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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2월22일1.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
3. |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4.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한 권리자가 그로부터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
5. |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표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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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8다42929.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참고로, 사안은 국가가 채무자가 되고, 원고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였는데 단순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진 않는다.
지문2: 대판 97다33218.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 하여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잇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유사 판례 - 대판 99다4405
지문3: 대판 90다13055.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2011다36091.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 실효의 원칙에 관한 사안이다. ㄱ-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됨에도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ㄴ-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정당하게 신뢰하였는데/ㄷ-권리자가 새삼 권리를 행사한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5: 대판 2006다40461. 이 경우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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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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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ㄱ: 5조2항/140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지문ㄴ: 근로기준법 67조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지문ㄷ: 5조 1항.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 등을 포함하여 그것이 유리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의무를 부담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문ㄹ: 8조1항.
지문ㅁ: 성년의제 826조의2. 이미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자로 간주되어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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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3. |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
4.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그 타인에게 속한다. |
5. |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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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99조 2항: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지문1, 2: 분리되지 않은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분리되면 동산이 되며, 임시로 심어 놓았다 해도 다르지 않다.
지문3: 대판 62다913. 판례는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작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지문4: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정도를 3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효과를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강한 부합. 어느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의 상실 2. 약한 부합. 부합된 물건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분리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경우.(=부속) : 256조가 적용되어 부합시킨자의 권원에 따라 소유권의 운명이 정해짐 3. 완전독립. 독립성도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하여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는 상태: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약한 부합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문5: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보이는 대세적 효력을 지니며, 미분리 과실 등이 명인방법을 갖춘 뒤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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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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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ㄱ: 대판 98다17909.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에서는 제3자가 은행에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표시하였고, 은행은 그 제3자를 주채무자로 인식하였으므로 은행과 제3자간 합의가 있었다 볼 수 없다.
지문ㄴ: 대판 97다50985.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지문ㄷ: 대판 99다51258/2002다31537.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인수를 받은 금융기관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ㄹ: 대판 83다430. 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행위가 103조 위반의 사회질서위반의 행위를 일컬으며 단순 강행규정 위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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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2. | 원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그 이자 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
3.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
4. |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법률이 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
5.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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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1다109500. 가분채권의 일부분만을 시효중단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문2: 대판 95다39854.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지문3: 대판 86다카2107.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2004다70253. 소멸시효의 기간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합의를 통하여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된다.
지문5: 대판 2004다26287.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인 바, 주채무의 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보증채무의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다. *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된다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시키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이며 채무의 기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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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2.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모용하여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3.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4.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
5.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임의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만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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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4다38199.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의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지문2: 대판 2001다4981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ㄱ-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 ㄴ-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ㄷ- 대리권한 내의 행위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를 모용한 경우 명의모용의 법리에 의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본인으로 확정되어 대리의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제3자가 믿은 내용은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은 것이지, 대리인이 대리권한 내의 행위라 믿은 것이 아니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여지는 있다.
지문3: 대판 2000다67884 등. 대리권의 존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지문4: 대판 94다24985.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
지문5: 대판 74다1199. 125,126,129조의 세가지 표현대리 중, 125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권에 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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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2. | 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
3.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
4. | 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다. |
5. | 소의 취하 등과 같은 공법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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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0다카7460.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인 바,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어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 때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97다44737. 원칙적으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매매대금이 정당한 평가액보다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되어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지문3: 대판 98다45546. 이중기준설. 표의자의 내심의사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지문4: 140조. 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 경우, 그 표의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지문5: 대판 64다92. 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는 공법/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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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
2. |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3.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4.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거래행위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5.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가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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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9다50308.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138조와 140조에 의해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당사자의 가정적의사를 들어 불공정하지 않도록 바뀔 수 있다. * 참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지문2, 4: 대판 2010다42075.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상황이 달라졌다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2002다38927 등.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지문5: 대판 68다1873.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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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甲은 당분간 국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 甲이 丙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것을 부탁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새로운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없다. |
3. | 법원이 丁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하기 전에 이미 甲이 사망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甲의 재산에 대한 丁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4.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丁이 법원의 명령으로 甲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 |
5. | 법원이 선임한 甲의 재산관리인 丁이 甲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은 때에도 甲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다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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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방해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2.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기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3. | 계약당사자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
4. |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
5.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도 있고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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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8다42356.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98다42356.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가 아니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의제되는 시점이다. (원래의 계획대로)
지문3: 대판 88다카1466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란 약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채무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이며, 이로써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이와는 다르게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발생함으로 이행기가 도래한다.
