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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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0년06월27일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자의 신청이 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면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된다.
     3.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4. 구속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5. 사업자단체에 의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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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약관의 일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의 나머지 부분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4.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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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법인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상 사업자에 포함된다.
     4.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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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5.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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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5. 구성사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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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이 아닌 것은?
     1.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는 협정
     2.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수출하는 계약
     3.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
     4.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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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약관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2.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명시ㆍ설명ㆍ교부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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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ㅁ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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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 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국제계약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계약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5. 이 법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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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ㅁ
     3. ㄴ, ㄹ, ㅂ
     4. ㄷ, ㄹ, ㅁ
     5.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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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는 물론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
     5.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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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겸임한다.
     2.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공정거래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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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의결사항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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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1. 시장구조 조사ㆍ공표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원천적인 배제
     3.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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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의사는 비상임위원이 주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의사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고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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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 처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였더라도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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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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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2.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참가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4.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5. 이 법에 따른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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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4.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과징금을 단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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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 인가사유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2. 연구ㆍ기술개발
     3. 산업구조의 조정
     4. 불황의 극복
     5. 수익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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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이 당해 합의사항에 우선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4.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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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진다.
     4.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5. 자진신고자로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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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재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수적이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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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공시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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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문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5.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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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진신고한 외국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자진신고자 뿐만 아니라 조사협조자도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3. 자진신고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두 번째 조사협조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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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3.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편)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4.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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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행위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아니 한다.
     2. 특허권의 행사일지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5.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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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래거절
     2. 이익제공강요
     3. 판매목표강제
     4. 불이익제공
     5. 경영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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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2. 연간 매출액은 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A, B,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면 A, B, C 사업자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 한다.
     5.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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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부당지원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는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될 수 있다.
     3. 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5.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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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1. A: 객체별, B: 단계별, C: 지역별
     2. A: 시간별, B: 장소별, C: 주체별
     3. A: 시장별, B: 단계별, C: 객체별
     4. A: 객체별, B: 지역별, C: 국가별
     5. A: 시간별, B: 단계별, C: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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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찰이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직권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5.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면 그 대표자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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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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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1. 부당한 고객유인
     2. 거래강제
     3. 거래상 지위남용
     4. 사업활동 방해
     5. 부당한 차별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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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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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업종의 약관은 사업자의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음 중 그러한 업종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
     1. 전기ㆍ가스사업의 약관
     2. 통신업의 약관
     3. 여객운송업의 약관
     4. 금융업의 약관
     5. 수도사업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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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외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지정된 대리인에게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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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해 행위의 중지
     2. 계약조항의 삭제
     3. 계약의 취소
     4. 법위반 사실의 공표
     5. 가격인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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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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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오류
★2023년 현재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경우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2. 부당한 공동행위: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3. 사업자 단체
1) 사업자 단체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업자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업자: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매출이 없는 경우등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3)위 2)이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한 사업자 : 매출액에 100분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번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4.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과목 : 민법


4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 착오의 취소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3.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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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중대한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 즉 표의자(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취소하려고 할때 이를 저지하려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상대방쪽에서 표의자(착오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

42.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발하지 않아 추인거절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된다.
     3. 계약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4. 무권대리인이 부담하게 될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5.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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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한 135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한정치산자등 무능력자인 경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계약의 이행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통설은 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무권대리를 한 때에는 그 책임을 인정한다.
[해설작성자 : ..]

43.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은 표의자가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의 사술을 이유로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상대방측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4. 무능력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무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을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할 만한 사술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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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로 옳게 표기한 것은?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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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다49447 판결).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일부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민법 제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

4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다.
     5.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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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4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흠결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3.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4.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는 그 법적 성질상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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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고 (민법 118조)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은 계약의 이행 및 변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나, 해제 및 면제등 처분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한 '본인의 대리인'
[해설작성자 : ..]

