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의 '액체위험물을 저장~' 으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17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는 옥외탱크는 50만톤(17년 12월 29일 개정)
동령 22조
성능검사를 받는 옥외탱크는 100만톤 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84%ED%97%98%EB%AC%BC%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ps.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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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