지문4: 대판 92다5584.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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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2.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3.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4.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5. |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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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10조-14조 등
1. 정의(지문3, 5) -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특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함.
2. 취소의 범위 - 행위능력의 제한(지문1,2) - 피성년후견인: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 / 취소불가범위 변경 가능 / 일용품 등 취소 불가 - 피한정후견인: 원칙적 행위능력 미상실 / 취소가능범위 변경 가능 / 일용품 등 취소 불가 - 피특정후견인: 행위능력 미상실 - 완전한 행위능력자
3. 의사를 고려하여/ 의사에 반하여(지문4) - 피성년후견인: 의사고려 필요 / 의사에 반하여 심판 가능 - 피한정후견인: 의사고려 필요 / 의사에 반하여 심판 가능 - 피특정후견인: 의사고려 필요 / 의사에 반하여 심판 불가능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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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
2. |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사원의 총유로 한다. |
3.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구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구 대표자에게 종전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구 대표자는 업무수행권이 있다. |
4. |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를 사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
5. |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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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5: 비법인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민소법 52조), 부동산에 대한 등기능력 역시 인정된다(부등법 26조).
지문2: 275조1항.
지문3: 대판 2004대65336. 비법인사단은 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며, 법인의 이사는 위임이다. 사임한 이사라 할지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어 그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91다4478.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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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2. |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
4. |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5. |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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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6다19857. 소송의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또한, 자주점유자가 패소판결 확정 시에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지문2: 202조. 선의+자주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3: 194조. 반환청구권의 권리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지문4: 대판 98다29834.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지문5: 대판 92다475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 참고로 판례는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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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
2. |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
3. |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그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그는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4. |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5. |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질권자는 채권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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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내지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질권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처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문2: 339조. 소위 유질계약이라 하는 위 계약은 적은 피담보채권으로 고가의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부당하다. 민법은 이러한 유질계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질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3: 336조. 질권과 함께 피담보채권도 입질하는 책임전질에서는 전질권설정자가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한다.
지문4: 동산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물권적청구권/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5: 340조. 질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먼저 배당되는 경우, 자신의 채권전액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질권자에게는 다른 담보가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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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민법은 처분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한다. |
2. |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3. |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형성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물권변동에 관한 당사자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칙이다. |
4. | 공로로부터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우회도로의 개설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 주민들은 이 도로에 관하여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가진다. |
5. |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보아야 하므로 명령과 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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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9다228.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이 있다고 하면 이는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된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지문2: 대판 98다59118. 제187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문3: 18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다라 물권변동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2001다64165. 관습상의 사도통행권도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으므로 부정된다.
지문5: 185조의 법률은 형식상의 법률을 의미하여 명령과 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조의 법률에는 명령과 규칙을 포함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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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지는 등기말소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2. |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
3. | 甲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4. |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아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甲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乙에게 X토지의 인도와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5. | 혼인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X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X부동산을 침해한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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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1다85987.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아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지문2: 204조. 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을 가지며, 이는 출소기간이다.