47. 경비행기 조종사인 A는 남해안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생사가 불명되었다. A의 가족은 부모, 처, 아들이 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에 대한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6개월이다.
     2. A의 아버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A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A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실종선고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5.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공시최고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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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실종선고의 청구권자 : 1. 이해관계인 2. 검사
이해관계인 :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은 여기에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28조)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로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2항)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2.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통지
     3.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5. 채권양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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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의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4.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측에 경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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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요건상 대표기관(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불법행위가 직무상행위어야 한다.
감사, 이사회, 사원총회, 지배인(상법11조0, 이사의 임의대리인(62조)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법인이 사용배상책임을 질수있을뿐인데 (756조 1항), 사용자인 법인에게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의 과실없음을 입증하면 면책가능성이 있다
[해설작성자 : ..]

5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대리인도 위③의 제3자에 해당한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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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제110조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대리인X)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 의한 부지)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

5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단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함)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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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제3자에 해당하는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자 (대판1996)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대판1970)
- 가장매매 매도인의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V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자
- 임금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의 전부채권자(대판1983)
-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자(대판1957)
-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모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한 경우의 파산관재인(대판2003)
V 주 채무가 있는것으로 믿고 보증채무를 체결한 후 그 허위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대판2000)
-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의 가압류권자 (대판2004)
-통정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무효인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대판2010)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수익자)
- 대리에 의한 가장매매에 있어서 본인
V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대판1983)
V 가장매매매수인의 선의의 상속인
-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의 회사
-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자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 가장저당권설정시 후순위저당권자
-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해설작성자 : ..]

5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민법상의 종물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데, 이 경우의 처분은 사법상(私法上)의 처분행위에 한정된다.
     3.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4. 하천은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점유권의 객체도 될 수 없다.
     5.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의 과실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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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만 16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처분
     2. 경제적으로 유리한 쌍무계약의 체결
     3. 부담부 증여계약에서의 수익의 의사표시
     4.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
     5.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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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도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분리하여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있다.
     5. 이미 취소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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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5. 1월 30일 정오에 1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는 2월 말일의 만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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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경우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기산한다.(민법 제156조), 따라서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 분, 초가 종료한때가 된다.
2. 기간을<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초일분산입의 원칙의 예외
1.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157조)
2.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158조)
3.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초일산입하기 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159조)
기간을 <주,년,월>로 정한 경우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1항) 따라서 연이나 월 일수의 장단은 아무 영향이 없다.
<주,년,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 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월 또는 년으로 정하였는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일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160조)
또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하지만 (민법 제161조) 기간의 초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초입물산입의 원칙으로 계산되게 된다.
[해설작성자 : ..]

5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2.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제척기간은 그 중단이 있을 수 없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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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소멸시효는 관리자의 청구나 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의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새로진행하게 된다.
(민법168조, 178조) 그런데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란것이 없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

5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4.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
     5.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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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경매로 乙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2. 甲이 乙을 상속하여 乙 소유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3. 공기업 甲이 공용수용에 의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 甲이 법원의 이행판결에 따라 乙 소유의 가옥을 취득하는 경우
     5. 甲이 자신의 비용과 노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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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점유자의 책임과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필요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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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

60.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시효기간의 완성은 앞사람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간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4. 선의ㆍ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만이 아니라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5. 시효가 완성된 후에 다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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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등기부취득시효
10년간의 등기및 점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
점유취득시효와 비교하여 보면 선의, 무과실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는데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됩니다.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해설작성자 : ..]

6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는 법률행위 외에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 공유지분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합유지분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4. 공유와 합유에 있어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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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알수없음

62. 용익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다.
     5.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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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설정행위로 자유롭게 정하나, 민법은 최단 기간의 제한을 정함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민법은 최장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 견해이며, 대법원 판례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입장(대법원 2001. 5. 29. 99다66410 판결).
[해설작성자 : ..]

63.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채무의 변제기 후에 행한 유질계약은 무효이다.
     4.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5.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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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질권이란 물건을 어떻게든 저당잡는 권리(그러나 저당권과 동일한 권리는 아니다)
동산질권과 유치권은 둘다 담보물권이라는 차이점에서는 같지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동산질권은 당사자 간의 동산의 인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성립할수 있지만 동산질권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은 반면, 동산질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지 못한다.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무효 -> 1. 채무의 변제기 이전에 맺은 계약일것
                    2. 계약의 내용이 변제를 대신하여(질권자가)질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거나 법률에 정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경우
[해설작성자 : ..]

