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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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8년03월09일


1.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ㅁ
     4. ㄴ, ㄷ
     5.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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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보기 중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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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a+b+c”로 구성된 에어컨을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이후 乙은 甲의 발명 중 실외기 c를 c'로 주지관용 기술의 범위 내에서 개조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 d를 추가하여 “a+b+c'+d”로 구성된 발명을 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甲과 乙의 발명은 각각 특허요건을 충족하며, c와 c'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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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때
     2.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때
     3.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한 후에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
     4.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미납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국제출원의 경우 발명의 명칭 미기재에 대한 보정명령시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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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약대를 졸업하고 A제약사 부설 의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는 재직 중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甲도 입사시 이에 동의하였다. 의약품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甲이 재직 중 의약품 매출실적 자동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A제약사는 근무규칙에 따라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의약품을 발명한 경우 甲은 A제약사에게 발명의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하고, A제약사는 甲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며,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4월 이내에 승계포기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3.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가 규정된 경우, A제약사가 시장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위 ②의 4월의 기간 내에 甲의 의약품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못했다면 A제약사는 당해 의약품 발명의 특허 등록시 전용실시권은 가질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갖는다.
     4. 만일 甲이 국립 B대학의 약학과 교수 乙과 함께 발명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A제약사와 B대학 산학협력단에 승계되어 특허등록 되었다면, A제약사는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인 B대학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5. 甲이 스스로 발명한 의약품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출원을 포기한 경우, 甲은 당해 발명이 이른바 '간주된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출원하는 등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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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공탁한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3.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4.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충분하며, 청구된 고안들이 모두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5.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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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발명자는 각자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와 다르게 특허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약정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3.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불실시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다른 공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 공유자가 공유의 특허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지 않아도 심판의 대세적 효력으로 인하여 심판의 효력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친다.
     5. 특허권을 공유한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이를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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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에 관한 조약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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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함에 있어 미생물이 시중에서 판매되어 공지ㆍ공용된 경우에는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
     2. '화합물 A'에 관한 발명과 '화합물 A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3. 甲은 2006년 7월 20일 특허출원을 하였고 조기공개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후 2006년 10월 20일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였고, 분할된 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라는 기술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乙이 2006년 9월 20일 a를 특허출원한 경우, 乙은 a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甲이 특허출원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A+B가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B와 A+C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甲은 A+B와 A+C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 하나의 출원에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없는 발명 A와 B를 모두 포함한 상태로 특허등록이 허여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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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보기 중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단, 필요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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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ㅁ
     5.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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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으며,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당해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2.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되지만,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에 대하여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4.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점은 출원시로 하며, 심사시에 다른 나라의 심사예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다.
     5. 특허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을거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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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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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ㅂ
     3. ㄱ, ㄷ, ㅂ
     4. ㄴ, ㄹ, ㅁ
     5.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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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과의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절차상 제약을 극복하고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나, 국내 우선권주장은 개량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제1국 출원이 정규 출원으로 인정되면 제1국 출원의 결과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국내 우선권주장은 후출원시 선출원이 출원 계속 중이어야 한다.
     3.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은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4.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나, 국내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
     5.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의 경우 출원일이 우선권주장 기초가 된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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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2. 사람을 수술ㆍ치료하거나 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
     3.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발의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4. 돼지를 형질전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5.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로 장래 관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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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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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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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심판청구시 이해관계가 있어도 심결시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4. 이해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이해관계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5.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심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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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권자는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당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5.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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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복수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제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제2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병행수입된 진정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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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사용권은 설정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업무표장권이나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상표권자에 의한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5.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이전이라도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 설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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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표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심결확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타인의 상표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당해 심결의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 전에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때에도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3. 수출업자가 작성ㆍ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지는 수출송장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이것이 국내의 유통과정에 놓여지는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4.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등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는 태양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장식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서적의 제호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관용표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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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시험에서는 1,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하여는 지정상품마다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 상표권 존속기간은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가 있다.
     3.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없는 것은 출원공고된다.
     4.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갱신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그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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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1995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1996년 1월 6일 상표등록 받은 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A'상표는 주지상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甲의 'A'상표와 유사한 'A+'상표를 2001년 3월 5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02년 2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고 그 후 丙에게 2005년 10월 8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A+'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乙의 묵인 하에 甲의 'A'상표와 극히 유사한 'AO'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甲의 'A'상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A+'상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상표)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4.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5. 乙의 등록상표 'A+'가 甲의 등록상표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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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2. 심사관이나 심판관의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위 보정가능기간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이다.
     3.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보정가능기간은 답변서 제출기간 내이다.
     4.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위 보정가능기간은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내이다.
     5. 요지변경임이 간과되어 등록되었음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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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선사용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3.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선사용권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사용권이므로 상표법상 통상사용권 허여의 심판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선사용권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그 이전에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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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 국장, 훈장, 포장 및 기장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3(3)(a)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한 것만을 보호한다.
     2.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3. 외국의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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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인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3월 이내에 상표법 제9조(상표등록출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전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4.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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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불확정적 개념이다. 예컨대 외관은 비슷하나 칭호가 다른 상표인 경우, 외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되고 칭호를 중시하면 양 상표는 비유사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목적적, 가치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상표보호의 목적은 상표모용(冒用)으로 인한 오인 또는 혼동 내지 상품출처혼동 행위의 방지에 있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출처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상표등록출원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4. 어떤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제외한다)가 선출원의 지위에 있으려면 선출원상표와 후출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며, 지정상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 사유와 동일하다.
     5. 상표법상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심사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상품의 원료, 품질, 형상, 속성 등 상품의 성질,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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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제출된 우선권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당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요건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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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제1국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 등록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기간은 1년이다.
     2.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16조(선출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제1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4.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증명서류와 그 번역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제1국출원과 제2국출원 간에 출원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출원내용의 동일성은 실질상의 동일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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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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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한다.
     2.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된 경우 그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3.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4.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인은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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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자인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3.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의 전 범위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4.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5.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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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보정이 심판관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이 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한 후에는 당해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4.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우에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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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숟가락에 관한 디자인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숟가락을 포함하는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부분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부분디자인을 포함한 전체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전체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자전거의 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자전거에 부착된 페달과 유사한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전사지에 관한 디자인이 시중에 판매되어 공지된 경우 그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표현된 도자기는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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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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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되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한다.
     2.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인 취득자는 그 법인이 된다.
     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4.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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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표현된 모양 또는 색채를 삭감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2.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자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3.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출원인은 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재보정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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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8년03월0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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