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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8년04월12일1.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1. | 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부과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2. |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3. | 모든 부관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4. |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주된 법률행위의 법률요건을 보충하는 부관은 무효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1.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예:식품위생법 2.명문의 규정,미리유보,상대방동의가 원칙+판례:사정변경도 추가. 3.부담만 4.기속행위도 법규에 의하여 허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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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2. |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
3.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 <문제 해설> 1.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2.송달관련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3.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4.입력된 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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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 |
2. |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
3.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4. | 대법원은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 <문제 해설> 4.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별개의 행위라 묶어서 다툴 수 없으나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한다고 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
1.제소기간 경과 2.무효인 경우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하자의 승계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 3.별개의 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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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 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
2. |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3.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 <문제 해설> 1.국배법은 민법과 달리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대상을 공작물로 한정하는 민법과는 달리, 영조물을 공물로 해석함으로써 자연공물인 하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2.설치,관리자의 흠과 3자의 행위, 자연력이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합된 범위 안에서 책임이 있다.
3.국배법 배상책임자는 설치 관리자 비용부담자 모두. 즉 양자 모두에 대하여 배상청구 가능
4.재정적 제약은 참작사유일뿐 면책사유는 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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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
2. |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
3. |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
4. |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으로 본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 <문제 해설> 1.형성력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에 적용되며 제3 자 에게도 미침. 무효 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됨. 보기는 청구기각판결. 기각판결의 경우 형성력 적용 안됨.
2.기판력 : 소송물에 관련하여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3.기판력의 효력발생시기를 사실심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함. 그 이후 생긴 새로운 사유 등을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 가능
4.기속력은 당사자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 어기면 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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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2. |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3. | 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
4. |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 <문제 해설> 2.거부처분 처분성을 인정하기위한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않음. 관계법규해석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것.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것은 아님. 신청근거조항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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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2.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3. |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4. |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 <문제 해설> 1.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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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행정소송법 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
2.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된다. |
3. |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4. |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문제 해설> 1.처분청이 피고. 2.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피고. 3.지방자치단체 장이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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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2. |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3.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인 것으로 인정 되지 않는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
4.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 <문제 해설> 2.위법한 행정대집행 완료시, 취소판결 없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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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청구인은 구술로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2.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3. |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
4.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 <문제 해설> 4.행정안전부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4.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2022년 삐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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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 |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
3. |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될 수 있다. |
4. |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 <문제 해설> 3.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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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
2. | 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3. | 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ㆍ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유책이다. |
4. | 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 <문제 해설> 1. 수용적 침해에 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2. 정답 3.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무책 4. 우리 대법원은 언급은 했으나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익명 공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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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
2.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ㆍ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ㆍ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4. |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 <문제 해설> 1.통상적 공청회와 병행하여 전자공청회 실시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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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철회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ㆍ판례의 입장이다. |
2. |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처분청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 |
3. |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
4. |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 <문제 해설> 1.철회권 근거필요설 vs 근거불요설 통설 판례 = 근거불요설
2.감독청 철회권 여부관련 다툼이 있으나, 명문의 규정의 없는 경우에는 철회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
3.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ex)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 후 음주운전->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가능.
4.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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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
2. | 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
3. |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
4.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 <문제 해설>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대체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이를 허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 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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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
2. |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요건재량설에 따른 것이다. |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다. |
4. |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量定)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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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
2. |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3. | 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
4.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문제 해설> 4.해당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은 국유재산법 24조 1항에 의한 사용 수익 허가로 이루어졌으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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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 이다. |
2. |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
3. |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4. |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 <문제 해설> 2.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이 아닌 행위 당시의 구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날라차기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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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1. |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는 보호 되어야 한다. |
2. |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3. |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행사이다. |
4. |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 <문제 해설> 1.건설사 실수로 인한 건축취소,거부처분은 민사소송은 별개로 건축주가 감내해야함. 2.자기집 앞에 도로확장 및 기부채납 부담은 부당결부금칙에 반하지 않음. 4.산림훼손허가는 재량. 환경보전 이유로 거부하는것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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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
2. |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3. |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
4.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문제 해설> 4. 징역형급 범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통고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즉시 고발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없이 고발과 공소제기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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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8년04월1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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