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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 06월 07일(4408971)


1.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4.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5. 헌법이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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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3.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4.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5.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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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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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그 활동에 따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상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5. 노동조합이 전임운용권을 갖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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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소속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없다.
     5.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에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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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행정관청은 접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려ㆍ보완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4.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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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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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인준투표제는 위법하다.
     2.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3. 쟁의행위 중이더라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5.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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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2.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4.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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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대표자
     2. 단위노동조합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4. 사업주 개인
     5. 사용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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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2.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만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 사용자가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인사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사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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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에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 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이다.
     4.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5.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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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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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4.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달리 헌법적 보장규정이 없다.
     5. 정당한 직장점거 후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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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4.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을 결정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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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3.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4.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ㆍ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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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3.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사적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적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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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4.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5.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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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4.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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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을 한 경우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불이익취급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은 없다.
     5.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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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주의 이외에 처벌주의를 병용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구제명령은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5.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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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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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3.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4.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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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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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2. 교원은 소속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5.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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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 06월 07일(4408971)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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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8 승강기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9월26일(13315) 좋은아빠되기 2024.09.09 4
16697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7월20일[4회](13313) 좋은아빠되기 2024.09.09 4
16696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4월06일[2회](13312) 좋은아빠되기 2024.09.09 5
16695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3년07월21일[4회](13311) 좋은아빠되기 2024.09.09 3
16694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3년04월14일[2회](13310) 좋은아빠되기 2024.09.09 8
16693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1년04월17일[2회](13309) 좋은아빠되기 2024.09.09 5
16692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9월26일(13308) 좋은아빠되기 2024.09.09 28
16691 리눅스마스터 2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10월10일(13307) 좋은아빠되기 2024.09.09 7
16690 리눅스마스터 1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10월10일(13306) 좋은아빠되기 2024.09.09 11
16689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10월18일(13305) 좋은아빠되기 2024.09.09 3
16688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5월24일(13304) 좋은아빠되기 2024.09.09 5
16687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9월26일(13303) 좋은아빠되기 2024.09.09 13
16686 청소년상담사 3급(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10월10일(13302) 좋은아빠되기 2024.09.09 7
16685 청소년상담사 3급(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10월10일(13301) 좋은아빠되기 2024.09.09 4
16684 청소년상담사 2급(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10월10일(13300) 좋은아빠되기 2024.09.09 13
16683 청소년상담사 2급(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10월10일(13299) 좋은아빠되기 2024.09.09 10
16682 청소년상담사 1급(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10월10일(13298) 좋은아빠되기 2024.09.09 8
16681 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10월10일(13297) 좋은아빠되기 2024.09.09 7
16680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10월09일(13296) 좋은아빠되기 2024.09.09 10
16679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5월17일(13295) 좋은아빠되기 2024.09.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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