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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2월27일1.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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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ㄱ: 대판 2004다31302.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정도로 현저한 변경에 이르러,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지문ㄴ: 대판 2004다30675.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채무인 경우, 이사직 사임으로 인해 해지할 수 없고 신중을 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문ㄷ: 대판 94다42129.
지문ㄹ: 대판 93다44326 등.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문ㄹ: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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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3.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4.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5.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 <문제 해설> 지문1: 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00다3098.
지문3: 10조4항. 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사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의 법률행위에는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지문4: 10조1항/17조2항.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다 하여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지만,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대가가 크지 않은)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지문5: 13조. 맏바로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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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2. | 법인의 불법행위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인사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
3. | 법인의 불법행위는 감사의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4. |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인정된다. |
5.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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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 35조1항의 '이사 기타 대표자'란 대표기관을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등을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지문2) - 이사가 대표권이 없는 경우 대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문1) -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지문3)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 '직무에 관하여'라는 말은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 행위로 볼 수 있는, 사화관념상 견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이해한다.(지문5) - 대표기관의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지문4)
3. 대표기관의 행위가 750조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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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는 그 주택에서 떨어져 지어진 것일지라도 그 주택의 종물이다. |
2. |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
3. |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도 종물이다. |
4. |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5. |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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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장소적 밀접성이 있어야 하지만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2: 대판 95다24950 등.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이를테면,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라면,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나 대지의 임차권은 종된 권리에 해당한다.
지문3: 대판 94다11606.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지문4: 대판 78다2028. 100조2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ex-폰과 충전기)
지문5: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해서도 미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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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
2. |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3. |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
4.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5. |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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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42075.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면 사후에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2010다43457.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2002다38927.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지문4: 대판 2009다50308.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는 104조에 의해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지문5: 대판 99다56833. 기부나 증여행위 등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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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
2. |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4. |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
5.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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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4다43824.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표의자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사안에서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안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적용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96다41496.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110조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피용자의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지문3: 대판 2008다56118.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더라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지문4: 대판 92다56087.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지문5: 대판 75다533.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 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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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
2.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
3. |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4.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에도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5. |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의사표시의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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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2,3: 대판 82다카439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한다.
지문4: 대판 200170559.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이후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본다.
지문5: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표의자는 발신 이후 도달 이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은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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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 있다. |
2. |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3.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 |
4.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
5.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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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6다2331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는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한 관리 및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지문2: 대판 2007다74713. 판례는 126조의 기본 대리권의 존재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126조에 의한 기본대리권 요건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시하였다.
지문3, 4: 125조/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전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한다.
지문5: 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계약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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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
2.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3. |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
4. | 무효인 계약의 성립에 기초하여 외견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를 위반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 징계해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직권해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권해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4대43824. 취소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지문2: 대판 2008다50615.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순히 이행지체의 사항과 유사하고 곧바고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3다13162. 취소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문4: 390조.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발생한다.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91다41570.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신분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각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어느 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다른 처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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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2.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
3. |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 |
4. |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5. |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 <문제 해설> 지문1: 123조 1항.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지문2: 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지문3: 122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문4: 117조.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지문5: 대판 94다30690/93다21156.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복대리 금지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위 사안을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본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판시하였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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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
2.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3.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
4.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
5.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부관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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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5: 대판 2009다42635.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지문2: 대판 4292민상670. 정지조건부 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무조건 계약이다.
지문3: 대판 200310797.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으이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2005마541.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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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2.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
3. |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
4.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5. |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 <문제 해설> 지문1: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된다. 또한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 소멸시효와의 구별. 원칙적으로 조문의 문언에 "시효"라는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특별히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며, 채권적 청구권에서 특히 제척기간에 걸리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지문2: 582조
지문3: 146조.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소멸시효의 경우, 그 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며 기산점 등은 요건사실이다.
지문4: 대판 91다44766.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없다.
지문5: 특별히, 점유보호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출소기간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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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甲이 X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건물이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乙 명의의 보존등기에 대한 권리 추정력은 부정된다. |
2. |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 甲이 X건물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위 판결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것이더라도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 甲 소유의 X건물을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丙이 乙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5. |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X건물을 친권자 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그 증여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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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75다2305.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따라서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지문2: 대판 94다10160.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문3: 대판 2006다17485.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지문4: 대판 91다2637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리권의 존재 여부는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
지문5: 대판 2001다72029. 일단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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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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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대판 2010다286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물권적 권리로서 214조의 성격을 갖는다.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 한편, 390조의 전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사안의 경우 갑의 (1)고의/과실, (2)위법성, (3) 손해의 발생, (4) 인과관계를 모두 충족시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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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甲은 2015년 초에 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면서, 친구인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甲이 원하면 甲의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丙과 합의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丙에게 5억원을 건네주었다. 수일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이 X토지의 소유관계를 알고 있는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 |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
3. |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
4. |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 甲은 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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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소위 계약명의 신탁이라 일컫는 쟁점이다.
