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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4월02일1. |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
2.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
3. |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4. |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 <문제 해설>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해 구속을 받을때 생김. 담당자가 임의로 응답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 X [해설작성자 : che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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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
2. |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구「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4. |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 <문제 해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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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2. | 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3.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4. | 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 <문제 해설> 1, 둘 다 처분으로 인정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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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
2. |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
4. |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문제 해설> 4. 하자의 승계 X [해설작성자 : 원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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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2. |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3. |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
4. | 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 <문제 해설>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소방맨]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A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행정법백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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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2. |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3. |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
4. |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3.농지법상 비송절차로 불복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불복 불가(관할관청이나 행심위가 항고소송을 하도록 잘못 알려줘도 동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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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
3. |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 <문제 해설> 1. 곧바로 X,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행정법백점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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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
2. |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3. |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
4. |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 <문제 해설> 양벌규정 3.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데 대한 법인 자신의 과실 책임의 성질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행정법백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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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
3. |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4.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 <문제 해설> 4. 부동산법의 이행강재금은 가속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재량행위X) [해설작성자 : 행정법 벼락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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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3.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4. |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 <문제 해설> 1. 국가나 지자체는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 있지않는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소시생]
경미한 사항을 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하며, 신의칙의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24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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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2.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3. |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
4. |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 <문제 해설> 철회권은 조리상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24승진]
3. 철회는 직권취소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호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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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
2. | 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
3. | 丙이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
4. |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 <문제 해설> 1-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 진정소급효-불가 2-불가쟁력 발생 전, 부진정소급효-가능 [해설작성자 : 어렵다어려워]
행정처분의 근거인 법률이 위헌결정되어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동종사건, 병행사건, 당해사건 / 일반사건은 예외있음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나 법적안정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1. 불가쟁력 발생 - 소급 불가 2. 위헌제청하지 않음 / 병행사건 - 소급 가능 3. 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가능 4. 선행처분이 위헌판결을 받은 처분일 때 후속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불가하며, 처분이 있을 경우 무효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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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2. |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3. |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4.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 <문제 해설>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효력은 상실된다. [해설작성자 : 누가계속농구하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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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3. |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문제 해설> 1.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3.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없다. 4.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작성자 : 행정법백점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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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2.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3. |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 <문제 해설> * 사전통지, 의견청취생략사유 1. 법령등에서 요구된 사실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의견청취 생략사유는 1개 더 추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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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2. |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3. |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4.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 <문제 해설> 원고적격인정: 소방청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 2번이 정답. [해설작성자 : 체리맛복숭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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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 <문제 해설> ㄴ. 즉시강제, 강제집행 모두 장래를 위한 것 ㄷ.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근거 필요 [해설작성자 : 원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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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 <문제 해설> ㄱ-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ㄴ-수용재결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ㄷ-난민법 상 난민불인정결정-행정심판 제기 불가 ㄹ-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해설작성자 : 어렵다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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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
2. |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 | 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 <문제 해설> 1. 집행부정지원칙 3. 당사자소송 4. 대집행은 철거, 복구 [해설작성자 : 행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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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 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 |
3. |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
4. | 甲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A시 시장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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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2. 치유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4. 허용 X [해설작성자 : 행정법백점가자]
2. 하자치유는 쟁송 전까지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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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4월0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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