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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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 02월 22일(3994670)


1.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4.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활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만큼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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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2회 이상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기간내 마지막 보정전의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지만, 실체심사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 제출된 자진보정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원인은 심사관에 의하여 직권보정된 사항의 특정 일부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그 직권보정사항의 특정 일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 부분만에 관한 직권보정사항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3.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응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전에 있었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
     4.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배경기술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선행기술문헌의 정보와 함께 그 문헌에 개시된 배경기술의 설명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배경기술의 설명이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된다.
     5. 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는데, 그 재심사 청구 전에 있었던 보정이 보정각하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이를 간과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아 추후 재심사 절차에서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그 종전의 보정에 대해서 보정각하의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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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그 일실이익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수량과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3.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에서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침해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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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법상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2.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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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이나 장치의 외부를 보는 것만으로 제조공정 일부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그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2.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중에 종래 기술로 기재된 발명의 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또는 의견서 등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인용발명으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수 없다.
     3. 청구항을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한 청구항의 경우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설령 전제부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징부와 더불어 유기적 일체로서의 발명 전체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야 한다.
     4. 인용발명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사전 또는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 또는 참고문헌도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신규성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
     5. 간행물이란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부수가 원본에서 복제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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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은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 乙은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특허출원한 경우, 甲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여 甲또는 乙을 특허출원인으로 할 수 있다.
     3.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어느 누구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甲이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甲의 출원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 甲이 2013년 9월 1일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해 9월 1일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甲의 특허출원과 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별개이므로 甲과 乙은 협의 없이 둘 다 적법한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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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은 관련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자체가 통상 다른 기술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 채택될 수 있다.
     3.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는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 균등물에 의한 치환 및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등이 있다.
     4. 출원발명이 선택발명이나 화학분야의 발명 등과 같이 물건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은 기술분야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과 대비되는 더 나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진보성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이 된다.
     5. 수치한정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범위가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된 수치범위 내에서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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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그 출원은 그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면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밀로 취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출원일 이전에 출원을 한 타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타특허출원의 출원공개가 당해 출원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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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범위로 한다.
     3.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ㆍ출원공개ㆍ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4.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바, 그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5.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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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지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경우, 그에 대해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 특허출원서에는 해당 공지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 없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요건에 맞추어 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선출원에 기초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의 후출원을 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출원일이 그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후 공지예외적용 요건을 갖추어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그 공지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해당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공지가 공지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출원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허출원은 제3자의 공지에 기초하여 신규성을 상실한다.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 회 걸쳐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 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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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이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심판원 심결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심결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다.
     3.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먼저 제기되었고 그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각 심판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것과 동일한 물품을 피청구인이 판매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판청구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ㆍ판매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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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2.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인 경우, 각각의 청구이유가 다르다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청구인 중 1인이 자기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공유 특허권자 중 1인의 탈퇴가 허용된다.
     5.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기각심결시 심판관이 그 심결로써 공동심판청구인의 심판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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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 특허발명의 상업적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질권의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질권의 설정 이전에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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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및 특허법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2.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의 제출 시점에서 해당 심판 청구의 무효ㆍ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3.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보정서의 제출과 함께 재심사 청구를 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청구에 따라 거절결정은 취소되고 그 보정서에 기초하여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한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심결로써 각하될 수 있다.
     4.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출원인은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내에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2회 이상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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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특허권의 소멸로 인한 전용실시권의 소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한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4.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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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구항 3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2. 청구항 5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3. 청구항 6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4. 청구항 7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5. 청구항 8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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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지ㆍ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발명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국기 또는 훈장과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4.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그 특정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까지 미친다.
     5.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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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허협력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출원서에 미국인 甲,한국인 乙순으로 출원인이 기재됨)이 일반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청은 절차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한국인 乙을 대표자로 간주한다.
     2.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중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의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한다.
     4.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명세서가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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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하 '조약우선권'이라 함) 및 특허법 제55조의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이하 '국내우선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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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다.