(1) 신탁자와 수탁자 -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지문1) - 따라서 수탁자가 얻은 5억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지문5) 다만, 원물 자체는 신탁자의 소유가 된 적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문4)
(2) 매도인과 수탁자 - 매도인이 선의라면 수탁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지문2) - 따라서 수탁자와 제3취득자와의 계약은 제3취득자의 선악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지문3)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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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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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ㄱ: 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에 관계없이 각자가 할 수 있다.
지문ㄴ: 대판 98다1675. 소수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수지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수지분권자는 임차인 정에게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ㄷ: 266조.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공유자들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지문ㄹ: 대판 88다카24868. 저당권은 구분소유적 공유물의 특정부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물건의 지분에 설정되었다. 구분소유의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특정 부분에 집중된다면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에 공유물이 분할 된다 하더라도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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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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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ㄱ: 194조+204조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간접점유자도 마찬가지이다.
지문ㄴ: 대판 2011다17106. 소위 전용물소권에 관한 쟁점이다.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우리 판례는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문ㄷ, ㄹ: 대판 99다66564/대판 2001다64752. 수급인: 수급인은 계약관계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보상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인: 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자란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하면서 그 비용지출을 관리한 자이어야 한다. 지출 당시에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도급인은 전 소유자 갑에게는 계약상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새로운 소유자 무에게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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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A토지와 그 지상의 B건물을 등기하여 소유하는 甲은 A토지의 자투리 공간에 C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A, B, C 모두를 乙에게 일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乙은 A토지와 B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C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경매되어 丙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乙은 B건물과 C건물 역시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B건물에 대해서는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C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甲은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때에 C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2. | C가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C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3. |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4. | 만일 乙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B건물을 철거하고 D건물을 신축한 후에 A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B건물과 D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乙은 D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5. |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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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을 취득한다. *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원인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실행이라면 366조 법적지상권에 해당한다.
지문1: 대판 83다카419.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매도된 것이 아니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고, 계약에 따라 해결할 것이다.
지문2: 대판 98다59118/87다카2404.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면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판례는 그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문3: 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A토지와 B건물 모두 을의 소유였는데, A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A,B의 소유권자를 달리 하게 되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지문4: 대판 2000다48517.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구건물의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범위를 따른다.)
지문5: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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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甲은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乙에게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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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ㄱ: 대판 91다33997.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지만, 전세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때 채권양수인은 무담보의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지문ㄴ: 대판 2006다6072.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 비교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저당권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로 저당권등기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ㄷ: 342조.(+370조). 대판 2006다29372.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과 혼입되기 전 압류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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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甲건설회사는 乙회사와 공사비 10억원의 공장건축의 도급계약을 맺고 1년 후 약정대로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乙회사는 이를 보존등기 하였다. 甲은 공사대금 중 5억원은 지급받았으나 공장완공 후에도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사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丙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甲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채권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
2. | 甲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장을 점유한 이상 유치권은 성립한다. |
3. | 丙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매수인 丁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
4. | 甲이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丁에게 직접 공사잔금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
5. |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으로부터 공장의 점유를 위탁받은 戊에게 乙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경우, 戊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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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64다1977.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간에는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320조2항.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지문3: 대판 2008다70763. 근저당권이 먼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95다8713. 민집법 91조 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5: 대판 2011다62618.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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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
2. |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3. |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
4. |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 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 |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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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3다55059.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양도가 제한이 없듯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지문2: 대판 2013다76192. 질권설정으로 질권자가 수혜를 얻게 되는 경우 통지의 당사자는 설정자이고, 합의해지 등의 이유로 기존의 질권설정자가 다시 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경우 통지의 당사자는 질권자이다.
