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 붙임을 보면 18년 8월 개정에 의해 과태료 기준이 1차:100만 2차:200만 3차:3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과태료는 최대가 200만으로 알고있습니다. |
2019.02.19 00:14
소방설비기사 전기 필기 55번 기출문제(2018년0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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