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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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5월30일


1.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발명의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더라도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무성생식 식물은 특허등록이 될 수 있으나, 유성생식 식물은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등록이 될 수 없다.
     4.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수탁번호⋅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고 기탁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분할출원서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 서류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
     5. 인간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법상 불특허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이 충족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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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2.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다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실시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고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한다.
     4.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이미 받은 특허실시료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둥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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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에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심결취소사유를 특허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기각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같은 발명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 특허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5.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한 소에서는 특허심판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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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특허결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2.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3.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4.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보정된 명세서로 심사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31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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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더라도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침해제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3.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4.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더라도 선행발명들에서 입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되어야 그 진보성이 비로소 부정될 수 있다.
     5.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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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허법 제197조(대표자 등)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국제조사보고)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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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로 누구든지 신청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당사자계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취소신청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 청구항마다 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취소신청은 물론이고 무효심판에서도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4.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5.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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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온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보정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보정서와 의견서가 제출되더라도 등록 또는 거절결정 전에는 모두 수리하여야 한다.
     5.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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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한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 청구항에 제조방법과는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제조방법 자체만으로 한정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용도의 변경 또는 용도의 추가적 한정에 의해서만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출원 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그 용도의 변경 또는 추가적 한정에 의해 더 나은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여러 선행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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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아도 분할할 수 있다.
     2.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4.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출원인 전원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5.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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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발명의 공동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후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인 공동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할 수 없다.
     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5.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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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팔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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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무효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4.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5.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시기 및 정정의 허용 여부를 일체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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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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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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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심사관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제외하고,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란 해당 보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없던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3. 기재불비의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된 경우, 신설된 청구항이 청구항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하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완성발명을 완성시키는 보정을 한 경우라고 심사관이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5.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그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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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발명에 대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고 공동 연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특허권의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보존행위설 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에 의하면,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일종의 방해배제청구소송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5.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의 규정은 특허권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를 금지하면서,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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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존재를 모르고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설명서대로 조작한 것뿐이라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특허권의 존재를 모른 채 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을 생산하였을 뿐, 계약상대방 이외의 자에게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균둥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물론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족하다.
     5. 특허권 침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보호대상을, 침해자의 행위태양을 기재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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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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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허권의 간첩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2.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3.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의 계약에서 “본 계약에서 부여한 실시권을 다른 자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여 실시권자에게만 양도한 자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인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5.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국외에서 행한 그 물건의 ‘생산’행위에 대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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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을 기술적 표장이라 하고,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상, 사고, 지각 등의 사고과정을 요하는 표장을 암시적 표장이라 한다.
     3.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5. 협의의 식별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여 인식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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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
     2.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와 유사한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3.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을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볍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 함은 현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아호, 예명, 또는 그 약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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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법 제 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 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표법 제 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 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서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 ·인장 등은 저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결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안화된 상표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둘 이상의 문자⋅도형 동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분리인식 될 수 있는 일부분이 상표법 제90조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분에만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초로 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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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3.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4. 국제등록은 기초출원(등록)에 종속적이므로 기초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초출원(등록)이 실효되면 취소된다.
     5.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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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甲은 2017년 1윌 7일경부터 본인이 판매하는 자동차 용품에 붙여 사용한 A(기술적 표장)를 2018년 11월 26일 출원하였고, 출원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A상표는 2019년 4월경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며 2020년 1월 8일 등록결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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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음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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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는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인 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를 문자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변경하는 것은 확인대상표장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구의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확인대상표장을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는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5. 甲의 선사용상표가 출원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乙은 甲이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는바, 甲이 자신의 사용상표와 乙의 등록상표는 표장과 그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다투지 않고 선사용권을 근거로 甲의 사용상표(확인대상표장)가 乙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제기한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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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표법상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권자가 ‘상표에 관한 어떠한 경우라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다만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며 사용권자의 상표사용에 대하여 상표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권자에 대한 상표법 제230조(침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상표권 권리범위 전부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 제3자가 그 상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면 전용사용권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상표권자는 금지청구권을 상설한다.
     3.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에 설정된 질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상표권자 甲은 자신의 상표권에 대하여 조그만 개인 식당을 운영하던 아버지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전용사용권을 甲이 단독 상속하는 경우라면 상속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상표권 권리범위 전부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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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문에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를 기재하고, 그 상표에 대하여 ‘타사의 컴퓨터 및 전자오락기구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 없기를 바란다’고 기재한 것은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2조(정의)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 소관부처로부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에 관한 품목별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문에 1년 못미처 한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의 일부 특정지역에서 해당 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된 경우라면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동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법 제2조(정의)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4.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실제로 상품 또는 상품을 제조하면서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내의 생산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불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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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상 상표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계속적인 불사용의 최소기간은 3년이다.
     2.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4.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은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상표권의 강제사용권을 인정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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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은 포기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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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일부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
     4.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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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2.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변화된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5.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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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4.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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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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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업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
     3.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식품디자인의 경우 액상⋅분상⋅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유통과정에서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안경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디자인의 구체성이 인정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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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4.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올 해야 한다.
     5.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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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품명의 보정에 있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있으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없다.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 도면의 보정에 있어,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하여 출원디자인의 일부를 삭제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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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다.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4.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5.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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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나 착오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2.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한 후, 분할된 출원이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경우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고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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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5월30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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