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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제집 CBT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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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0077회차1. | 다음의 회계적 오류 중 발생한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는 오류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 <문제 해설>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된 경우, 별도의 수정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회계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발생한 오류가 자동상쇄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lhj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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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음 중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변동사항인 것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2%
| <문제 해설> 1,3,4번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을 나타내고 2번은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 7.20>) [해설작성자 : lhj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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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 |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
2. |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
3. |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
4. |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 <문제 해설> 단기매매증권 기말평가 : 당기손익에 반영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영업외수익),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영업외비용) 매도가능증권 기말평가 : 자본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오르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 증가), 내리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 감소) 유가증권의 재분류는 가능하다. 단기매매증권이 다른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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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
2. |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3.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
4. |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창출되는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 <문제 해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해설작성자 : 겨엉]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철거비용도 처분손실로 인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관련 비용은 모두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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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
1.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의 인식 |
3. | 종업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의 지급 |
4. | 단기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 <문제 해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해설작성자 : 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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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한결은 예정(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배부액 50,000원을 원가요소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 <문제 해설> 원가요소기준법에 의한 배부
재공품의 제조간접비율 30,000 (30%) 제품의 제조간접비율 20,000 (20%) 매출원가의 제조간접비율 50,000 (50%)
부족배부액 50,000원 을 매출원가의 제조간접비 비율 50%로 배부하면
매출원가 25,000원(비용증가) / 제조간접비 25,000원 (비용감소) [해설작성자 : 회계학과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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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 <문제 해설> 1,2,3번 모두 제품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원가회계에 속하며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구성하지만 4번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고정자산의 매각등에서 발생하며 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회계학과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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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종합원가계산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물량흐름을 반영하며 원가통제 등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 평균법은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순수한 당기발생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
3. | 기초재공품원가에 대하여 평균법은 기말재공품에 배부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공품에 배부하지 아니한다. |
4. |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 <문제 해설> 평균법은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기초재공품도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해설작성자 : 겨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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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정상공손은 당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문제 해설> 비정상공손 수량 계산
1. 기초재공품+당기착수량-당기완성량-기말재공품= 공손품 수량 2. 당기완성량*정상공손(단, 정상공손은 당기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 정상공손 수량 3. 공손품 수량 - 정상공손 수량 = 비정상공손 수량 [해설작성자 : 카롱카롱]
- 정상공손수량(당기완성품의 5%): 45개 당기완성량을 정산공손에 곱한값이 정상공손수량이 아니라 당기완성품의 5%를 곱한값이 정상공손수량ㅇㅇ [해설작성자 :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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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공급의제)의 과세표준 산출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하는 상각률을 5%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 <문제 해설> 재화의 간주 공급의 과세표준 산출에 5%의 감가상각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건물'과 '구축물'이며 그 밖의 대상은 25%를 적용합니다 [해설작성자 : 회계학과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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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
2. |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3. |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4.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 <문제 해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원칙이다.(사업개시일20일 이내) 신고, 납부도 사업장마다 하는것이 원칙, 예외) 주사업장총괄납부 -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만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 사업자단위과세 - 본점등에서 신고, 납부 [해설작성자 : 치코]
법인의 경우 본점만 주된 사업장이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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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소득세 과세대상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다. |
2.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
3.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4. |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 <문제 해설>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해설작성자 : 치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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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
2. |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과 확정신고시 모두 적용된다. |
3. |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본다. |
4. |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제외)이 1천원 미만인 경우와 중간예납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 <문제 해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기분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 영세한 사업자 또는 매출규모가 적은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작성의무 면제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 복식부기의무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첨부 [해설작성자 : 열공신아영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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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다음 중 2018년 현재 연매출 2억인 개인음식점(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의 부가 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로 옳은 것은?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 <문제 해설> 개인음식점업자 '2억원' 이하 9/109, 2억원 초과는 8/108 2년간 적용 [해설작성자 : 4억아님]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6/106 아닌가요 ?? 전에는 공제율이 저랬나요 ? [해설작성자 : 21년도]
[오류신고 반론] 6/106 → 법인음식점 8/108 → 개인음식점 → 2억원 기준으로 다시 구분 2억이하 9/109, 2억이상 2/108 [해설작성자 : 킁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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