지문3: 대판 2002다57935.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가 대리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문4: 대판 87다카1979.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5: 대판 2000다36484.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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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
2. |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
3. |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는 당초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
4. |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다. |
5.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그 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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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5다38300. (근저당권은 확정 이전 채권최고액 이하의 범위를 담보한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담보되지 않으나, 확정이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지문2: 대판 200972070.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그 설정행위는 물론, 그 이외에 피담보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지문3: 대판 98다40657. 근저당권이 확정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한다 할지라도, 제3자가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로 인해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변경등기는 당초 존재하던 채무자의 채무만 담보할 뿐 그 후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문4: 대판 94마417. 근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선순위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지문5: 대판 80다2712. 채권최고액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되는 범위의 의미를 가질 뿐,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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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장차 전세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도 유효하다. |
2.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4.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도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지 못한다. |
5. |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전세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양도계약과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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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4다18508. 이하생략.
지문2: 317조/318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전세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는데에도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대판 94다18508. 이하생략
지문4: 대판 91마256.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지문5: 대판 2003다3565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존속한다. 이 때,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의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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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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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법적지상권/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은 (1)처분/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2)매매/저당권 실행의 방법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문ㄱ: 대판 87다카2404. 건물이 미등기건물이거나 무허가건물인 것은 관계 없이 다른 요건이 갖춰지면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된다.
지문ㄴ: 대판 2011다73038.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지문ㄷ: 대판 94다5458.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즉, 채권은 나대지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지문ㄹ: 대판 89다카24904.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 이는 대내적으로는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한다.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 대내적으로는 완전히 동일인 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이 성립한다.
지문ㅁ: 대판 98다59118/87다카2404.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면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판례는 그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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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물건의 인도보다 선행한 때에는 물권적 합의시를 기준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되는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한다. |
2. | 저당부동산의 상용(常用)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일 경우, 저당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3. |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규정인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의 무과실을 규정하지 않지만 무과실은 당연한 요건이다. |
4. | 일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취득을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찾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5. | 물건이 금전 아닌 동산으로서 도품일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수인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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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1다70.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 시점이 다르다면 후행 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의/무과실을 판단한다.
지문2: 대판 2007다36933.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가 다르면 종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1다70. 251조 대가변상청구권은 249조/250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지문4: 대판 98다6800. 선의취득의 벌률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지문5: 250조. 동산 아닌 도품/유실물에 대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손실의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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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므로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2. |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4.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 |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가리지 않으나,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일 때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 <문제 해설> 지문1, 4: 대판 2011다84298. 압류 이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인도거절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판 2011다55214)
유치권의 성립조건: (ㄱ)점유 (ㄴ)견련성 (ㄷ)변제기도달 (ㄹ)점유의 적법함 중 견련성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자신의 노력과 재화가 사용되어 가치상승의 효과가 있던 경우 견련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물건의 가격과 관련된 금전은 견련성이 있지 않다.
- 대판 93다62119. 권리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지문2) - 대판 2011마2380.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지문3)
지문5: 대판 2007다27236.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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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만을 규정하고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4.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다. |
5. | 동산 소유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때에는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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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1다45356. 가등기담보법은 (1) 차용물에 관하여 (2)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등을 합산한 것을 초과하는 경우(부동산 값이 갚을 돈보다 비싼 경우)에 청산방법에 제한을 두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매매대금등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2: 가담법 15조.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취급되고(13조), 저당권이 목적물의 경락 이후 소멸하듯이 가등기담보권의 가등기 역시 경락 이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한다.
지문3: 대판 2001다81856. 담보권자가 먼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나머지를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의 소위 '처분정산'은 청산금의 지급과 담보목적물의 인도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가담법의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담보권자는 귀속정산 외에도 경매 등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지문4: 372조. 양도담보는 저당권과 유사하다.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지문5: 대판 2003다30463. 양도담보의 경우,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어,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한 무권리자로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이와 비교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의 경우,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한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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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의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2. |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처분에 관한 공유자 간의 약정은 각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
3. | 수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고 할 것이다. |
4. |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이다. |
5.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는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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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3다40651. 공유지분권자는 제3자의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지분을 초과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07다64167.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유자간의 지분의 처분에 관한 약정은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81다39.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들이 소유자이며 이들은 단순 공유관계에 있다.
