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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7월11일1. | 「공직선거법」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각각 상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각각 최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3. |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판단되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4.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 <문제 해설> [공선법 10조의 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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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ㆍ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2. |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
4. |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 <문제 해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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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후보자와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
2. | 방송 또는 기사게재로 인해 피해를 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경우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
3. | 후보자는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일 이후 10일 이내에 방송 또는 기사로부터 인신공격이나 정책의 왜곡선전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4. | 방송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중앙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문제 해설> [공선법 8조의 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1. 반론보도문 게재 청구 가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O, 시도당X), 후보자 2. 기사게재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가능, 있은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때 불가능 3. 방송사,언론사는 청구받은 때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대리인과 반론보도 내용에 대해 협의 후, 청구받은 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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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2. |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
3. |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
4.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 <문제 해설> [공선법 60조의 2] 예비후보자등록
1.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 선거일 전 90일 군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 선거일 전 60일
2.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피선거권 없는 것 발견된 때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은 것 발견된 때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
3.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 지위 상실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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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
2.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2개를 넘을 수 없으며,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4. |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 <문제 해설>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자동차 1대당 차량부착용 확성장치 1조,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가능하고 녹화기 화면규격은 제한이 없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수 없다. 자동차와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에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붙일 수 있다. 확성장치는 연설,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다. 휴대용확성장치는 연설, 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확성장치는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확성장치: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는 정도의 확성장치. 연설,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 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할 경우, 오전6시~오후11시 연설, 대담 가능. -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는 오전7시~오후9시 사용가능. [해설작성자 : Z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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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2. |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3. |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당적에 따라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4.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 <문제 해설> [공선법 49조] 후보자등록 등
1.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24일),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
3.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 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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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문제 해설> [공선법 60조의 4] 예비후보자공약집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국회의원X)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 배부할 수 있다. 이때, 통상적인 방법을 판매 가능, 방문판매 금지
2. 자신의 사진, 성명, 학력 등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100 넘을 수 없고, 다른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내용 게재 금지
3.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관위에 2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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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나열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2. | 공립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은 방송, 신등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ㆍ관리ㆍ편집ㆍ집필ㆍ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의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4. |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행정업무 및 사회서비스업무 등을 지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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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A지방자치단체의 장 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甲이 「공직선거법」상 ㉠에 근거하여 선거일 전 50일이 되는 날에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
1.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에 참석 |
2. |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ㆍ단합대회에 참석 |
3.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방문 |
4. |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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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
2.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
3. |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수화 및 자막 등의 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
4. |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문제 해설> [공선법 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1.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연설 가능 -대통령선거 :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 / 각 1회 2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11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 대표로 선임된 2명/각 1회 10분 이내/ TV 및 라디오 각 1회 이내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시군 장 선거 : 후보자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2회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정당별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1인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1회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5회 이내
[공선법 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1. 청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의무X)
[공선법 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1. 한국방송공사외의 TV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 경력 방송할 때, 관할선관위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해야 함.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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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2.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3. |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4. |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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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2. |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
3. |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
4. |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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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선거여론조사 및 후보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4. |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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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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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공직선거법」상 동시선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
2.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
3.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4.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참관인으로 선정ㆍ신고한 자 중에서 정당은 8인씩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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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공직선거법」상 개표와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갈 주체가 A와 다른 것은?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 <문제 해설> A : 구시군 선관위 ㄱ : 구시군 선관위 ㄴ : 구시군 선관위 ㄷ : 구시군 선관위 ㄹ : 중앙선관위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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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공직선거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3.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재외투표기간 중에는 그 일부를 국내로 먼저 보낼 수 없다. |
4.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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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재외선거 및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
2. |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도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
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
4.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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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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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
2. |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
3.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4.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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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7월1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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