지문3: 대판 97다35375. 352조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352조를 위반하여 그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문4: 대판 2000다13887. 질권의 설정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악의/중과실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채권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문5: 대판 2012다92258.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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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2. |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
3. |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4.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5. |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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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건물에 甲의 丙에 대한 채무 5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고, X토지에는 甲의 丁에 대한 피담보채무 4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가 각각 4억원인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각 비용,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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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 지문ㄱ,ㄷ 대판 2008다41475. 368조1항은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은 x토지에서 4억을 배당받고, 부족분인 1억을 y건물에서 배당받는다. 그러나, 후순위저당권자 정은 이미 병의 5억의 공동저당권을 보고 들어온 채권자이므로 368조 2항 후문상 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대판 95마500)
-지문 ㄴ. 동시배당의 경우 병은 y건물에서 1억을 배당받게 되며 배당순서에 의한 차이가 있으면 안되므로, 을은 총 4억(y대금 경락대금) 중 3억을 보장받는다. y건물이 먼저 경락되어 4억의 손해를 보게 된 을은 나머지 3억을 채무자 갑의 토지 x에서 368조 후문상 대위에 의해 보장받게 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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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甲이 乙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X기계를 乙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 대한 다른 금전채무 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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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ㄱ ,ㄷ: 대판 2003다30463. 양도담보의 경우,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어,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한 무권리자로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권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이와 비교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의 경우,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문ㄴ: 대판 99다65066. 타 담보권 중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을 상실하지만 그게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담보권은 점유를 상실한다고 막바로 권리를 잃지 않는다. 양도담보도 마찬가지로 담보권자나 설정자가 그 점유를 잃는다 하더라도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지문ㄹ: 대판 99다65066.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 피고의 고의/과실, (2) 손해의 발생, (3) 위법성, (4)손해와 행위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특별히 사안에서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불법행위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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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2. |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
3. | 종류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
4. |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5. |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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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467조. 특정물이 인도는 채권성립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한다. 그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한다.
지문2: 374조. 이행기까지만 선관주의면 족할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까지 선관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지문3: 대판 2000다24856. 판례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38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지정이 없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지문4: 대판 2004다1158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지문5: 대판 93다20191. 주식은 동가성이 있고 상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소각, 변환, 병합 등 변화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보약정 후 주권의 이행제공 전에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처분이나 새로운 주식의 취득이 있더라도 약정된 수의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만 인도하면 되고 인도할 주권의 특정은 쌍방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물채권이 아닌 제한종류채권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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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
3. |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
4. |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먼저 손익상계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
5. |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 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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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5다29474. 채무불이행의 전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시의 신뢰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행불능 이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지문2: 대판 94다5472. 우리 민법은 통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기본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하도록 한다. 사안의 간접적손해는 소위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이 있다.
지문3: 대판 2002다53865.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작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2012다107662. 책임제한의 과실상계 이후에 손익상계 한다.
지문5: 대판 2009다98652. 사안: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비닐하우스 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주택공사 측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근처 땅값이 올라 손익상계를 주장했지만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와 대응되지 않아 기각.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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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
2. |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
3.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4.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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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57351.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마임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보존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2: 대판 94다22446. 두 관계는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지문3: 대판 93다95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이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제3채무자가 그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86다카114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합의해제 등으로 본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특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2010다227225. 이행거절은 이행지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행거절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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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甲, 乙, 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甲이 丁에게 9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0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 |
2. | 乙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
3. | 乙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
4. |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乙과 丙도 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다. |
5. |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과 乙은 丁에 대하여 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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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연대채무에서는 변제 등의 만족, 이행청구, 경개, 채권자지체에 대해서 일체형 절대효를 갖고,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해서는 부담부형 절대효를 보인다. 사안의 경우 연대채무자 대내적으로는 각각 1000만원의 부담부분을 갖고 있다.
지문1: 대판 2013다46023. 연대채무자간 구상권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1000만원을 넘는 변제가 아니더라도 그 부담부분의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418조 1항. 상계는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사유이므로 일체형 절대효를 지닌다.
지문3: 418조 2항.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대신 상계할 수 있다.
지문4: 421조. 소멸시효의 완성은 부담부형 절대효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채무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문5: 419조. 면제 역시 부담부형 절대효를 지닌다.
*지문1과 3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와 비교를 요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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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이행지체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2. | 지시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3. |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 원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발행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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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88다3253.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 지체책임을 진다. 채무자는 변제기 당일까지 변제하면 되므로 기한이 도래한 때란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을 의미한다.
지문2: 517조. 지시채권/무기명채권/면책증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지문3: 400조/401조.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변제에 있어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은 경우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고, 수령지체의 효과로 채무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문4: 대판 98다47542. 원인채무와 어음반환에 있어 동시이행의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경우에서는 이행지체 면제효가 당연효가 아닌 행사효로 작용한다. 즉, 채권자로부터 어음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2004다1158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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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丙이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
2. |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乙은 경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丙에게 위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
3. | 丙이 乙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乙은 직접 丙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 甲이 乙에 대한 위 채권을 丁에게도 양도하였고 丙과 丁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丙과 丁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한다. |
5. | 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소구(訴求)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丙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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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450조. 채권의 양도시 통지의 당사자는 양도인이다. 따라서 양수인이 직접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하지는 못한다.