지문4: 264조.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하는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처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지문5: 대결 92마290.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근거하여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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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 때에 발생하고 그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
3. |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전 소유명의자가 등기원인의 무효를 증명하여야 한다. |
4.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5. |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멸실된 건물과 같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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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87다카243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문2: 대판 92다21258.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 이며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95다39526. 부동산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등기원인의 적법을 추정하며, 그 추정력으로 인해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지문4: 대판 81다카1110. 가등기는 보전할 유효한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대세효를 지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75다2211. 권기등기의 유용은 인정하지만,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자칫 중복등기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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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丙에게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로 X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이 甲과 계약할 당시 甲이 乙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2. |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동안 甲의 사망으로 甲의 상속인 丙이 자기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다. |
3. |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의 요구에 따라 丙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한 때에는 甲의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
4. |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X토지는 1억 2천만원에, Y토지는 1억원에 각각 수용되어 甲과 乙이 모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 乙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X토지가 수용되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직접 乙을 상대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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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84다카1542. 병의 선악유무와 관계없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이에 반하여, 원시적 불능의 경우 매도인은 악의의 제2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문2: 대판 83다카1222.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승계하여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가지므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다.
지문3: 대판 2008다38325.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는다 하여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청구 등을 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지문4: 대판 95다6601. 대상청구권은 행사자의 반대급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95다2074.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수용보상금 따위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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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甲은 乙에게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丙에 대하여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과 乙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甲의 채권양도로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乙이 양수한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甲이 면책된다. |
2.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을 양도한 甲은 乙에게 丙의 변제자력을 담보한다. |
3. | 甲과 丙이 그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였으나 乙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丙은 그 약정으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 | 甲이 丙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도 丙의 승낙이 없으면,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5. |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丙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개론 A형 18-12-[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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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44019.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지문2: 579조. 채무자의 자력은 채권의 하자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의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96다18281. 449조 2항. 조문에 채권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한하는데, 판례는 이를 확장하여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하여 선의/무중과실설을 취한다.
지문4, 5: 450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여, 통지나 승낙 둘 중 한 가지를 요하고 있다. 양도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채무자로서, 양수인이 직접 통지하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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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2. |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3. |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무자력요건 판단에서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
4. |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 |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비록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라 하더라도 취소권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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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1다100527.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과 같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지만 행사하면 그로써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등으로 본인이 그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지문2: 대판 75다1086. 무자력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증명하지 않아도 족하다.
지문3: 대판 2008다76556.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지문4: 405조/대판 2011다87235. 405조에서 일컫는 처분이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통정하여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채무자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법정해제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5: 대판 2000다73049.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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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3.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때에도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
4. |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5. |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준 제3자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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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4다38106. 변제자대위의 목적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구상권이 없다면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실질적채무자가 표면적 물상보증인이었는데 자신을 출재로 변제한 경우,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2: 480조/481조.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지문3, 5: 486조.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 출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재로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만족을 준 때에는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지문4: 483조/대판 2009다80460.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자는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여기서 '함께'의 의미에 관해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배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은 이후 변제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위 사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약정으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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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이행인수를 할 수 없다. |
2. |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의무부담행위이다. |
3. |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 효력이 없다. |
4. |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5. |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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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민법상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임대차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乙이 계속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
2. | 토지임대인 甲이 乙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토지임차인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3.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없이 丙에게 그 대지 위의 건물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때에도 甲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4.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乙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 丙은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甲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乙이 계속하여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는 다시 2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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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8다6497.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이는 임차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지문2: 대판 96다54249.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은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나오는 권리이다. 따라서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4다46428.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임대인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2010다48364. 매수청구권자는 임차인 겸 지상물 소유자이다. 판례는 미등기매수인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비록 임차권 양수인이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지문5: 639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은 법정갱신의 성격상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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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존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2. | 수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른다. |
3. |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에 의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상계적상 이전에 이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소각한 다음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
4. | 상계의 의사표시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철회할 수 없으나,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상계자와 그의 상대방 간의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으면 유효하다. |
5. |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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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7다35152.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한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압류의 효력이 있기 전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12다94155.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수개의 자동채권이 존재한다면 자동채권의 채권자는 상계자이자 변제자이며, 즉 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먼저 그 대상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야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지문3: 479조/대판 2005다8125. 충당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한다.