64.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3. 화해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자체에 관한 것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배상액 합의가 있으면 피해자는 후속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청구를 할 수 없다.
     5.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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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조합원은 탈퇴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4. 탈퇴 조합원은 탈퇴 후에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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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한 행위를 한 수인(數人)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추첨으로 보수청구권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3.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객관적인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
     4. 우수의 판정을 한 경우 응모자는 설령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이의를 하지 못한다.
     5.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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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임인은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상의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하며, 수임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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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도달에 따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청약의 내용은 적어도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정도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제공된 목적물의 현황이나 거래조건도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4. 청약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로 승낙한 것이 된다.
     5.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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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없다.
     2.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선이행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이들 양 채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매매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대금지급기일 이후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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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ㅁ
     2. ㄴ, ㄹ
     3. ㄷ, ㄹ
     4. ㄹ, ㅁ
     5.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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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가능하다.
     2.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주된 급부의무는 이행이 되었지만 부수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해제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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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4.10.1.(977),2512]
[1]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라는 제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계약금 반환 등] [공2021하,1474]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

72.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 있는 증여계약이 수증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 또는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수증자의 사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수증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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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상대 부담 있는(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

73.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2. 약정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매수인도 지급한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매수인은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금의 교부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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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9상,746]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

7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필요하다.
     3.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취급된다.
     4.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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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은 완공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된다.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도급인이 완성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의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완성된 부분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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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2011하,1919]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공사대금] [공2002.10.15.(164),2312]
[2]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 [공2001.11.1.(141),2237]
[해설작성자 : ..]

76.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4. 사용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현실로 종료하지 않았다면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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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

77. 환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도인이 환매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을 선이행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3.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경우에 그 환매계약은 무효이다.
     4.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 행사는 금지된다.
     5.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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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제591조 (환매기간)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한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

78. 민법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종신정기금계약에서 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한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공작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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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4.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문제된다.
     5.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목적물이나 가액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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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의 임차인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장래의 차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시에 발생한다.
     4.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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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인사고과의 방법 중 하나인 다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인 이상의 고과자들이 공동으로 고과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2. 고과자의 주관과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3. 고과자들의 개인별 고과편차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4. 특정 계층의 고과자들에 의하여 평가가 좌우된다.
     5. 다면평가방법 중 하나인 360도 피드백은 피평가자를 전방위적 측면에서 평가하여 피드백을 주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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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는?
     1. 이익분배제
     2. 집단임금제
     3. 임금피크제
     4. 최저임금제
     5. 차별성과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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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노동조합의 가입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제도는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 전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제도이다.
     2.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제도에서는 기업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채용ㆍ해고 등을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둔다.
     3.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제도에서는 기업은 노동조합원만을 신규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4. 유니언 숍(union shop)제도에서는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5. 오픈 숍(open shop)제도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고용 또는 해고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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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과정이론에 속하는 것은?
     1.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2. 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
     3. 브룸의 기대이론
     4. 허즈버그의 2 요인이론
     5.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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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각에 기초하여 타인을 평가하는 지각적 오류는?
     1. 스테레오타입
     2. 후광효과
     3. 대조효과
     4. 최근효과
     5. 자존적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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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조직구조는?

    