지문2: 대판 96다18121. 449조 2항의 '선의'에 대해 판례는 선의+무중과실설을 취한다. 따라서 경과실을 가지는 양수인에 대해 채무자는 대항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2000다22850. 전용물소권과 비교를 요하는 내용이다. 판례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인정되는 전용물소권은 부정하고 있지만, 채권인수의 경우에 당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지문4: 대판 93다24223. 이중양도에 양수인 모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판례는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양도 통지의 도달 일시 혹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지문5: 대판 2005다41818. 채권의 양수인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소구를 한 경우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볼 수 없으므로, 이 때의 소구는 쇼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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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
2.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전 받는다. |
3.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 |
4. |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
5. |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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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87다카3104.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를 수한하는 것이며, 채무자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불리해지면 안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불분명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지문2: 대판 2007다63089. 계약인수란 종래의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양수인이 지위를 모두 얻는다. 따라서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 모두 이전받는다.
지문3, 5: 종래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놓이게 된다(대판 2009다32409). 연대채무관계이든 부진정연대관계이든 관계 없이, 채무자 중 일부가 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한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주는 행위이므로 절대효를 지닌다.
지문4: 대판 2008다3053. 당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이는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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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대물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
2.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
4. |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
5. |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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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44019.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혹은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어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하였다면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므로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지문2: 579조. 채무자의 자력은 채무의 하자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의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문3: 대판 87다카992.
지문4: 466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급여를 한 때에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는 요물계약이다.
지문5: 대판 96다47494.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제척기간에 걸린다.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 완결권은 소멸한다. 특별히, 완결권은 그 기산점에 대해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약정에 의하여 행사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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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본래의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
3. |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4. |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5. |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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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88다10753.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2: 대판 96다40677. 새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본래의 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반대급부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새로 발생한 채무의 소멸 시효 또한 본래의 채무와 동일하다.
지문3: 대판 2007다35152.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과 사이에 대가관계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문4: 대판 87다카1029. 선이행의무의 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서로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지문5: 대판 92다56490.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에 있었던 이행의 제공으로 동시이행의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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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乙이 丙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 甲이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
3. | 甲이 乙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甲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항하여 乙에 대한 甲의 채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4. | 무자력인 丙이 자신의 채무자인 丁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甲은 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할 수 있다. |
5. |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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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2다32876. 채무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2001다10151.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이유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채권자에게 원용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8다18155.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지문4: 대판 2000다73049.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물권적 청구권 등도 피대위권리에 포함된다.
지문5: 대결 96그8.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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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상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유효하다. |
2. |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3. | 계약당사자가 위 민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
4.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
5.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이제 더 이상 해약금규정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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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8다50615.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80다2784. 제공만 있으면 되므로 공탁까진 필요 없다.
지문3: 565조. 해약금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4, 5: 대판 2007다72274. 대판 2008다62427. 실제의 물건이나 채권이 이동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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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3.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4.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5.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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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1다11308.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해제와 취소는 경합하여,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11다87235. 법정해제는 405조 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법정해제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3: 대판 2000다22850. 이행불능시에 채무자의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지문4: 대판 92다41559.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게는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5: 558조.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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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한다. |
2. |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많이 행해지는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 |
3. |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4. |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 |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하였다면, 그 건물이 공사 중단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완공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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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2. |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3.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
4. |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
5. |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1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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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713조.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지문2: 대판 2007다87214.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706조 1항/708조.
지문4: 대판 2008다79340. 조합대리의 경우 현명이 필요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대표임을 표시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지문5: 대판 2005다65562.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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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존할 수 없다. |
2. | 甲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甲과 丙 사이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3. |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4. | 사무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
5. | 사무관리 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관리자에게 그 목적인 사무를 스스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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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3다30882. 관리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하여도 상관없다.
지문2: 대판 2012다43539. 사무관리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상태여야 성립한다. 따라서 제3자와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3: 739조 3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본인의 의사란 '주관적 의사'를 의미하며, 만약 본인의 '객관적 의사'에 반한 경우라면 애초에 사무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지문4: 대판 2011다17106. 전용물소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5: 생략 [해설작성자 : 박병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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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는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2.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
3.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 없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
4. | 확정판결 이후 그 내용에 반하는 다른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최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
5.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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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2월2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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