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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741687)1.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04월) |
2.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 형법 제215조) |
3. |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 형법 제233조) |
4. |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형법 제232조의2)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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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2016년 04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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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
1. |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
2. |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의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
3. |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주식 자체가 몰수되어야 하지만, 주식이 이미 처분되고 없어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때에도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 |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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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
1. |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통화요금 및 정보 이용료를 발생시킨 경우는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3.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이며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가 기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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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
1. |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다. |
2. |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
3.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4.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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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관적 불법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
1. |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
2. |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
3. |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
4. |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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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
1. |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2. |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3. |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 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4. |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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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4월) |
1. |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2. |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3. |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4. |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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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
1. |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2. | 비신분자인 甲이 신분자인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업무상횡령을 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
3. | 의료인 甲이 의료인 아닌 A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甲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4. | 범인 甲이 도피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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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
1. |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2. |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 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3. |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 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
4. |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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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판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하는 것은?(2011년 04월) |
1. |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
2. |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
3. |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
4.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점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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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甲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4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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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
1.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에게 부탁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2. |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3. | 증인될 자를 자기를 위하여 도피하게 한 것이 다른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경우에는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4.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부탁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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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7월) |
1. |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더라도 이는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반복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2. |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 지원자가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하고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그 이력서를 믿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3.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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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
1. | 위조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 |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3. |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4. |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 <문제 해설>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따라서 '정본'은 해당 없음. [해설작성자 :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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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4월) |
1. | 친권자가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양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협박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
2. |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
3. | 협박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사 내지 의도가 필요하다. |
4. |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성립할 수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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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4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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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
1. |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
2. |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3.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4. |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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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
1.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2.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3. |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
4. |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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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741687)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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