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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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1년04월17일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2.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4.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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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 하나의 처분이 진행되어오는 도중 관련 법이 개정되면 소급입법 가능.
     부진정소급적용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2.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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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 '위법한' 행정처분은 자기구속력 없음.
3. 잘못 기제되었던 출생년월일을 36년동안 이의제기없이 오다가 정년 앞두고 정정하여 정년 연장 요구하는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음.
4. 폐기물 적정통보는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3.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공법상 제한 피하려고 사법상 계약 형식 취할 수 없음.
2.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은 법이 바뀌었다고 바로 소멸되진 않음.
4. 부당하게 짧은 허가 기간은 허가 자체의 기한이 아니라 연장기한으로 보는게 맞고, 어느정도 연장이 되었으면 행정청은 재량을 행사하여 판단 가능. 즉 기간연장 불허도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허가 자체의 기한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연장기한'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4.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2.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4.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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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6%
     <문제 해설>
3. 원본일 필요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다.
     4.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3.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지원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
4. 공법상 계약. 행정처분과 같이 절차법 근거 이유 제시할 필요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조치: 항고소송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의사표시: 당사자소송(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 딩시지소송
[해설작성자 : 재인]

6. 인ㆍ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주택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건축법」에서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의제된 인ㆍ허가의 취소를 구해서는 아니되며, 의제된 인ㆍ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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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4%
     <문제 해설>
4. 의제된 인허가가 승인이 되면 각각의 인허가가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
반대로 승인처분 전에는 원처분 소송에서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어야함. 독립적으로 의제된 인허가를 다툴 수 없음.

1.의제된 인허가의 주민 의견청취는 거칠 필요 없음. 주된 허가에 관한 규정절차만 지키면 됨.
3.절차간소화일 뿐, 각각의 인허가에 대한 일체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2.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3.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4.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심판 의무이행심판

재결의 종류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취소명령재결은 삭제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문제는 취소심판의 인용에서 할 수 있는 재결이므로
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임
처분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에서 할 수 있는 재결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3.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4.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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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 지식도 없이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처분을해서 문제가 생기면 과실 있음.
     참고. 법이 난해하고 판례도 없고 학설도 없는 특별한 사정에서 처분을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과실 없음.

2.사경제 작용 제외
3.공무원특정 필요없음 ex.전투경찰이 폭행죄를 저지르면 전투경찰을 특정할 필요 없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 져야함.
4.당시 상황을 참작하여 한도 내에서만 공무원에 구상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ㄴ, ㄷ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ㄱ.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ㄴ.위법사유 있을 시 양도 양수 여부 상관없이 처분 가능.
ㄷ.인가관련 소제기 원칙 예외.
원처분 하자. 인가 적법 → 원처분 소송
원처분 적법. 인가 하자 → 인가 소송
다만 주택재건축관련 조합설립결의 인가는 인가가 아닌 특허. 설권적 행위.
원처분에 문제가 있고 인가가 적법 하더라도 인가처분을 다투어야함.

ㄹ.과징금처분 → 자진신고 → 감면해줌.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 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비교.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후 이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당초 처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2.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도, 구「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4.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대한 권한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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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인 경우. 계획변경 신청 권리 인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甲:대집행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乙: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3. 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승계부정됨.
     참고. 과징금, 과태료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집행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직접강제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즉시강제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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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과 구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실력행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였고, 헌재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ㄷ.ex
네이버 가입하면서 국민은행에게 정보제공 동의할 때 제3 자 정보동의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관련.
수탁자 : 네이버가 받은 개인정보를 네이버대신 가공하는 하청업체. 이득을 취하지 않음.
제3 자 : 국민은행 이득을 취함.
즉 ㄷ에서 수탁자가...이익을 가지므로...제3자에 해당한다는 틀린 지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
     3.
     4.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ㄱ.심판청구 불가능한데 행정청이 심판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 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봄.

ㄴ.심판기간 처분을 안날90일을 지키지 않아 각하된 경우 취소소송도 처분을 안날90일이기 때문에 제기 못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ㄷ.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함. 그러나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은 것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위법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6. 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2.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ㆍ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
     3.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 위임은 포갈위임입법금지원칙 적용 안됨.
3.전면적 재위임 금지. 단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 대강을 정해서 특정사항을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것은 가능.
4.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해서 무효는 아님.

2.헌법 38조 59조는 조세권 관련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아 한다는 것이나, 이것이 위임 자체를 막는 법은 아님
즉 과세요건,징수절차 관련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ㄱ.
사증발급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시켜달라고 주장하는것. 법률상 이익 없음.
비교 : 귀화불허가처분,체류자격변경,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외국인
→적법하게 입국하여 실질적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여서 법률상 이익 있음.

ㄴ.국민권익위 처분 관련 소방청장의 취소소송.
국민권익위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소방청이든 어디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이 가능.
이런 경우 기관소송 권한쟁의 심판과는 차원이 다름.
따라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
(소방청장,선관위위원장 관련 소송은 기관인데도 불구 취소소송인정한 사례)

ㄷ.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시
고용 못한 법무사 : 왜 채용 못하게 하냐 취소소송 가능.
고용 안된 사무원 : 왜 일 못하게 하냐 취소소송 가능.

ㄹ.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누락된 옆땅 소유자.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취소소송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甲 회사는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3. 甲에게는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甲이 앞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그 후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4. 기판력에 의해 같은 내용가지고 또 소송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판례는 거부처분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결 1992. 2. 13. 91두47)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甲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甲은 지목변경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4. 乙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개별공시지가 위법 : 처분성 긍정,이를 기초로 내려진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관련 소송 내에서 개별공시지가 위법성 주장 가능.
-지목변경신청 : 소의 이익 있음
-소유자명의변경 : 소의 이익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4.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3.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 - 부령형식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 구속력 부정.
참고-구속력은 부정되지만 가중처벌항목일 경우 소의이익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1년04월1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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