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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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6월18일


1.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2.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3.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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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관련 법률,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취득은 대법원에 의하면 사법상 계약.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3.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4.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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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사무처리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사건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위와 임무 구체적 경위에 의한다.
4.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경우에만 인정.

1.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갈린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도시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은 없다.
     3.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4.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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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도시 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요구신청권 있다.

1.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처분성 인정.
3.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 부정
4.선행처분과 양립하는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ㆍ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2.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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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다음 중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ㄹ
     4.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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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9%
     <문제 해설>
ㄱ-인가
ㄴ-특허
ㄷ-확인
ㄹ-인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4. 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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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2.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단,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4.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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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단체소송 허가 불허가 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3.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적용,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가능.
4.천명이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행정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私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3.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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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국유 잡종재산(일반재산)은 사경제적 거래대상.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3.조세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납세의무 당연소멸->이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것으로 당연무효.
4.소멸시효중단 :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2.국가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3.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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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재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적객업의 영업신고요건을 갖추어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3.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어도 당연무효가 되는건 아니다.
4.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일뿐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A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3.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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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경업관계의 경우 한쪽에게 허가를 내줄경우 다른쪽에게는 사실상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 인정.
2.임원이 된 자에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침익적 처분. 원고적격 인정.
3.예정인원 제한으로 쾌적한 라운딩을 즐길 권리는 법률상 이익.

4.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침해 전 환경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 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2.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3.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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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부관 사후변경 -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
3.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처분성 부정.
4.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부담으로 행해진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화되지않음.

2.허가유효기간이 지난 후 들어오는 기간연장 신청은 신규허가. 따라서 반드시 해주어야되는것은 아니다.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새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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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1%
     <문제 해설>
2.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만 가능하고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가능하다.

1.무효등확인소송 취소소송은 집행부정지가 원칙
3.거부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4.맞는지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제1차 계고가 행정처분이라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3.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4.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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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 가능.
2.1차 이후에 반복된 2~3차 계고는 행정처분 아님.
3.계고서 전후로 송달된 문서와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된다.

4.계고서 1장으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 뜻을 함께 계고한 경우에도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법의 계고처분은 그 요건이 충족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 당시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3.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4.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의 하자는 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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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처분청이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보태 당초처분의 흠을 치유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형식,절차에 관해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
2.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은 당사자가 처분을 용인하였다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것은 아니다.
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3.청문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도로법」 제61조에서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도로관리청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甲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3.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4. 甲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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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6%
     <문제 해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yes 나 no 의 의사만 표시하면 된다.

1.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 따라서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이 나면 처분청은 무하자 재량행사만 하면 된다.
2.법원은 행정청이 입을 다물고있는게(부작위) 적법인지 위법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4.행정소송법 4조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이행소송은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3.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4.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3.법관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목적을 가져 재판을 했거나 직무수행상의 준수요구를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으면 이 이외의 위법한 행위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침ㆍ뜸학습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4.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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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1%
     <문제 해설>
3.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더라도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토지수용재결 불복 →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 / 잔여지수용청구 재결불복 소송은 사업시행자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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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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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 책임.
2.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중 하나라도 위법이 있으면 하자에 해당하여 소송가능.
4.행정심판을 거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제소기간 적용. 취소소송을 준용.

3.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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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친일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가 결정되고, 그 서훈취소에 따라 훈장 등을 환수조치하여 달라는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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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피고는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2.사법상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민사소송 대상
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고시는 당사자의 내용확인여부 상관없이 90일이 경과되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4.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소송기간동안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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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소송과 다르게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 가능하다.(직권심리주의)
4.행정심판은 재청구가 금지된다. 따라서 기각재결이 내려진 경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3.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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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6월1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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