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신고 내용중에 법개정 이후 답이 없다기에 한번 찾아봤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34조 5항 표지 및 상치 장소 표시 1번에 이동탱크 저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게 맞나요?
오류 신고 내용중에 법개정 이후 답이 없다기에 한번 찾아봤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34조 5항 표지 및 상치 장소 표시 1번에 이동탱크 저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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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법령의 규정과 달리 '고시'로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고시의 내용을 보면 종전 법령에 명시되어 있던 규정과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