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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4월19일1. |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신고서류가 아닌 것은? |
3.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4. | 지식재산권의 신고시 제출하는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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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세법령상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될 때 그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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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2. |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이 된다. |
3. |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4. |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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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관세법령상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
3.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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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과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2.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
3. |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4. |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 다음날에 속하는 주의 외국환매입률을 참고하여 세관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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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관세액의 3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4. |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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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
3. |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
4. |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정부조달물품이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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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관세법령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보세운송의 신고인은 화주, 국제운송물류업자, 제조업자, 관세사로서 세관장의 승인없이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고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
2.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
3. |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자에게 등록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4. | 보세운송업자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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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부착하는 증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
2. |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
3. | 일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이ㆍ에스ㆍ에이(J.S.A)증표 |
4. |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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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즉시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즉시반출 대상이 될 수 있다. |
2. |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한 다음날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3. |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 및 물품은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는데,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도 해당될 수 있다. |
4. |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로부터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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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관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4. |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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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따른 관세의 경감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
2. |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
3. |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
4. |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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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관세법 시행령」상 심사청구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은? |
1. | 법인이 분할되어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3.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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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관세법 시행령」상 실질적 피해등의 덤핑판정에 대한 근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2.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
3. | 우리나라로 덤핑수출하는 수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실질적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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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 |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 편익관세는 계절관세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에 우선 적용되며,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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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관세법」상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2. | 대리인의 권한은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3. |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4. |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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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관세법」상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하역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적재물품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4. | 입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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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관세법령상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의 설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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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
2. | 보세공장에 일단 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전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
4.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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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다음 내용에 따른 징수금액과 포상금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징수금액(원), 포상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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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4월1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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