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 한 해엔 각 분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크고 작은 변경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필수 선임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공사금액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전체적인 취업 폭이 늘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 과정, 시간, 비용 등에
큰 변화가 생기기도 했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산업현장의 종류나 공사금액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의
관련 기술 자격을 소지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격을 꼽자면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등이죠.
다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은
응시자격이 인정되어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응시자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술자격 소지자, 실무경력자 그리고
관련 전공 학위 취득자가 있죠.
경력이나 학력이 있는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들어가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현재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준비 가능합니다.
특히나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엔
부가적인 학습 없이 산업기사 등급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비전공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48학점만 이수해도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학점은행제는 자격증 응시자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육부의 평생교육제도입니다.
제도를 조금만 이해하도 쉽게
자격증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학습 계획을 세워볼 수 있죠.
평생교육제도 전문 멘토로써
각종 학점은행제 피해를 예방하고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찾아서
안내 해드리고 있으니
제도나 응시자겨 관해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편히 하단 네임카드를 클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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