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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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7월11일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1. 뒤르켐(E. Durkheim)
     2. 베까리아(C. Beccaria)
     3. 케틀레(A. Quetelet)
     4. 서덜랜드(E. Suth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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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3%
     <문제 해설>
뒤르켐-범죄정상설.범죄필요설와 아노미의 개념.자살론을 통해 사회적 유대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장비의 하나인 보안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ㄱ.포승-보호장비
ㄴ.교도봉-보안장비
ㄷ.전자경보기-전자장비
ㄹ.전자충격기-보안장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3. 소장은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예외 없이 일체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4.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의 난이도를 작업과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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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다만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4.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022. 12. 27. 형집행법 개정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71조)
ㄱ.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ㄴ.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ㄷ.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ㄹ.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하하하]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2.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3.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4.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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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x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 분류처우위원회
시행규칙 제 199조
[해설작성자 : 서뇽]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4.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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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접견 중지 사유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4.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유산.사산포함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ㄱ.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ㄴ. (×)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0조).
ㄷ.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동법 제11조의2).
ㄹ. (○) 동법 제7조·제8조
[해설작성자 : mm]

8.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1.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기획재정부장관 x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 14조)
[해설작성자 : 서뇽]

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1.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야 한다.
     3.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2년을 초과할수 없다
2.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ㄴ, ㅁ
     4. ㄷ,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ㄷ. 6개월.6개월
ㄹ. 6개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2.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3.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여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 청원서가 아닌 말로도 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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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7%
     <문제 해설>
2.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만 청원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3. 다이버전은 주체별로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 '검찰에 의한 다이버전',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4. 경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대표적인 '기소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4.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대표적인 '기소 전 다이버젼'프로그램이라고 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3.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4.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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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경쟁적.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역사회.가해자와 피해자.그들의 가족 간에 협조적인 자세를 강조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용자 구금제도는?

    

     1. 오번 제도(Auburn system)
     2.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3. 카티지 제도(Cottage system)
     4. 펜실베니아 제도(Pennsylvani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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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5%
     <문제 해설>
BOSTAL-(과거 영국의) 소년원
[해설작성자 :    멋진준영]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2.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 및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 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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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2%
     <문제 해설>
4.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는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4.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4.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3.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3.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해설작성자 : mm]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4.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ㄷ. 차별적 강화이론(사회학습이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7월1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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