지문4: 대판 95다11146.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지문5: 대판 93다52808.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지만, 취지상 고의가 아닌 중과실 혹은 경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496조가 유추/확장 적용 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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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수령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 |
2.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5. |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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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2다56490. 쌍무계약에 있어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3, 5: 538조/대판 2001다7901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라 하여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무자는 현실의 제공은 물론 구두의 제공도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지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필요하다.
지문4: 402조.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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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피해자가 그의 중대한 과실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
2. |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명의사용자의 고유사업이므로 명의대여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3. | 업무수행과 관련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피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 |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와 제3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나 사용자와 제3자는 그렇지 않다. |
5. |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그 대리감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대리감독자의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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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甲ㆍ乙ㆍ丙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이 각 1억원, 丙이 3억원을 출연하고 출연재산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丙의 동의없이 그들만의 협의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
2. | 채권발생시에 甲ㆍ乙ㆍ丙사이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甲ㆍ乙ㆍ丙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甲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조합자금을 허비한 경우에는 丙은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이 조합을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의 3/5을 丙의 지분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5.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의 사망으로 그의 조합원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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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706조. 업무집행자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로써 선임한다.
지문2: 712조.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발생 당시에 손실부담의 비율을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균분해서 부담한다.
지문3: 대판 98다60484.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므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4: 대판 2008다41529.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한다.
지문5: 대판 81다145. 717조 1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탈퇴되므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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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후에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
3.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
5.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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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실제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
2.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을 약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 |
3.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4.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
5. |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민법규정은 위약벌에 유추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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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50350.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는 규정이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사실 및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의 발생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지문2: 대판 2000다35771. 위약벌은 특약을 요하며, 지체상금의 약정은 위약벌의 약정이 아니다.
지문3: 대판 2000다54536.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2009다58692. 산출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예정액의 합의 당시가 아닌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지문5: 대판 2014다14511.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그 감액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서약속에 비추어 그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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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甲이 乙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친구 丙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丙이 이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丙의 금전취득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
2. | 계약의 일방당사자 甲이 그 상대방 乙의 지시로 乙과 또 다른 법률관계에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급부의 원인이 된 甲과 乙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의 원인으로 乙에게 재산을 급여한 甲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乙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인하여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 |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甲이 배당요구를 해태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乙에게 甲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배당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 甲이 그의 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乙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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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甲은 乙에게 아파트 공사를 맡겼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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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ㄱ: 667조 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9다55632. 이러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한다.
지문ㄴ: 대판 2011다67323.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지문ㄷ: 대판 96다23306.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
지문ㄹ: 대판 2010디34043.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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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甲은 乙에게 X전시장을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임대하였고, 乙은 이를 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12월 21일 甲은 乙과 X전시장을 금 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2013년 1월 11일에 중도금을, 그리고 2013년 2월 21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X전시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계약해제로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가산되는 이자는 지연 배상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자에 관하여 甲과 乙의 특약이 있더라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2. | 甲이 2013년 1월 11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乙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이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년 2월 11일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전시장의 인도와 임료상당의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 甲이 2013년 2월 11일 중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3년 1월 11일부터 진행한다. |
4. |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 | 甲과 乙이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합의한 때에도, 甲또는 乙은 최고 또는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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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甲의 횡령으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乙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2. |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도 그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 |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객관적 작위의무와 그 존재에 대한 불법행위자의 인식 및 작위의무에 위반한 부작위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4. |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甲과 乙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丙이 乙의 이름으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X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丙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이다. |
5. | 일반 소비자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제조업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하자 및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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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2월2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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