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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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4월19일


1.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2.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1%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 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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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7%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3.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4.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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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100%

4.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2.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3. 판결 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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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4%

5.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2.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4.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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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번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르면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_형사소송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1.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 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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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4%

7. 변호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3. 필요적 변호사건이더라도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무단 퇴정상태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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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9%

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3.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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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9.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2. 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3.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ㆍ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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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9%

10.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3.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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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9%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4.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3번: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기간은 공범 중 1인을 안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자를 알지 못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4.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1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3.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 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4.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개정으로인해 1번도가능
[해설작성자 : ㅇㅇ]

정답: 1,4번

1번: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2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4번: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_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_판례정보] 조세범처벌법위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ㆍ 학력ㆍ지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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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3%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4.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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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5%

16.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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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7%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나,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
     2.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
     3.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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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2%
     <문제 해설>
형사소송규칙 제75조의 2항에 따르면,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금지하나 특정 상황에서는 허락된다. 특히 제75조의 2항 4호의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1. (가)에서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으므로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가)의 기록송부행위가 기록 송부시로 소급해서 공소제기의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가)의 기록송부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나)의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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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2%
     <문제 해설>
3번: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 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1. 60
     2. 61
     3. 62
     4. 64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ㄱ. 2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ㄴ. 7일 ->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에 따르면,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ㄷ. 24일 ->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ㄹ. 5일 ->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2. 도로교통법 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 이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4월1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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