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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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9년04월11일


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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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행정형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4.통고처분 :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범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
형법상 벌금이 아닌 행정제재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3.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3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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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4%
     <문제 해설>
1.행정조사 -> 규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능 그러나 자발적 협조를 통한 행정조사는 적용되지않음.
2.상대방 동의. 사무실 사업장 등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사로는 조사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3.출석요구서,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유지로부터의 퇴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2.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액의 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집행 수단의 일종이다.
     3. 직접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4. 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및 체납 처분으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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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2%

4. 법령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3. 법령의 공포시점은 관보 또는 공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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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0%

5.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ㆍ위법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선결문제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3. 법규명령의 근거법령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규명령도 소멸함이 원칙이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집행명령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4.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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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4%
     <문제 해설>
4.다수설과 헌재는 헌재가 명령 규칙심사권을 갖는다고 본다.

1.다수설
국회전속입법사항이더라도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내용이 법률로 정하여야만 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

2.보기위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

3.근거법 효력이 소멸 -> 당해 위임명령도 소멸
그러나 집행명령의 경우 상위법령의 폐지와 개정에 따라 구별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 진급처분 부작위위법을 이유로 예비역편입 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위원은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4.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면,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정하여 장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였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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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6%
     <문제 해설>
4.규칙으로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제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96년 대판)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구'''의회 제명의결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09년 대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4.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교통 할아버지’를 공무원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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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국배법 제2 조 상 공무원은 최강의 공무원.
국가 지방 공무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 통설과 판례도 인정.
학교앞 교통 할아버지까지도 인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 규범에서 인정된다.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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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8%
     <문제 해설>
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 공권.

1.고소권 선거권 봉급청구건등.. 공권은 원칙적으로 임의포기불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 공물사용권은 포기가능.

2.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위임 불가.(선거권)

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특정행위 청구권에 대비되는 개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2.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 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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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8%
     <문제 해설>
2.당연퇴직자의 인사발령은 법률에의한 당연퇴직이고 사실확인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갑은 관할 행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 경우 갑의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내려질 경우 하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갑의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갑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발급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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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부작위에 취소할 처분이 없다. 취소소송 불가능
2.재량행위이며, 갑에 대해 반응만 보이면 된다.
3.의무이행소송 인정되지도 않고 법원에서 처분 내용까지 심리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A광역시장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였다. 그 후 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A광역시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2.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3. 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 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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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도시관리계획결정은 처분성 인정.
4.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상 고시 또는 공고는 5일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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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지금은 맞는 내용 즉사 효력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3.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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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2%
     <문제 해설>
2.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인적 사항은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부분공개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분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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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서면,구술.
정보공개청구권자 인적사항을 기재사항에 기재해야함. 익명을 원칙으로 하지 않음.
3.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4.비공개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분리하여 공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2. 행정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가진다.
     3. 행정행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행정행위가 발해지면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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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쟁송제기기간이 지나도(불가쟁력 발생)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

1.행정행위 구속력
2.행정행위 공정력
4.행정행위 존속력 중 불가변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 대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필요까지는 없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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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6%

16.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소극설)에 따르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3.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는 견해 (적극설)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4.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1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관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2. 부관은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붙일 수 없다.
     3. 부관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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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8%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3.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구두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처리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1.동의 혹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집가능.
3.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4.정정 또는 삭제 청구 가능. 법률에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청구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수집 가능하고
3. 안행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4. 정정 및 삭제 청구가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날라차기 10]

19.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끼리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1. 어업면허-하천점용허가
     2. 교과서의 검정-국가시험합격자 결정
     3. 발명의 특허-광업허가
     4. 귀화허가-공유수면매립면허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20. 현행 행정심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리 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키고 있다.
     3.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재결도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9년04월1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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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9 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9년08월16일(12408) 좋은아빠되기 2024.09.08 2
15838 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8년08월24일(12407) 좋은아빠되기 2024.09.08 3
15837 PSAT 헌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3월09일(12406) 좋은아빠되기 2024.09.08 5
15836 PSAT 자료해석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3월09일(12405) 좋은아빠되기 2024.09.08 12
15835 PSAT 언어논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3월09일(12404) 좋은아빠되기 2024.09.08 2
15834 PSAT 상황판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3월09일(12403) 좋은아빠되기 2024.09.08 5
15833 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03월31일(12401) 좋은아빠되기 2024.09.08 3
15832 경찰공무원(순경) 과학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5월30일(12399) 좋은아빠되기 2024.09.08 3
15831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5월30일(12398) 좋은아빠되기 2024.09.08 3
15830 경찰공무원(순경) 수학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5월30일(12397) 좋은아빠되기 2024.09.08 5
15829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5월30일(12395) 좋은아빠되기 2024.09.08 5
15828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5월30일(12394) 좋은아빠되기 2024.09.08 4
15827 경찰공무원(순경) 한국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5월30일(12391) 좋은아빠되기 2024.09.08 2
15826 9급 지방직 공무원 환경공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6월15일(12390) 좋은아빠되기 2024.09.08 4
15825 수산양식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9년07월26일(12389) 좋은아빠되기 2024.09.08 3
15824 수산양식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6년08월06일(12388) 좋은아빠되기 2024.09.08 3
15823 수산양식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8월21일(12387) 좋은아빠되기 2024.09.08 2
15822 방송통신기사(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3월07일(12386) 좋은아빠되기 2024.09.08 10
15821 화공기사(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3년09월28일(12385) 좋은아빠되기 2024.09.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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