     1. 기능식조직
     2. 네트워크조직
     3. 매트릭스조직
     4. 사업부제조직
     5. 오케스트라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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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부하 개개인의 관심사와 발전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부하들의 기존 사고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리더십은?
     1. 상황적 리더십
     2. 거래적 리더십
     3. 변혁적 리더십
     4. 전략적 리더십
     5. 자유방임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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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증권시장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권시장선에 의하면 주식의 균형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배당수익률이다.
     2. 어떤 주식이 증권시장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면 이 주식은 저평가된 것이다.
     3. 증권시장선을 이용하더라도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은 구할 수 없다.
     4. 증권시장선은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과 개별주식 수익률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다.
     5. 증권시장선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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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 중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국식 콜옵션 가격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은?
     1. 주식가격
     2. 만기까지의 기간
     3. 주가의 변동성
     4. 옵션의 행사가격
     5. 무위험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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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영업레버리지도가 3이고 재무레버리지도가 2인 경우, 매출액이 10% 상승하면 순이익은 얼마나 상승하는가?
     1. 20%
     2. 30%
     3. 50%
     4. 60%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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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영업레버리지도 = 영업이익 변화율 / 매출액(량) 변화율 = 3
재무레버리지도 = 주당순이익 변화율 / 영업이익 변화율 = 2
결합레버리지도 = 주당순이익 변화율 / 매출액(량) 변화율 = 영업레버지리도 * 재무레버리지도 = 6
주당순이익 변화율 = 매출액 변화율 * 결합레버리지도 = 6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1. A기업은 주당 1,000원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향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10%이면, 배당평가모형에 의한 이 주식의 적정가격은?
     1. 10,000원
     2. 15,000원
     3. 20,000원
     4. 25,000원
     5.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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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A주식의 기대수익률은 10%이고, B주식의 기대수익률은 20%이다. A주식에 40%, B주식에 60%를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 13%
     2. 15%
     3. 16%
     4. 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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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 기초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는?
     1. 콜옵션(call option)
     2. 공매도(short-selling)
     3. 스왑(swap)
     4. 선도거래(forward transaction)
     5. 풋옵션(put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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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연간이자율이 10%인 경우, 단리계산에 의한 현재 100,000원의 2년 후 미래가치는?
     1. 100,000원
     2. 110,000원
     3. 120,000원
     4. 121,000원
     5. 13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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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놀란(Richard L. Nolan)의 정보기술 성장의 6단계 모델의 각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착수(initiation) → 전파(contagion) → 통제(control) → 통합(integration)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 성숙(maturity)
     2. 착수(initiation) → 전파(contagion) → 통제(control) → 통합(integration) → 성숙(maturity)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3. 착수(initiation) → 통제(control) → 전파(contagion) → 통합(integration) → 성숙(maturity)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4. 착수(initiation) → 통합(integration) → 전파(contagion) → 통제(control) → 성숙(maturity)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5. 착수(initiation) → 데이터관리(data administration) → 통제(control) → 통합(integration) → 성숙(maturity) → 전파(conta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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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ISO가 제정한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7계층 참조모델의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송 계층(transfer layer)
     2. 방화벽 계층(firewall layer)
     3. 물리 계층(physical layer)
     4. 세션 계층(session layer)
     5.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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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일반적인 수행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 자원의 기준정보(master data)체계 구축
     2. 조직의 경영전략과 정보시스템 전략간의 연계
     3. 조직의 정보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4.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계획 수립
     5.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적정한 일정 및 예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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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제중심적
     2. 통합적
     3. 시간성
     4. 비휘발성
     5.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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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성과측정 관점이 아닌 것은?
     1. 고객관점
     2. 공급자관점
     3. 내부 프로세스관점
     4. 학습 및 성장관점
     5. 재무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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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일반적으로 지식은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분류한다. Nonaka가 제시한 지식순환의 나선형 프로세스 중에서 (ㄱ)에 해당하는 것은?

    

