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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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3년07월27일


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해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절도를 모의한 3인 가운데 2인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한 경우 모의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행위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된다.
     4.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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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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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4.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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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甲의 행위가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밤늦게 귀가하는 도중 술에 취한 乙이 갑자기 甲의 아내를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구타하여 甲이 乙을 제지하였지만 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돌로 아내를 때리려는 순간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乙의 복부를 한차례 발로 차서 외상성 십이지장 천공상을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甲은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하던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술에 만취한 乙이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이를 본 누나의 남편 甲이 화가 나서 乙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이나 되는 乙이 62kg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甲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甲이 乙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乙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이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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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甲과 乙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고 운전자 乙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는데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2. 정기관사 甲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 乙이 정기관사와 사고열차의 후진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후 후진하다가 다른 열차와 충돌한 경우
     3.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甲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乙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무너져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
     4. 식품회사 대표이사 甲과 공장장 乙이 먼저 제조한 빵을 늦게 배식하여 수 명의 아동이 식중독에 걸려 사망하고 다른 수 명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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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2. 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3.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4. 甲이 변심한 애인 乙을 강요하여 乙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강요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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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찰관 甲은 순찰도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장전된 권총을 잠시 길 위에 놓아두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정신병자 乙이 갑자기 권총을 집어 들고 甲과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하면서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2.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乙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3.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정당방위를 제한하는 견해에 따르면 乙과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제한된다.
     4. 乙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도발된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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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2.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
     3.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 乙에게 A를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방화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고는 甲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산책 중인 A를 살해하였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ㆍ음모죄의 죄책을 질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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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칼을 숨긴 채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에 접근한 강도범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그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남자 대학생이 자기를 짝사랑하는 이웃집의 12세 소녀의 간청에 못 이겨서 간음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법률상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도 허용되지 않는다.
     4.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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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은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예컨대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은 '의사책임'이며 '행위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3.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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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2. 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3.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의 감금죄와 강간죄
     4.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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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논외로 함)
     1. 甲, 乙, 丙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丙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甲과 乙은 현장에 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甲, 乙, 丙은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 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렸다.-甲은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손괴죄의 죄책을 지고 乙은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3. 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甲,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4. 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혼자 사는 여성 A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A를 폭행하던 중 욕정이 발동하여 A를 강간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甲은 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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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2.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3.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4. 준강도는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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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2. 은행예금통장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처럼 은행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타인의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배우자 있는 자의 허락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그와 간통을 한 경우 간통죄만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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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소유의 상가를 분양하여 대금전액을 완납 받았음을 알면서도 乙과 공모하여 이중분양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2.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3.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4. 乙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甲과 공모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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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고의로 공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중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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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데 반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2.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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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3.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4. 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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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2.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3.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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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하는 자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피강요자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사후적으로 판례를 변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4.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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