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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4월08일1. |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2. |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3.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
4. |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 <문제 해설> 1.환경영향평가법령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안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데 있다.
2.수익적 행정행위 당사자는 피해를 본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상수원보호구역 내부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4.과거에는 기속행위에서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였으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처럼 재량의 영역에서도 인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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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2.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
3. |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4. |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문제 해설> 2.처분성이 없어서 동의 비동의 자유롭고 의견제출권도 갖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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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
3.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
4. |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 <문제 해설> 1.별도 법적 근거 없이 처분청은 직권으로 처분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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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 행정청이 신분ㆍ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3. |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4. |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1.다음 사안에 대해서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제시를 안해도 됨. A.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B.단순 반복적 처분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C.긴급한 처분
B와C의 경우 나중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제시를 반드시 해야함 A같은경우 나중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도 이유제시 안해도 됨
3.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직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개의 사안을 병합 분리하여 청문 가능. 이해관계인은 해당안됨
2.행정절차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청문사유로 추가하였음. [해설작성자 : 17년 4월 8일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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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
2. |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
3. |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
4.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1.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국민이 임의적 결정으로 따를지 말지가 결정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
2.지방의회 추가인력선발은 조례가아닌 법률로써 규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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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
2. |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
3. |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4. |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문제 해설> 4.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수 없게되었다하여도,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1.비용 부담은 급부의무 부과이므로 부담에 해당 2.수익정 행정처분에는 법령의 규정 없이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일 수 있고, 일방적으로 부가 및 협의 부가도 가능. 3.대법 09년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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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2. | 대법원은 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3. |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
4. |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 <문제 해설> 1.현행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다. 2.공중보건의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 3.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끼리,행정주체와 사인,사인끼리도 성립할 수 있다.
4.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협력을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없다는것이 통설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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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2. |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
3. |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
4. |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 <문제 해설> 1.판단여지와 재량에 대한 설명이 바뀜. 요건재량설 : 법규정 중 요건면에 재량, 효과면은 기속 효과재량설 : 법규정 중 요건면에 기속, 효과면에 재량 판단여지설 : 법규정 중 요건면에 존재하는 불확정 개념에 대하여 원칙은 기속(사법심사가능),예외적으로 판단여지 인정(사법심사불가), 효과면에 재량 인정.
2.재량 - 일탈 남용여부만 심사 3.재량일탈의 경우 - 전체 취소. (위법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판단 불가) 4.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하여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요건의 해석문제이므로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가능. 예외적으로 전문,기술적 판단일 경우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가 제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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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
2. | 대법원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
3. |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
4. |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문제 해설> 3.대법원은 재량준칙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위법이 된다고 판시.
4.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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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
2. |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문제 해설> 1.종업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 51조 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고용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결)
2. 행정벌 : 과거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처벌. 이행강제금 : 장래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3.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를 하다가 과태료를 받은 경우 행정청은 회사에 과태료 부과)
4.통고처분은 형사소송절차로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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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회원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3.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
4.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 <문제 해설> 1.한국증권업협회 -> 특수법인 해당하지않음. 2.행정청의 비공개결정->이의신청 별도로 행정심판 가능. 4.공공기관 공개결정 총 20일.
3.국민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모두 포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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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할 수 있다. |
2.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3.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
4.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 <문제 해설> 1.처분이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1심 2심)까지만 허용되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률심(3심)인 대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당초의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실체법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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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2. |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
3. |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4. |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 <문제 해설> 1.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하여 공공용물, 공용물, 소유,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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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2. |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
3. |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
4. |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문제 해설> 1.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대집행 가능 2.부작위 하명은 개별적 법률이 없으면 대집행 불가능 4.대집행은 행정청 재량. 따라서 대집행을 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선택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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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
2.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
3. |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4. |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 <문제 해설> 1.국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징수액이 500만원인데 납세자의 압류물품이 1억짜리 스포츠카 밖에 없는 경우 징수 가능)
2.미납분 지연이자의 의미. 일종의 부대세. 납부기간 위반시 법규정에 의해 가산금 당연발생. 액수도 확정. 독촉장에 의하여 개시.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만 가능할뿐이다.
3.조세처분 근거법규 위헌선언 이후 그 위헌된 법규를 근거로 착수된 체납처분 당연무효.
4.공매통지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님. 공매처분의 추소를 구할 수 있는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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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
2. |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
3. |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
4.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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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4.절차적하자로 취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똑같은 처분 가능.
1.기속력에 의해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 처분 반복하여 부과 불가능. 보기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다른 사유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
2.영업 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재판단하여 취소처분단계 아래의 감경처분 가능.
3.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당사자.-> 처분반복 불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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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
2. |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3.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
4. |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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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3.일반 공공복리와 같은 범위의 공익적 필요성일 경우, 공익목적만 되면 즉시강제로 해결하고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공공의 필요는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기준이 좁아야한다.
1.특별희생설 - 공공 vs 개인 = 개인의 권리가 항상 우선하는것이 아니라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2.손실보상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 여기서 재산권은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때의 권리는 사법상 권리인지 공법상 권리인지도 불문. 4.직접효력설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해 바로 보상청구 가능->개별법율의 보상규정 필요없음->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규정과 이를 행했을 경우, 개별법상 보상규정이 별도로 없어도 헌법에 의해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기에 재산제재규정과 손실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분리할 수 없는 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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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
2. |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3. |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4. |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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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보기처럼 행정행위를 정의하면, 공법행위이기만 하면 행정행위이고 권력적 행위인지 비권력적 행위인지 불문하므로,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의 개념에 포함된다.
2.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고, 예외적으로 신청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특허는 신청을 요하지만 법규특허의 경우에는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3. 구성요건적 효력 인정근거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이고 구속의 대상은 처분청과 행정법원 등 취소권자를 제외한 다른 행정청과 법원이지만, 공정력의 경우 인정근거는 법적 안정성이며 구속의 대상은 상대방과 이해관계 있는 제3 자 이다.
4. 강학상행정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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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2.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3.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
4.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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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3.국제협정>>조례 - 위반될 경우 무효.
1.조합설립결의 ->조합설립인가처분(특허) 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 요건중 하나에 불과. 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여야함. 따로 떼어내어 소송 불가.
2.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처분.
4.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불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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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
2. |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
4. | 구「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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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3. 부지사전승인은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으로서 처분성 인정.
종국처분인 건설허가가 있기 전 ->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 인정 종국처분인 건설허가가 있은 후 -> 건설허가에 대하여 쟁송하여야 하며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1.행정소송법 26조->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있지만,행정소송에서의 심리는 원칙이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
2.처분청의 '강력한''원처분'->원고의 심판요청->심판에서 '약해진''재처분'으로 변경하라 재결-> 그것도 맘에 들지 않는 원고는 행정소송을 가고싶으면 '약해진''원처분'을 상대로 소송.
4.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행정처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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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4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