     1. Socialization
     2. Combination
     3. Externalization
     4. Collaboration
     5. Inter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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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마이클 포터(M. Porter)의 5 Forces 모형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구매자의 교섭력
     2. 경영자의 리더십
     3. 기존 기업들간의 경쟁
     4. 공급자의 교섭력
     5.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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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시장세분화를 위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이 아닌 것은?
     1. 성별
     2. 소득
     3. 교육수준
     4. 라이프스타일
     5. 생애주기(life-cycl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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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목표고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은?
     1. 유지전략
     2. 철수전략
     3. 포지셔닝전략
     4. 성장전략
     5. 유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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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특정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강조되는 마케팅컨셉은?
     1. 생산컨셉
     2. 제품컨셉
     3. 판매컨셉
     4. 고객중심 마케팅컨셉
     5. 사회지향적 마케팅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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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의사결정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 행동
     2. 정보탐색 → 대안평가 → 문제인식 → 구매 → 구매후 행동
     3. 정보탐색 → 문제인식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 행동
     4. 구매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문제인식 → 구매후 행동
     5. 문제인식 → 구매 → 대안평가 → 구매후 행동 → 정보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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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높으나 시장성장률이 낮은 영역은?
     1. 별(star)
     2. 물음표(question mark)
     3. 오리(duck)
     4. 개(dog)
     5. 현금젖소(cash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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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신상품 도입기에 사용할 수 있는 가격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키밍(skimming) 가격전략이란 상품이 시장에 도입되는 초기단계에 고가로 출시하여 점차 가격을 하락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2. 시장침투 가격전략이란 시장에 도입되는 초기단계에 저가로 시작하여 점차 가격을 높여 나가는 방법이다.
     3. 제품단위당 변동비용의 비중이 높은 경우 스키밍 가격전략이 효과적이다.
     4.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의 경우 시장침투 가격전략이 효과적이다.
     5. 고객들의 가격민감도가 높은 경우 시장침투 가격전략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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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다음 중 자산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1. 매출채권
     2. 장기대여금
     3. 미수금
     4. 선급비용
     5.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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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에서 (ㄱ)에 해당하는 것은?
     1. 순이익
     2. 영업이익
     3. 유동부채
     4. 매출총이익
     5.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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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다음 중 회계처리(분개)의 대상이 아닌 항목은?
     1. 현금배당
     2. 주식배당
     3. 주식분할
     4. 무상증자
     5. 자기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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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다음 중 식별가능한(identifiable)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1. 특허권
     2. 상표권
     3. 라이선스
     4. 프랜차이즈
     5.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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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A기업은 단일품목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변동비는 판매가의 60%이고 고정비가 600,000원일 때, 손익분기점(BEP)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1. 1,000,000원
     2. 1,250,000원
     3. 1,500,000원
     4. 1,800,000원
     5.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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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회계순환과정(accounting cycle)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것은?
     1. 분개
     2. 시산표작성
     3. 전기
     4. 수정분개
     5. 마감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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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A기업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5억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20x1년의 감가상각액은 얼마인가? (단, A기업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1. 1억원
     2. 1억 5천만원
     3. 2억원
     4. 2억 5천만원
     5.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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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최종제품 A의 자재명세서(BOM)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A를 100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부품 E의 양은?

    

     1. 100단위
     2. 200단위
     3. 400단위
     4. 600단위
     5. 8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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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재고 및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고가 필요하다.
     2. 고객의 불확실한 예상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를 안전재고(safety stock)라고 한다.
     3. 경제적 주문량모형(EOQ)은 재고모형의 확정적 모형 중 고정주문량모형에 속한다.
     4. 고정주문량모형(Q시스템)에서는 재고수준이 미리 정해진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일정량 Q만큼 주문한다.
     5. ABC재고관리에서는 재고품목을 연간 사용량에 따라 A등급, B등급, C등급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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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적시생산(JIT) 시스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기능 작업자의 투입
     2. 소규모 로트(lot) 크기
     3. 부품과 작업 방식의 표준화
     4. 푸시(push) 방식의 자재흐름
     5. 작업장간 부하 균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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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다음 수요예측기법 중 인과형(causal) 모형에 속하는 것은?
     1. 시계열분해법
     2. 지수평할법
     3. 다중선형회귀분석
     4. 이동평균법
     5. 추세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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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음 중 품질관리의 기법이 아닌 것은?
     1. ZD 프로그램
     2. 100PPM 운동
     3. 식스 시그마(six sigma)
     4. QC 서클
     5. 간트 차트(Gantt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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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간트 차트는 프로젝트 일정관리 기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0. 아래 프로젝트에서 주공정(critical path)에 속하지 않는 작업은?

    

     1. B
     2. C
     3. D
     4. E
     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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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0년06월2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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