     2.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과 이미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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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당한 상표권자 또는 상표 사용자를 위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상표등록시 동종업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는 당해 박람회에서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등록상표가 수요자 기만에 관한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 제11호 후단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출원인은 그 심결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의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자는 취소심판 청구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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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본 호는 심사의 간이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관되게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본 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 전에는 상표등록거절이유, 정보제공이유 및 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한다.
     3.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甲및 乙이고 출원상표의 권리자는 甲인 경우, 인용표장의 권리자는 본 호에서의 타인에 해당한다.
     4. 본 호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5.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간에도 본 호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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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표법의 사용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적 권리이므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용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전용사용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의 청구 등이 가능하나, 전용사용권자에게 그 사용권을 설정해 준 상표권자에게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사용에 의한 통상사용권이 인정된다.
     4.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상표사용의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5. 상표법 제57조에 의한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을 뿐이고 통상사용권자가 다시 이를 설정하여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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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그 보호의 거절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정국 관청은 영역확장의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만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2.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국에서의 당해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후 지정일부터 10년이다.
     3.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취소 또는 전부취소를 한 경우 취소된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체약국에 대한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4.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5. 사후지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일에 상표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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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본 호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된다.
     2. 본 호에 의한 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도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의 사용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본 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5.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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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이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 甲또는 乙단독에 의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과 갱신등록료의 납부만으로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가능하다.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존속기간은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하므로, 일부의 지정상품만에 대하여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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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라 할 수 없다.
     2.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의 적용 시,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면,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해 국내에 수입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으로 볼 수 없다.
     3.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5.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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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 결정을 한 경우,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의 답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 신청인에게 특허청장이 송달하여야 한다.
     4.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허청장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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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또는 취소심판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지정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한 경우
     2. 원산지 국가에서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게 된 경우
     3. 등록출원 당시 산지표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동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단체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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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甲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9년 3월 16일에 등록받았다. 그러나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2009년 6월 5일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0년 9월 15일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마르셀'이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乙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甲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8조(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11일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乙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관은 2011년 1월 7일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만을 고려할 때 예측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인용심결
     2. 각하심결
     3. 기각심결
     4. 일부인용심결
     5.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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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한 벌 물품의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고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성물품 중 2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디자인심사기준상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3. 한 벌 물품에 대한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으며, 도면 또는 3D모델링 도면 중 한 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그 구성물품을 포함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후출원된 경우 양 디자인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모두 등록가능하나, 등록 후 한 벌물품의 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구성물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5.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은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출하면 되고, 한 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ㆍ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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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2005년 7월 1일자 개정디자인보호법은 산업구조의 변천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화상디자인과 함께 글자체의 물품성을 인정하여 현행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2. 글자체 디자인에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및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가 있다.
     3. 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글자체 디자인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도면을 도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글자체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라도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3자의 일정한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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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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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분디자인의 보정에 있어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란을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4.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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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 목적ㆍ사용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3.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없는 경우라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4.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5.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다량생산 가능성이나 운반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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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디자인권자 甲은 등록디자인 물품을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동종업자인 乙에게 납품하였고 甲과 乙이 그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디자인 물품이 전기로에 설치, 가동됨으로써 관련 직원이나 방문객 등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ㆍ공연 실시된 것이 아니다.
     2. 철도용 거리 표지판인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철도공사에 의하여 철로 주변에 시험설치된 것이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없다.
     4.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디자인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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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디자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ㆍ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4.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5.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며, 디자인권의 소멸에 따라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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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 1디자인이란 1물품에 대한 1형태를 말하며,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2.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1물품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도록 하는 점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다르다.
     3. 동적화상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동적화상의 움직임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4. 다용도물품은 접시가 재떨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관상 하나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날 뿐 타방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1물품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5.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된 경우에는 출원의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의 분할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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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디자인보호법상의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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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권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유사디자인권 자체에 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나, 그 유사디자인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지 않다.
     2.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사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디자인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유사디자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확인대상디자인이 심결일 당시에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다가, 심결일 후에 디자인등록이 되었다면, 해당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5. 상고심 계속 중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한 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와 같이 소급효 없이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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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 02월 22일(399467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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