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44번 문제.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답 <2번>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있고 문제해설에 누군가가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요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방서장이다' (즉, 소방대장이 요청할 수 없다는 의미임)
이렇게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되서 작성해봅니다. 소방대장을 검색해보면
‘소방 기본법’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을 이르는 말. 이라고 나오면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이랑 소방대장은 같은거 아닌가요?
다르다면 정확한 정의가 어떤건가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