에 따른 유출량(m3)은?
     1. 120
     2. 600
     3. 1200
     4. 6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계획
    - 저류시설용량(m3)=불투수 증가면적(m2)×0.05m = 12,000×0.05 = 600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100. 사방사업법령상 사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1. 1
     2. 2
     3. 3
     4. 5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제12조 관련)
1. 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시설 관리자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방시설의 점검
가. 점검 대상
1) 준공 후 4년이 지난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
2)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나. 점검 횟수
1) 정기점검 :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의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2) 수시점검 :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해설작성자 : 둥이아범]

방재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4월2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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