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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6월15일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3.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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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 - 수리요하는 신고,요하지않는신고,행위요건적 신고, 자체완성신고 등.

2.의원개설 신고서 = 자체완성적신고->신고가 도달하면 바로 효력발생. 수리필요없음 ->신고필증 교부하도록 되어있어도 효력 발생.

1.전입신고 자체는 거주목적으로 심사하는 재량행위지만 투기나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2.건축신고 반려행위 예외적 항고소송대상 되는 행정처분
4.지위승계신고 = 행위요건적 신고+관청의 수리필요->효력발생. 양수,양도인의 법률효과 변경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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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1%
     <문제 해설>
2.위헌결정은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정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행정청에 대한 공정 견해 표명)

1.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은 별개의 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2.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3.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한도액이다.
     4.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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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대외적 구속력 인정 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2. 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4. 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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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원칙상 당사자 신청시의 법률이 아닌 행정청 처분시의 법률로 판단을 하여야 하나, 법이 개정될걸 알고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바뀐 법으로 처분을 한 경우 위법.

1.당해 법관련해서 해제만 가능하지 타법의 허가내용까지 해제시켜주는건 아니다.
3.기존 허가업자가 주변 동업종이 없어서 보는 이익은 반사적이익. 따라서 처분성 부정.
4.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 허가 를 위반해서 나온 사법상 효력은 유효.
형성적 행정행위 : 특허 인가 를 위반해서 나온 사법상 효력은 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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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 수소법원은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판단을 할수있는 것이지,수소법원이 직접 행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판결은 행정법원에서)

2.취소정도의 과세처분 하자는 쟁송취소되기전까지는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명령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그 명령을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없다.

4.불복기간 경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침해를 받은자가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법원판결의효력(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2.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
     3.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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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부담이 아닌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담이 아닌 부관이므로 쟁송대상 안됨.
2.컴퓨터사용허가를 해주면서 모니터,키보드,마우스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와 비슷.
3.부담의 적법여부는 부관을 붙일때의 당시이기에 법령이 바뀌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어도 그 전의 부담이 위법하게 되는건 아니다.
4.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본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甲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위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를 乙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거부행위는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 甲이 위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적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다.
     4. 甲이 위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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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인허가의제에서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그 한도 내에서는 재량행위로 보아야한다.

2.건축주 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 규정은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비록 건축하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 ->부작위 의무. -> 부작위 의무에는 대집행 불가
4.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이므로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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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1%
     <문제 해설>
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결정 변경취소 처분과 징수처분은 각각 별개의 행정해위 이므로 각각의 판단을 고려해야한다.)

ㄴ.농림부에서 여성부 관련 처분을 모르고 한 경우. 이 처분의 취소권은 여성부가 아닌 농림부에게 있다.

ㄷ.사기쳐서 신청한사람이 행정청에 대해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광업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2. 구「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3.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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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이를 참작할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2.당사자가 청문일시에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가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
단 청문열리는걸 당사자가 알았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다시 청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 의결,결정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절차생략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

3.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 서울특별시부터 비영리 법인 일반 기업등이 공동발족.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님.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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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8%
     <문제 해설>
3.철거명령에서 주어진 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일 경우, 그 기간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행정 대집행법으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2.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의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4.대집행실행이 완료된 경우 이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등을 청구하는것은 별론으로하고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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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해당
2.과태료 진행중 법률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집행 면제.
3.5년
4.이의제기 하면 과태료 효력 소멸되고 이후 정식절차진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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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2%
     <문제 해설>
4.개정된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 이외에 취소심판에도 재처분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1.심판법 39조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 가능
2.임시처분 이후 공공복리에 영향을 끼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 취소가능
3.행정심판의 간접강제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4.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무효확인판결은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지 않음.
2.부작위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부작위에 대한 심판을 거치면 그 심판을 기준으로 소송으로 가기까지의 제소기간이 생김
3.납세의무부존재확인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 -> 당사자 소송
4.검사 불기소결정은 검찰청법에 항고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재정신청을 통해서만 불복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3.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4.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세관출장소장 명의로 관세부과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왔는데, 그동안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봄.

3.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차이가 있고,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부관을 붙여서 한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4.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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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85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 피고는 사업시행자.

2 - 손실보상 (권리구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은 민사소송 (수산업법 손실보상)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을 당사자소송가능(하천법,2번보기 토지취득 및 보상법)

3.보상합의(대등한권리)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

4.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약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4.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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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행정규칙인 고시형식인데 약제급여관련 상한금액표는 처분성이 있다.
3.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불리한 처분, 부작위 관련 행정소송 제기 시
대통령의 처분 혹은 부작위 관련일 경우 소속장관을 피고로한다.
4.대리관계를 표시하였으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함.

1.공장 건축허가 처분이 남아있는 경우,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요소가 남아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4.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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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함이 아닌,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취소 등)

4.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왔으나,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2.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지자체 업무추진비 -> 비공개정보.
2.회의록 인적사항 -> 비공개정보.
3.보안관찰 통계자료 ->비공개정보.
4.학폭위 회의록 -> 비공개정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3.18년 판례.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성 긍정.

1.토지소유자들 토지면적등록정정요청에 대한 반려행위 처분성 긍정.
2.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반려행위 처분성 긍정
4.사전심사결과 '통보' 처분성 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ㄱ.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잘못알아 각하결정을 했고 불복절차 시정절차도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ㄴ.위헌전 판결을 근거로 행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공무수행이였다고 볼 수 없다.
ㄷ.법령의 위탁을 받은 한국토지공사는 대집행주체(행정주체ㅇ,공무원X)
ㄹ.처분이 위법한것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6월15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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